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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04-442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41020
도급경비 유용(파면→해임)

사 건 :2004-442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이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4년 7월 7일 소청인 이 모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이 모는 1982. 5. 15. 순경으로 임용되고 1998. 3. 1. 경사로 승진하여 2004. 3. 5.부터 ○○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근무 중 2004. 5. 14. 직위해제된 자로서, 2004. 5. 12.(수) 문서 체송(遞送)을 마치고 귀서한 후 근무시간 중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당일 15:00경부터 19:00경까지 ○○○○○시장(○○군 ○○면 ○○리 소재)에서 민간인 박 모 등 3명과 함께 속칭 훌라라는 도박(판돈 199천원)을 하여 형사입건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2002. 2. 5.~2003. 7. 10. ○○파출소 근무당시 도급경비를 담당하면서 소청인이 보관하고 있던 ○○보일러(업주 백 모)의 견적서와 영수증을 이용하여, 파출소 도색공사를 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조작하여 2002. 5. 31. 390천원, 6. 14. 189천원, 6. 28. 70천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49천원을 도급경비에서 불법 인출하여 횡령하였고, 2001. 3.~2004. 2.까지 직무태만 7회 및 지시명령 위반 5회로 행정조치를 12회(계고 6회, 특별교양 6회) 받는 등 상습적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2004. 1. 17. 02:50~03:30 같은 경찰서 청문감사관 경위 한 모와 부청문관 경사 한 모에게 폭언·협박을 하였으며, 2004. 5. 21. 21:17경 같은 경찰서 청문감사관 경위 원 모에게 욕설을 하고, 2004. 5. 22. 09:48경 같은 경찰서 부청문관 경사 한 모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여 지탄을 받는 등의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형법 제246조(도박),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3조(복무규율)을 각 위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 이 모는 2004. 5. 12. ○○파출소 근무당시 알게 된 박 모 등이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여 식사값 내기를 위해 ‘훌라’를 하게 된 것이고, 4명 합계 賭金이 199천원에 불과하므로 도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주민 신고가 없어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청인을 파면 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로서 표적 감찰의 결과이며, 2002. 5.~6. ○○파출소 도색작업은 도색작업자의 확인서가 있고, 도색작업을 실시한 기억이 없다는 등의 동료직원들의 진술은 2년여 전의 일을 갑작스럽게 질문한 데 따른 것으로 이를 번복하는 확인서가 있으며, 징계심의시 당시 작업자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는 요청과 현장 확인을 해달라는 소청인의 요구가 묵살되었으며, 소청인의 횡령을 주장하면 피소청인이 소청인을 형사고발하여야 마땅함에도 소청인을 형사고발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볼 때에도 소청인은 공금을 횡령하지 않았으며, 소청인의 상습적인 직무태만을 새삼문제삼는 것은 이 건 파면사유와는 무관한 일로서 부당하고, 소청인의 지병(당뇨)으로 인해 맡게 된 문서 체송 업무가 끝난 후 남는 시간은 몸 관리를 위해 휴식시간을 보냈던 것이지 소청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은 없으며, 소청인이 한 모 경사에게 욕설을 한 것은 소청인에 대한 처분이 너무 황당하고 가혹하여 이를 지적하다 흥분한 때문이었던 바,
소청인이 평소 관심을 쏟아 온 ○○장애인시설(○○ ○○○의 집)과 ○○장애인협회 ○○군 지부 및 ○○군 주민들과 동료경찰관들이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2001년 ○○○○○으로 선발되는 등 총 23회의 각종 표창 등을 수상하였으며, 소청인의 욕설과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한 데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2003. 3.부터 2004. 2.까지 직무태만 또는 지시위반으로 소청인이 계고 3회와 특별교양 5회의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 소청인이 2004. 1. 17. 경사 한 모에게, 같은 해 5. 21. 경위 원 모에게, 같은 해 5. 22. 경사 한 모에게 각 욕설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거 모두 인정되며,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소청인이 2004. 5. 12. 박 모 등과 같이 한 ‘훌라’는 친구들과 저녁식대 내기를 한 것일 뿐 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찰관이 포함된 2004. 5. 7. 喪家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특별감찰활동기간을 운영 중이던 5. 12. 09:00~10:20 ○○경찰서 3층 강당에서 소청인을 포함하여 경사이상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박 모 서장이 “제복입은 한 사람이 전체를 매도함을 명심하자”, “자정하고 자숙해야 한다”는 취지로 특별교양을 실시하여 근무기강 확립과 자숙을 지시했던 사실이 기록에 의거 인정되고,
2004. 5. 12. 19:06 익명의 남자로부터 112 신고를 접하고 경찰이 ○○○○전시장에 출동하여 화투·카드와 판돈을 압수한 결과, 소청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전시장 주인 박 모(45세), ○○당구장 주인 엄 모(37세), ○○광역시에서 도자기 전시장을 운영하던 박 모(44세) 등 3인이 같은 날 14:00경부터 15:00경까지의 1시간여 동안 판돈 243천원을 걸고 “고스톱”을 하던 중 소청인이 들어오자 위 박 모가 빠진 상태에서 엄 모, 박 모, 소청인 등 셋이서 같은 장소에서 15:00경부터 19:00경 사이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판돈 199천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한 데 대하여 2004. 7. 30. 4인 모두 검찰로부터 도박 죄명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거 인정된다.
