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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6-42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061218
교육훈련 불참(견책→취소)

사 건 :2006425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김 모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6년 10월 26일 소청인 김 모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06. 10. 4. 201중대 교육훈련 일정이 하달되었고 교육·훈련 등에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교양을 평소 받았으며, 소청인 은 2006. 10. 9. 출근 후인 08:40경 같은 과 동료인 박 모 경위로부터 “201중대 훈련을 가자”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청에 문서수발을 가는 등 일상 업무를 이유로 2006. 10. 9. 1회를 사전연락 없이「2006년 201중대 하반기 교육훈련」에 불참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 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당직업무는 경제팀 근무자 중 2인이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24시간을 17~18일 주기로 하는 특수한 업무로, 당직업무를 수행하다 훈련에 불참하게 된 것이며 나머지 이틀은 훈련에 성실히 임한 점, 2006 하반기 201중대 교육훈련 계획은 수사과에 2006. 10. 9. 접수되어 훈련 당일 10. 9. 오전 출근해서야 비로소 동료 직원을 통해 알았던 점, ○○지방경찰청장의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2006년 201중대 하반기 교육훈련」에 2006. 10. 9. 1회를 사전 연락 없이 불참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이 10년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7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교육훈련에 불참한 당일 오전에야 비로소 교육훈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소청인 입장에서 당직근무 교대를 요구하기에는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점, 당직업무 수행으로 교육훈련에 불참한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로 문책하기 보다는 앞으로 직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