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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04-32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40818
관서운영경비 유용(해임→기각)

사 건 :2004-320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김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3. 7. 31부터 2004. 5. 2까지 경기도 ○○경찰서 ○○지구대에서, 2004. 5. 3.부터 위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3. 8. 1.~2004. 5. 3.까지 ○○지구대 관리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관서운영경비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서운영경비는 규정에 의거 소속관서의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직원후생복지비 등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2003. 10. 13. 시설장비유지비 및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250만원을, 같은 해 11. 3. 사무집기 및 프린터용지구입비 명목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39만원을, 같은 해 11. 14. 시설장비유지비 및 토너구입비 명목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52만원을, 같은 해 11. 26. 직원등서여비 명목으로 지급결의서를 작성하고 60만원을 인출하여 41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9만원을, 같은 해 12. 1. 심야전열기 설치비로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70만원을, 같은 해 12. 26. 직원등서여비 명목으로 지급결의서를 작성하고 62만4천원을 인출하여 37만 4천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5만원을, 2004. 3. 24.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0만원을 인출하여 53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7만원을, 같은 해 4. 6. 식대 및 일반수용비 명목으로 278만5천원을 인출하여 그 중에서 21만5천원을, 같은 해 4. 22. 4월분 직원등서여비 100만원을 선 인출하여 그 중에서 71만5천원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615만원의 관서운영경비를 가족들의 병원비 및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용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및 제63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 김 모는 징계사유서에 기재된 유용금액 중 2003. 12. 26.까지의 455만원은 소청인의 딸(1세) 병원비 등으로 유용한 것이 사실이나 2004. 3. 24부터의 160만원은 거래처 외상금액으로서 615만원 모두를 유용한 것은 아닌 점, 소청인의 딸이 미숙아로서 매달 과다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처가에서까지 도움을 받았는데도 병원비가 부족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유용하게 되었으나 유용한 금액 중 일부를 매달 월급으로 거래처에 변제하는 등 2004. 5. 6. 유용한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2004. 4월말경 소청인은 당시 ○○지구대장과 거래처 및 통장을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의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어 ○○지구대장에게 관서운영경비를 유용하였다고 말한 후 소청인이 자진해서 ○○경찰서 감찰계에 출석하여 자수를 하였으며, 자수하기 이전에 유용한 경비를 전액 변제한 것으로서 착복할 의사가 없었던 점, 관서운영경비를 소청인의 딸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455만원은 딸 병원비 등으로 유용한 것이 사실이나, 160만원은 거래처 외상금액으로서 615만원 모두를 유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04. 5. 12. 청문감사실의 출석 요구를 받고 615만원을 유용 하였다고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2004. 5. 13. 감찰조사시에도 소청인은 ‘둘째아이와 가족 병원비 및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615만원을 유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자신이 기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며 전체 유용금액의 일부분(160만원)은 거래처 외상금액이므로 유용한 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유용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자진해서 감찰계에 출석하여 자수를 하였으며, 착복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국고관리금법시행령 제33조의2에 의거 지급원인행위는 그 자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개인적으로 관서운영경비를 유용한 것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이 관서운영경비 전액을 변제한 것은 사실이나 유용금을 변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위행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닌 점, 2004. 4. 26. 처분청에서 소청인의 비위 첩보를 입수하여 조사에 들어가고, 지구대장 및 사무소장이 거래처 확인에 들어가자 2004. 5. 6. 소청인이 유용금을 변제하였으며, 청문감사실의 출석요구를 받고 2004. 5. 12. 소청인이 공금유용사실을 진술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자진해서 감사실에 출석하여 자수를 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소청인은 관서운영경비를 착복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공금유용 횟수가 1회에 끝난 것이 아니고 2003. 10. 13.~2004. 4. 22.동안 9회에 걸쳐 유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의 재직경력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