이상에서 볼 때 특별감찰기간 중에 ○○경찰서장이 특별히 근무기강 확립과 자숙을 강조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일과시간 중에, 그것도 기관장이 기강확립을 특별 지시한 당일 오후(15:00~19:00)에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도박을 하였고, 검찰에서도 이를 도박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이 도급경비 649천원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2002년도 5.~6월 도급경비지급증빙서철과 ○○보일러 대표 백 모의 2004. 5. 16. 진술서 및 2004. 5. 31.~6. 7. 기간 중 4회에 걸친 소청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소청인이 ○○파출소에서 도급경비 업무 담당시 청사도색비로 2002. 5. 31. 390천원과 6. 14. 189천원, 6. 28. 70천원 등 총 3회에 걸쳐 649천원을 현금인출함에 있어서 실제로 도색을 실시하지 않았던 보일러 수리회사 ○○보일러 명의로 소청인이 견적서와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6. 14./6. 28)하거나 백지 첨부(5. 31.)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소청인이 실제로 도색을 시켰다고 주장하는 김 모로부터 별도로 받은 영수증 등의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인정된다.
소청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실제로 청사도색 작업을 실시했다는 도색작업자 김 모의 과거 업무일지(2002. 4. 27.자에 “○○파출소”가, 동년 4. 28.자에는 “○○파출소”와 “입금 400,000”이, 동년 5. 1.자에는 “○○파출소”가, 동년 5. 9.자에는 “○○지서”와 “10만입금”이 각 기재되어 있다.)와 동인이 2004. 8.(날짜미상) 작성·제출한 “○○파출소의 청사 내외에 대한 도색작업을 금 70만원에 하기로 구두계약을 맺고, 2002. 4. 27.과 같은 달 28. 및 5. 1. 등 3일간 작업을 한 사실이 있으며, 대가는 이 모 경사로부터 2002. 4. 28.에 금 40만원을, 5. 9.에 10만원을 지급받았고 날짜 불상경에 2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요지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비록 소청인이 도급경비를 취급함에 있어서 견적서와 영수증을 편법으로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일지의 내용과 도색업자 김 모의 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제로 도색을 하였고 그 대가를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색업자 김 모는 2004. 6. 1. ○○○지방경찰청의 경위 김 모와 최초 전화통화시에 “소청인이 ○○파출소에 근무하기 전에” 1회 도색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틀 뒤인 2004. 6. 3. 경위 김 모가 김 모 자택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앞의 업무일지에 대해 앞의 사실확인서와 같은 내용으로 사실을 명백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말을 둘러대거나 침묵하거나 청사도색이 아닌 다른 수리 사실을 언급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못했던 점에서 볼 때 도색업자 김 모가 소청인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 의문시되는 측면도 있다.
한편, ○○파출소 외벽의 벽화는 2001년도에 그린 것이고 2003년에는 청사외부 도색을 안 한 것이 분명해 보이므로 외벽 벽화 위의 덧칠 흔적은 2002년도에 도색한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이 ○○파출소에 근무할 당시의 상하동료들의 진술내용을 볼 때 순경 김 모(2004. 8. 2.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서 2002년경에 청사 도색을 했다고 진술)와 경사 이 모(2004. 7. 30. 자필 진술서에서 2002년도 4월 말일경 김 모가 청사도색을 했다고 진술)는 2002년도에 청사도색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파출소장 경위 송 모는 2002년도에 도색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2004. 6. 3. 자필 진술서)하고 있어 당시 실제로 청사도색을 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바,
소청인이 공금(649천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도급경비를 편법 처리함에 따른 회계질서 문란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와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3조(복무규율)를 각 위배하여 동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재직기간 22년 2개월 동안 ○○○○○ 표창 2회 등 총 20회(1992. 7. 24. 견책과 상계된 4건 제외)의 각종 표창을 수상한 점, 횡령 혐의를 명백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개전의 정이 있는 점, 소청인의 사회봉사 활동과 주위의 관계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준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