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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04-134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40506
국고세입 유용(파면→기각)

사 건 :2004-134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세무서 ○○주사보 이 모
피소청인:○○○○국세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3. 2. 19부터 ○○세무서 징세과에 근무하던 자로서,
2003. 6. 10~2004. 1. 15까지 약 7개월동안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재산공매 대금 세입과 ○○세무서 체납정리계좌에서 체납세 정리목적으로 인출한 30,439,160원을 46회에 걸쳐 횡령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제21조, 제23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 이 모는 2003. 6. 10부터 2004. 1. 15사이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재산공매대금 세입금중 7,323,030원과 ○○세무서 체납정리계좌에서 체납세 정리목적으로 인출한 금액중 23,116,130원 등 30,439,160원을 46회에 걸쳐 횡령하였다가 적발되어 반환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바,
12년 동안 묵묵히 근무해 오다가 가정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돈의 유혹 때문에 큰 잘못을 저질렀으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근무하겠다면서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2003. 6. 10부터 2004. 1. 15사이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재산공매대금 세입금 중 일부와 ○○세무서 체납정리계좌에서 체납세 정리목적으로 인출한 금액 등 30,439,160원을 46회에 걸쳐 횡령하였다가 적발되어 반환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 다툼은 없다.
다만, 12년 동안 묵묵히 근무해 오다가 가정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돈의 유혹 때문에 큰 잘못을 저질렀으나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열심히 근무하겠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행동으로 세입금 등을 횡령하여 사용하였는 바, 체납세 정리계좌관리대장 결재시 다른 직원의 복명서를 받아 한꺼번에 결재를 올리는 등 소청인의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리자를 속여 온 점, 배당금을 수령하여 불입할 때 150만원을 수령하면 그 금액과 비슷한 15만원을 불입하는 등의 방법과 10회 불입시 9회는 정상으로 1회는 과소 불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의도적으로 저지른 점, 이렇게 횡령한 돈을 교통비, 주택담보대출금 등으로 일부 사용하고 주식투자 손실액의 보전을 위하여 추가로 주식을 매입하는 등의 사실이 명백한 점,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 청렴해야 할 세무공무원이 국고금을 횡령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점 등의 행위로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제21조, 제23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11년 11개월 동안 근무해 온 점, 개전의 정이 있는 점, 횡령금 전액을 변제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