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05-57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51130
공금 횡령(해임→기각)

사 건 :2005-571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소년교도소 건축주사 조 모
피소청인:○○지방교정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4. 4. 25.부터 동년 10. 8.까지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수용사동 난방공사 감독근무를 수행하던 중 난방공사 시공업체인 (주)○○기계설비 현장소장 홍 모가 소청인에게 시험가동 경비를 송금할 통장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소청인의 ○○통장 계좌번호(000-12-293095)를 알려준 후, 2004. 9. 23. 임 모(입금 명의자)로부터 700만원이 통장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소청인의 개인통장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수회에 걸쳐 반복 출금하여 전액을 개인용도로 사용, 공금을 횡령한 비위가 있고,
또한 소청인은 2004. 9. 28. 날씨가 더워 보일러 시험가동을 하지 못한다고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사전 시험가동 없이 ○○부 시설관리담당관실 담당직원들과 같이 준공검사를 한 후, 동년 10. 8.~11. 26.까지 5회에 걸쳐 위 현장소장 등이 찾아와서 ○○소년교도소 취사용 연료를 사용, 일부 난방보일러를 시험 가동한 사실이 있으며, 위 사실에 대하여 소청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2005. 9. 14. ○○소년교도소 자체부조리 자진신고 기간(2005. 9. 12.~9. 22.)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소청인의 징계혐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을 감안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주)○○기계설비 현장책임자인 홍 모가 신용불량자로 본인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고 요청하여 동 금액을 송금 받아 둔 것 뿐이고, 소청인이 회계관련 행정업무의 미숙으로 동 금액을 소청인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금액을 횡령하려고 통장 입금을 요청하지 않았고, 당시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었고 재정상태(카드사용 및 마이너스 대출 등)도 언제든지 동 금액을 반환하여 시험 가동할 유류를 구입할 수 있었으며,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수시로 개인용도로 전액을 인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소청인은 처음부터 공금을 횡령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면 소청인의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조리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지도 않았고, 추후 시공사와 연대하여 동 시험가동비를 납부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준공 당시 날씨 등을 고려하여 시운전을 늦추다가 시험가동비를 사용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해임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약 26년 동안 근무하면서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부조리 자진신고기간에 자진 신고한 점, 시운전 가동비를 전량 납부한 점, 현재 소청인이 3,500만원의 전세에 살고 있으며 처가 전업주부이고, 작은 아들이 입시에 실패하여 재수학원에 다니는 등 가정파탄의 위기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회계관련 행정업무의 미숙으로 동 금액을 소청인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통장에 잔액이 남아있었고 언제든지 시험 가동할 유류를 구입할 수 있는 재정상태였으므로 입금된 전액을 수시로 개인용도로 인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6년 동안 건축공무원으로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교도소 내 시설공사와 관련된 건축시공, 공사감사과정, 회계업무 등의 지식을 습득한 자로 시공자로부터 유류 대금을 소청인의 개인계좌로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던 점, 공사계약서에 난방용 시운전비로 약 천 4백만원(18,600ℓ×797원=14,824,200)이 책정되었음에도 그 중 일부인 700만원만 입금을 받고도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 독촉하지 않고 방치한 점, 인천지검 ○○지청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분명하고,
대법원 판례(2003도 6988, 2004. 5. 27.)도 “횡령죄란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감사관이 소청인에게 “위 홍 모로부터 받은 금전은 무슨 용도로 사용할 돈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소청인이 “우리소 난방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 비용으로 사용하라고 받은 것입니다”라고 진술(2005. 9. 14.)하고 있고, “2005. 9. 23. 소청인 통장으로 700만원 입금을 받고, 난방공사 시운전 유류구입비로 사용하지 않고 소청인 개인용도로 사용했습니다.”라고 진술(2005. 9. 27.)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이 홍 모로부터 받은 700만원이 난방용 시운전비용으로 알고 있음에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은 처음부터 공금을 횡령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면 소청인의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 받지도 않았으며 부조리 자진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 추후 시공사와 연대하여 동 시험가동비를 납부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점, 준공 당시 날씨가 너무 더워 시운전을 늦춘 점 등을 고려하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대법원(2003도4732, 2004. 8. 20.)에 의하면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소청인이 난방보일러 시험가동용으로 입금된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인정되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당시 날씨가 너무 더워 시운전을 늦추었다고 주장하나, 감사관이 소청인에게 “2004. 11월 말경에 약 1주일 정도 시운전을 하였을 때, 당시 연료는 어떤 것을 사용했나요”라고 질문하자 소청인이 “그 당시 유류고에 있던 경유를 사용했습니다”라고 진술(2005. 9. 14.)한 것으로 보아 설령 그 당시 날씨가 더위 시운전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날씨가 추워진 11월 말경에 정식적으로 시운전할 당시에도 소청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으로 유류를 구입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소년교도소 취사용 유류를 사용함으로써 국가예산의 일부를 편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6년 7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법무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이 부조리 자진신고기간에 자진 신고한 점, 시운전이 가능한 유류 전량(700만원 상당)을 납부한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자체 부조리 신고기간이 이전에도 3번이나 있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점과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정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횡령)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