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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5-124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50406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해임→기각)

사 건 :2005-124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대학교 ○○주사보 김 모
피소청인:각 ○○대학교총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5년 1월 25일 소청인 장 모에게 한 정직2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하고, 소청인 김 모, 이 모의 청구는 이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이 모는 2003. 5. 17. 민중항쟁공무원노동자 5.18 묘역순례단에 참가하여 노동3권 쟁취 등의 결의 후 5.18 불법시위에 가담하였고, 2003. 5. 22.~23. ○○대에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찬반투표 실시를 주도하여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2003. 6. 25 서울 종묘공원에서 YMCA앞 차도까지 공공연맹 소속으로 참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고, 2004. 4. 4. 영등포경찰서앞 노상에서 속칭 전공노 소속 공무원 20여명과 함께 구속된 전공노 부위원장 김 모를 석방하라는 성명서를 낭독하는 등의 불법집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고,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개최하는 2004. 11. 15. 총파업은 불법집단 행위이므로 직장이탈 및 연·병가 등을 금지하도록 지시하고 ○○대 총장의 공한문을 전달하였음에도 2004. 11. 15.~11. 30.(징계요구일, 12. 16. 구금) 현재까지 무단결근하였으며,
소청인 김 모는 2004. 11. 15.부터 3일간 무단결근, 소청인 장 모는 2004. 11. 15.부터 2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의거 소청인 이 모는 “파면”, 소청인 김 모는 “해임”, 소청인 장 모는 ○○대 총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각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 이 모, 김 모, 장 모 등 3인의 공통적인 소청이유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은 헌법 제2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악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대법원도 해석하고 있으므로 소청인들의 행위가 공무의 본질을 해치거나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집단적 행위이고, 소청인들은 12년~25년여 공직에 충실하였고 비록 위법성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이번 파업에서 소청인들의 가담 정도는 매우 경미한 편이며, 파업당일 소청인들의 소속대학인 ○○대학교에서는 어떠한 행정의 공백이나 마비 등의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청인들은 공무원노조의 주된 활동 목표인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에 공감하였기 때문에 노조활동에 관여하게 되었으나 처분청에서는 소청인들이 단지 총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소청인 이 모의 경우 처분청의 소신과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상적인 징계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가 교육인적자원부에 동사건과 관련하여 미리 적용법조와 징계양정까지 정하여 지시공문을 송부함으로써 행하여진 강압에 의한 행정행위이고, 소청인이 수배·구속되어 징계위원회에 참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의결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것이며, 징계사유는 경찰 등 사법기관으로부터 기 통보된 기소사실을 그대로 인용·적시한 것으로 동 사안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범죄 사실화하여 징계를 행한 것은 조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것이며, 절차적으로도 징계의결요구서·출석통지서·진술권 부여 등에 하자가 있으며, 소청인의 파업에 가담 한 정도가 경미함에도 단지 총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파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므로 부당하니 “취소”해 달라는 것이고,
소청인 김 모의 경우 2004. 11. 15.부터 2004. 11. 17.까지 3일간 무단결근한 사실만으로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양정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니 “취소”해 달라는 것이며,
소청인 장 모의 경우 2004. 11. 15.부터 2004. 11. 16.까지 2일간 무단결근한 사실만으로 정직2월의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므로 부당하니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2004. 11. 15.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하여 소청인 이 모는 2004. 11. 15.부터 1개월간, 소청인 김 모는 3일간, 소청인 장 모는 2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들의 행위가 공무의 본질을 해치거나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집단적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들은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자신들의 행위가 공무의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들이 전공노의 지침에 따라 파업당일로부터 1개월 또는 2~3일간 무단결근한 점,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던 전공노 총파업의 궁극적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전공노의 노동3권 쟁취에 있었던 점, 전공노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담화문, 지침, 호소의 형태로 각종 언론, 공문, 지시명령 등에 의해 충분히 고지되었음에도 국가기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불법 총파업을 감행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소청인들은 그동안 공직에 충실하였고 파업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며, 파업당일 ○○대에서는 어떠한 행정의 공백이나 마비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불법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교육기관본부장 및 ○○대 지부장으로 활동중인 소청인 이 모의 경우 2002. 9. 17.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후 2003. 5. 18. 광주 5.18묘역에서의 불법시위 혐의로 국가공무원법,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하였고, 2003. 5. 22. ○○대 전산소세미나실에서 동 대학 조합원들을 상대로 전교조 수준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쟁의행위 여부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집단행동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으며, 2003. 6. 25. 13:00~17:00경까지 서울 종묘공원에서 전공노 소속 조합원 400여명과 함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각종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면서 YMCA앞까지 행진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고, 2004. 4. 4. 