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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1996-600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19960916
교통사고 처리 묵살(96600 정직1월→견책)

사 건 : 96600 정직1월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파출소 경장 박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0년 6월 27일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4.11.1부터 ○○경찰서 경비과 교통사고조사계에 근무하는 자로서, 95.8.2. 18:36경 춘천시 온의동 88공원 앞 도로에서 가해자 박 모가 운전한 강원1고5642호 티코(소유자 안 모) 승용차가 춘천에서 서울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김 모(21세)가 운전하던 인천2도1309호 티코승용차를 충돌하여 인적 및 물적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파출소 경장 문 모로부터 교통사고현장을 인수받았으면, 즉시 교통발생보고서와 실황조사서를 작성하고 교통사고조사계에 비치된 교통사고접수대장에 등재후 감독자의 결재를 받아 사건을 처리하여야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묵살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되어 같은법 제78조제1항 제1, 2호에 해당되나, 소청인이 그동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온 점과 그간 지방청장표창 2회, 경찰서장표창 10회를 수상한 점 등 제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처분한다.

2. 소청 이유 요지
본건 교통사고는 15톤 덤프트럭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인적피해가 없는 단순물적피해사고로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사고라 할지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권있는 10개항에 해당되지 않고, 소청인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사고관련자가 현장에 없어 사고내용 자체도 알 수 없는 상태였으며, 사고관련자가 사고후 소청인을 찾아온 사실이 없으며, 인적피해가 없는 단순물적피해 사고로 쌍방간에 원만히 합의가 된 경우에는 사고관련자가 신고치 않고 있는 것이 상례이며, 소청인이 당시 66건의 미결사건에 대한 현장조사 등 각종조사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추적조사를 하지 못한 것인데도 이를 이유로 정직1월처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니 소청인이 본건 교통사고를 뇌물을 받고 묵살하거나, 인척관계가 있어서 고의적으로 묵살한 것이 아닌 점과 사고현장에서 차량번호만을 확인하고 귀서후 사고내용을 알고자 관내병원(종합병원및 정형외과의원)에 전화로 확인하였으나 당시 유일한 피해자였던정 모가 회과치료와 상관이 없는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아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관단
112신고접수처리전(95.8.2), 경장 문 모의 확인서(96.5.17), 경장 문 모, 순경 김 모의 외근근무수첩(95.8.2), 소청인에 대한 진술조서(96.6.20, ○○경찰서), 교통취약분야 특별감사활동 하달(96.6.17, ○○지방경찰청), 징계회의록(96.6.25, ○○경찰서경찰관보통징계위원회) 등 일건 기록과 소청심사시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이 교통사고조사계에서 당직근무중, 95.8.2. 18:36경 춘천시 온의동 88공원 앞 도로에서 가해자 박 모가 운전하던 강원1고 5642호 티코(소유자 안 모) 승용차가 춘천에서 서울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인천2도1309호 티코승용차를 충돌한 교통사고를 ○○파출소 경장 문 모, 순경 강 모로부터 인수 받았으면 즉시 교통발생보고서와 실황조사서를 작성하고 교통사고조사계에 비치된 교통사고접수대장에 등재후 감독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함에도 사고관련자가 나타나지 않고,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묵살하는 등 본건 교통사고 처리담당자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본건 교통사고 처리 담당자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잘못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되어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양정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시 유일한 피해자였던 정 모의 진단서(96.8.10, ○○성심병원)에 의하면, 본건 교통사고로 인적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본건에 대해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소청인이 ○○지방경찰청장표창 등을 수상하면서 13년 11개월간 근무한 공적이 있는점 등 제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을 감봉상당으로 문책할 수있다 하겠으나, 소청인이 징계양정을 특별감경할 수 있는 강원도지사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어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양정을 특별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