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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6-16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60614
하극상 및 근무결략(견책→기각)

사 건 :2006168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구치소 교위 나 모
피소청인:○○구치소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이 나동 7층 2사 담당으로 근무하던 2006. 4. 13. 15:00경 나동 7층 2사에서 소청인이 동 사동 7실에 수용중인 정 모와 언쟁을 하던 중 해당 관구교감 김 모가 언쟁을 말렸으나, 소청인은 김 모가 수용자의 편을 든다는 생각으로 흥분하여 “뭐 이런 새끼가 계장이야”라는 등의 폭언을 하였고,
동일 17:45경 당직교감 윤 모가 소청인의 경위서에 대해 문제가 있어 퇴근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으나 임의로 퇴근하였으며,
2006. 4. 14. 07:00경 소청인이 보안과에 전화를 하여 보안서무인 김 모 교위에게 병가를 내겠다고 하였고, 07:40경 당직교감 윤 모가 전화통화로 소청인에게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연락을 끊고 무단결근한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와 제58조(직장이탈금지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반성하고 있는 등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먼저, 폭언사건과 관련하여 본건의 상대방인 교감 김 모는 수용자와의 언쟁을 말린 사실이 없고 사건의 전후관계를 살피지 못하고 경솔히 행동하였으며 소청인이 업무상 수용자에게 정당한 지시를 하는데 대해서 오히려 근무자의 업무를 방해하며 재소자 편을 들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다음, 직장이탈금지와 관련하여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경위서를 제출하고 상황설명을 모두 마치고 퇴근한 것으로 업무상 지시나 명령과 관계없으며,
마지막으로, 무단결근과 관련하여 몸이 아파 출근할 수가 없어 병가신청을 전화상으로 두 번이나 하였고 특별히 제한사유는 없었으며, ○○구치소에서는 관례상 병가신청시 전화로 신청해왔었고 3일 이상이면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가가 2일 이하면 본인의 연가에서 공제해 왔는바,
소청인은 지난 23년간 단 한번의 징계도 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근무해 왔으며 ○○구치소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죽어가는 생명을 두 사람이나 구하였고 상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였으나 본 건으로 인해 견책의 중징계를 받고 ○○구치소에서 ○○지소로 전출까지 되는 중한 불이익을 받았으며 본 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되지 않았고 본 건으로 직원들의 기강을 잡으려는 시범케이스로 희생된 것이며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관련이 없는 다른 건을 개입시켜 감정적 조치를 취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평상시이면 아무 하자가 없는 일을 죄로 만들어 억지로 처벌한 점을 살펴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수용자와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관구교감 김 모와 언쟁이 벌어져 폭언을 하게 된 사실과 이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당직교감 윤 모가 소청인에게 퇴근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으나 퇴근한 사실 및 사건 다음날 소청인이 전화로 병가를 요청하였으나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폭언사건과 관련하여 본건의 상대방인 교감 김 모는 수용자와의 언쟁을 말린 사실이 없고 사건의 전후관계를 살피지 못하고 경솔히 행동하였으며 소청인이 업무상 수용자에게 정당한 지시를 하는데 대해서 오히려 근무자의 업무를 방해하며 재소자 편을 들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폭언사건에 이르게 된 사건 경위는, 소청인이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누워있는 수용자에게 일어나라고 지시하는 중에 수용자와 큰소리로 언쟁을 하였고, 이에 나동 7층과 8층의 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관구교감이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수용자를 데리고 나가는 가운데 관구교감과 소청인간에 언쟁이 벌어져 소청인이 상관인 관구교감에게 욕설을 한 것이며, 비록 그 과정에서 소청인의 입장에서 억울한 점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상황을 설명하여 상관의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했어야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차상위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나, 소청인은 참지 못하고 직속상관에게 욕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는바, 이에 대해 소청인이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 직장이탈금지와 관련하여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경위서를 제출하고 상황설명을 모두 마치고 퇴근한 것으로 업무상 지시나 명령과 관계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당직교감인 윤 모는 소청인의 경위서를 읽어본 후 “경위서를 이렇게 쓰면 서로 감정만 사나워지는 것 아닌가”라고 하였으나 소청인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퇴근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후 보안관리과 사무실 밖으로 나가버렸고, 이후 당직교감이 정문근무자를 통해 퇴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으나 소청인은 지시사항을 전달받고도 “모두 말씀을 드렸으니까 할 얘기가 없다”며 퇴근하였는바, 이는 소청인이 퇴근하지 말라는 상관의 지시를 어긴 것이고, 당직교감의 지시는 근무도중 발생하였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근하지 말라는 것으로써 상관이 한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지시나 명령과 관계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무단결근과 관련하여 몸이 아파 출근할 수 없어 병가신청을 전화상으로 두 번이나 하였고 특별히 제한사유는 없었으며, ○○구치소에서는 관례상 병가신청시 전화로 신청해왔었고 3일 이상이면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가가 2일 이하면 본인의 연가에서 공제해 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이 연가·병가 등 휴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구치소에서는 교정조직의 특성상 평소 근무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 병가와 같은 경우 전화로 신청할 수는 있으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가해 왔다고 하는바,
소청인이 2006. 4. 14. 아침 전화로 병가를 신청할 당시, 전후 정황이나 “몸살 기운도 있고 심기가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볼까 해서 병가를 내달라고 하였습니다”라는 소청인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이 병가를 신청한 실제 이유는 전날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불편하여 출근을 하지 않으려 한 것이며, 병가를 허가하여 소청인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태가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한 당직교감이 “나와서 해결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병가를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의 지시를 어기고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수차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도 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라는 소청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와 제58조(직장이탈금지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23년여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본 사건으로 인해 타소로 전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폭언사건 발생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퇴근하였고 다음날은 무단결근하여 소청인 스스로 사태를 악화시킨 점이 인정되며 구치소는 다른 어느 조직보다도 기강과 위계질서가 중시되는 조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