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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4-681 원처분 의원면직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50204
의원면직 무효 확인(의원면직 처분→기각)

사 건 :2004-681 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박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인사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89. 8. 5.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7. 10. 21. 경장으로 승진, 2003. 2. 7.부터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소청인의 원에 의하여 2003. 12. 24.자로 그 직을 면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03. 12. 9. 23:00경 애인인 이혼녀 박 모가 회사로 야간 근무를 나간 사이 박 모의 자녀에게 학습 지도를 하면서 좀 심하게 체벌을 하였고, 다음날 아들의 얼굴이 부어있는 것을 본 박 모가 진료를 위해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박 모가 검사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항의하자 감정이 상한 의사와 병원 직원이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하여 위 센터에서 소청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상급자로부터 고발 건은 무마할테니 사직하라는 종용을 받게 되었고, 사직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강제로 사직서를 제출케 하여 위 고발사건을 무마한다는 전제하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고발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는바, 위 사직서는 강요에 의해 제출한 것이므로 2003. 12. 24.자 면직 처분이 무효 확인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3. 판 단
2003. 12. 24. 소청인이 의원면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과 처분청이 접수 처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소청인은 상급자가 고발 건을 무마할테니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대법원은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 ·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고 판시하고 있고,
‘사직서의 제출이 감사기관이나 상급관청 등의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그 의사표시가 무효로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효력을 따져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진술하고 있는 의원면직서 제출 당시의 상황 및 당시 소청인이 근무하던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교통사고조사 계장과 반장의 진술서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지장을 주었을 사기, 강박 등의 흠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제1항은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 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소청인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사직서가 제출되고 그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또한, 대법원은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 잡은 의원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만 의원면직 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6942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미 의원면직 발령이 났으므로 소청인의 사직의사는 철회될 수 없으며,
소청인에 대한 항소심의 벌금형 판결(2004. 7. 14.) 이유 중에는, 소청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공무원을 사직한 것을 적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판단하건데,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발령한 의원면직 처분이 주체·내용·절차·형식 등에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인 처분으로 볼 수 없기에, 동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