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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05-21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50713
부하직원이 횡령한 돈으로 식비 대납(견책→기각)

사 건 :2005-211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황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이 지방청 경비교통과 9지구대 사무실 행정요원으로 1999. 2. 28.~2004. 2. 20.까지 근무할 당시 같은 직원 경사 장 모가 예산을 편법으로 유용하여 유류비를 횡령한 돈으로 2003. 6.~2004. 1.(8개월간)까지 매월 6만원씩 총 48만원 상당의 구내식당 식비를 대납 받았음에도 이를 묵인한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고, 경찰청장 표창 등 10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사 장 모가 횡령한 돈으로 매달 6만원씩 총 48만원 상당의 점심식사비를 대납 받고 이를 묵인하였다고 하나, 당시 대납금은 사무실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유류비 횡령사실은 전혀 몰랐고, 횡령한 유류비가 점심식사 비용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횡령한 장본인인 경사 장 모가 이를 모두 변상조치 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경찰관 경력 14년 동안 징계사실 없이 국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경찰청장 등 10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의 공적을 참작하여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점심식사비를 대납 받은 사실에 대하여 당시 대납금은 사무실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유류비 횡령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소청인은 자신의 식비를 2003. 6월부터 행정반장이 내어 준 사실을 알고 있고, 대납식비와는 별도로 근무일에 대한 특근매식비를 1만원씩 수령하였으며, 장 모가 대납해 준 식비는 사무실 운영비 중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장 모가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이지는 아닐지라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동 식비가 유류비를 횡령한 돈이라는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특근매식비와는 별도로 식비를 대납받고 그 식비가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유류비 횡령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3년 7개월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0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의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이 대납받은 식비가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득을 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