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05-249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50713
유류비 횡령 및 허위 공문서 작성(파면→해임)

사 건 :2005-249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장 모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5년 4월 15일 소청인 장 모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청 경비교통과 9지구대에서 2002. 2. 2.~2005. 3. 11.까지 근무할 당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03. 6. 1.~2005. 2. 20.까지 순찰차량 1대당 실제 주유량보다 5~10리터 많게 허위로 장부에 기재한 후 그 차액만큼 주유소 사장으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월 평균 130만원씩 도합 2,680만원의 유류비를 횡령하고, 유류대장 등 공문서를 허위작성 및 행사한 혐의로 직무 고발되어 2005. 3. 11.구속되고, 이중 690만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고, 총 2,680만원의 유류비를 횡령하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혐의로 직무고발되어 구속되고, 횡령금액 중 690만원 상당을 개인이 착복한 행위는 경찰중점정화 비위대상에 해당되어 경찰청장 표창 등 16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그 행위가 매우 크고 중대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자신이 범한 과오로 조직에 누를 끼친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관서운영경비를 법령에 따라 집행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고속도로순찰대(이하 고순대) 경리업무와 사무실 운영을 담당하는 행정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1년 동안 관서운영경비를 원칙대로 집행하다 보니 예산외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상사·동료들을 대하기가 매우 힘들어 그러한 비용을 마련하고자 차량유지비에서 약간의 융통을 부려 유류전표 등을 허위로 초과 작성, 비용을 충당하여 상사를 잘 보필하고 동료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한 것이 소청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고 본 건으로 형사입건 되고 조직에서 배제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어느 고속도로 순찰대나 비슷한 여건이었으므로 인정에 치우쳐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였던 이 방법을 크게 뉘우치면서 후회를 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과오에 대해 처분을 달게 받겠으나 본 징계양정이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되어 소청을 하게 된 것이며,
차량유류비 2,68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교통외근근무자들에 비해 수당이 3~40만원 차이가 있는 내근근무자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대장 오 모, 소청인 등 8명의 식대 전액을 매월 60만원씩 20개월 동안 약 1,200만원 상당을 지불하였고, 일용직 여직원의 봉급(월 55-60만원)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이전부터 외근근무자 갑·을부로부터 10만원씩 거출하여 봉급외 20만원을 여직원에게 추가로 지급하여 왔으나 새로 발령받은 외근근무자들이 이에 불만을 품어 종전의 관행을 그만둔 후 어느 경찰서에서나 유사한 실태였으므로 소청인도 어쩔 수 없이 매월 20만원씩 20개월 동안 400만원을 마련하여 여직원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식당 아주머니가 10여년 동안 고순대 건물(도로공사 소유)에서 거주하면서 도로공사 직원(10여명)과 고순대 직원 등을 상대로 저렴한 가격(1식에 3,000원, 라면 1,500원)으로 영업을 하였으나 도로공사 직원들이 영업소로 분리되어 나가면서 고순대 직원 10여명(주간 5명)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아주머니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자주 식당을 그만두겠다고 하여 대장 오 모와 상의 결과 기존 식대외 매월 20만원씩 약 20개월 동안 400만원을 식당 아주머니에게 지불하였으며, 상사를 모시면서 잘 보필하고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평소 노력하던 중 2년 동안 고순대 대장 오 모를 모시면서 명절 떡값 명목으로 20만원씩 4회에 걸쳐 80만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고순대 본대에서 주최하는 행사 참석시 여비 명목으로 10만원씩 3회에 걸쳐 지불하는 등 경감 오 모에게 총 110만원을 주었으며,
횡령금액 중 소청인이 착복하였다는 690만원에 대해서는 소청인의 식대 월 6만원씩 20개월 동안 120만원을 지불하였으며, 직원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2004. 1월경에 설치한 커피자판기를 1잔에 100원씩 일괄 판매하다 보니 매달 5-7만원씩 적자가 발생하여 13개월 동안 약 78만원을 충당하였으며, 2년 4개월 동안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고순대 주차장에서 고사를 6회 지내면서 약 54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었고, 명절 때 비상근무하는 전의경 및 지령실 근무자, 외근근무자들을 독려하기 위해 돼지고기 10근 등 4회에 걸쳐 36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매년 ‘경찰의 날’ 사무실에서 다과회를 할 때 2회에 걸쳐 20만원을 지불하였고, 교통외근근무자들의 단합대회 때 대장이 독려하는 차원에서 찬조금 10만원을 전달하는 등 12회에 걸쳐 12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각 조장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직원들의 회식 때 1회 7-9만원 상당을 지불하는 등 20회에 걸쳐 16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20만원은 소청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 사무실 운영경비에 잡비로 활용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은 18년 동안 징계처분 없이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15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2005. 3. 21.횡령한 전액을 국고에 세입조치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국가에 봉사할 수 있도록 배제징계만은 면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횡령한 차량유류비 2,68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 식비 보조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는 690만원도 커피자판기 적자분 120만원 충당 등 기타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소청인은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지구대장의 결재만 받으며,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대장의 결재도 받고, 유류비 관련하여서는 지출계획서를 작성할 때 물품구입명세서에 지출담당자, 부대장 및 대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지출계획서를 매번 결재 받기가 어려워 대장과 부대장의 도장을 달라고 하여 소청인이 임의대로 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횡령한 돈으로 직원 식비 및 일용직 여직원 등에 사용하였고, 대장에게 명절떡값 및 여비 지불 등의 경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찰조사시 일용직 여직원 이 모는 커피 자판기를 매달 이익이나 손해가 없이 운영하였으며 가끔 손해가 나면 몇 천원 정도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9지구대 근무경력 3년 정도 되는 순찰외근 강 모는 단합대회 때 외근들이 돈을 분담하였고 고사 때도 반별로 고사비용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도 징계위원회에서 개인 착복금액이 560만원이라고 진술한 점,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도 횡령금액의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개인착복 혐의를 받고 있는 690만원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이 횡령액 중 일부를 착복하였다는 의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워 보이며,
또한, 비록 횡령한 돈의 일부를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고속도로순찰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매 근무일마다 식비가 지급되어 그 돈으로 식비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횡령한 돈으로 식비를 대신 지불해 주었고, 대장의 출장 시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일체의 비용이 지급되며, 사무실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유류비를 편법 집행하여 횡령한 돈으로 위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사실, 경리서류 작성 시에도 부대장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처리한 사실, 유류비 집행 시 작성하는 주유일계표·출고전표·유류대장을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 작성하고 이를 지구대 사무실내 비치하여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러한 소청인의 비위는 경찰 중점정화대상 비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및 제63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18년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6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횡령액을 전액 국가에 반납한 점, 소청인의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배제징계로 문책하되 파면만은 면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