영등포경찰서 앞 노상에서 전공노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구속된 전공노 부위원장 김정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미신고 불법집회를 개최하여 집시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2003. 4. 22. ○○지방법원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2003. 12.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점, 소청인이 파업 당일인 2004. 11. 15.부터 1개월간 무단결근을 감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불법파업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소청인 김 모, 장 모는 무단결근 기간이 2~3일에 불과하여 사안이 경미하다고 주장하나, 불법총파업 가담자는 엄벌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거듭된 의지 표명이 여러 경로를 통해 충분히 전달되어 파업을 감행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에 대해 이미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소청인들은 이 모든 경고와 호소를 외면·무시한 채 무단결근 자체가 행정기관의 업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단결근을 감행하였으며, 소청심사시에도 정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청인들이 가야할 길이 정해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볼 때 소청인들의 파업가담 행위가 경미하다는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대에서는 파업당일 행정의 공백이나 마비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대학당국, 불법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고, 본건은 실제 발생한 행정공백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므로 소청인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다음, 소청인 이 모는 이번 징계조치가 처분청의 소신과 자의적 판단이 아닌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한 강압적 행정행위이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으며, 소청인이 수배·구금된 상태에서 징계의결되었고 조사과정이 생략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며, 재판계류중인 사실을 징계사유로 적시한 것은 무효인 행정행위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4항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은 타소속 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요구를 할 수 있고,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이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의 전공노관련 총파업 가담행위를 인지한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징계의 양정이나 적용법조를 적시하여 징계의결 요구하도록 통보·요청하는 것은 소청인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한 행정자치부장관으로서 당연히 취하여야 할 의무이자 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강압적 행정행위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소청인은 수배·구금된 상태에서 조사과정을 생략한 채 징계의결하였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징계의결요구서 등의 사본을 전달하기 위해 인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수차에 걸쳐 노력을 기울였으나 소청인이 이의 수령을 거부하였음이 인정되고, 징계위원회에 소청인을 출석시키기 위해 2004. 12. 14. 관보에 출석통지 게재, 2004. 12. 15. 자택방문, 2004. 12. 18. 배달증명에 의한 관련 문서발송 등의 노력 후에 징계위원회를 2004. 12. 28. 개최한 바 이는 공무원징계령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을 충족한 것이며, 2004. 12. 4. 및 12. 17.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려 하였으나 소청인이 이의 수취를 거절하였으므로 공무원징계령 제5항 및 제8항에 의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청인의 출석 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재판 계류중인 사실을 징계사유로 적시하여 징계처분한 것은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과정이 생략된 무효이고 사실조사를 생략한 채 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84누110, 1984. 9. 11. 선고)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중에 있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징계의결요구 사유에 대하여 소청인이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조사과정을 생략한 채 관련규정에 따라 혐의사실을 인정한 처분청의 행위에 어떠한 하자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 김 모와 장 모는 각각 2004. 11. 15.부터 3일간 및 2일간 무단결근한 사실만으로 각 해임과 정직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대법원 판례(2002두 6620, 2002. 9. 24. 선고)는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소청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무단결근이 아니라 출근을 하지 않음으로써 행정기관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소위 전공노의 궁극적 목적인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단결근이라는 투쟁의 방식을 선택한 것이므로 이는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고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에 해당되므로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 이 모는 25년여 동안 근무하면서 2회에 걸쳐 ○○대학교총장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인정되나, 전공노의 교육기관본부장 및 ○○대 지부장 등으로 활동한 점, 무단결근 기간이 1개월이나 되며 전공노의 지시를 받아 하부기구로 의사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파업에 참여한 점,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에 의거 2002. 9. 17.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기간의 만료일(2004. 6. 16.) 이후 1년 이내에 또다시 징계의결 요구되었으므로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처분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소청인 김 모의 경우 14년여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해 왔으나, 파업의 당위성을 확신하여 법령준수의 의지가 없는 점, 2004. 11. 15. 실질적으로 광화문집회에 참여한 점, 이 사건으로 문제가 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국가공무원의 징계처분결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소청인 장 모의 경우 12년여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해 오면서 ○○대 총장 표창을 수상한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무단결근은 하였으나 전공노 상부의 지시에 의해 수동적으로 행동하여 실제 집회현장에는 참여하지 아니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경감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