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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408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930
무리한 법률 적용으로 민원 야기(경고→기각)
사 건 : 2015-408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3. 9. 23. 민원인 B 고소건 처리 시 범죄수사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당시 사건 관계인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법률적 검토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기소의견 송치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되는 등 무리한 법률 적용으로 민원을 야기한 직무소홀이 인정되므로 ‘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연인관계였던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헤어졌으나, 상대 남성의 배우자 근무처인 초등학교에 수업중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고, 해당 사건을 ○○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다.
가. 피고소인측의 사건 청탁 및 ○○지방경찰청의 감찰조사 경위 관련
소청인이 피고소인 B에게 전화하여 고소 취지 등을 설명하고 출석 요구하였더니, 당시 ○○경찰서 ○○팀에 근무하던 경사 C가 “피고소인 B는 자신의 동기 경위 D의 친누나이다. B가 법무사 시험을 보았고 면접을 남겨놓고 있다. 벌금 처분을 받으면 면접에 지장이 있으니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해달라”는 전화를 한 바 있고, 며칠 후 D도 ○○경찰서에 찾아와 소청인에게 C와 동일한 내용으로 청탁을 한 사실이 있으며, D 및 C를 통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고 청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이유로 B는 ○○경찰서 청문감사실, 국민신문고, 사이버 경찰청(청장과의 대화방) 등에 약 10여회의 진정을 하였으며,
진정 내용은 “경찰관인 A가 사건을 무리하게 송치를 하였다, 불기소처분을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다, 1시간이면 될 조사를 약 4시간을 하더라, 조사 중에 연말 송년회 약속 등 사적인 통화를 하더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라는 등이었으며, 이에 대하여 ○○경찰서 담당 팀장 등이 답변을 수회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수차례의 진정에도 소청인에 대하여 징계 등 처분이 가해지지 않자 B는 청장과의 대화방에 같은 내용의 진정을 또다시 하였고, B의 남동생 D가 근무하고 있는 ○○ 부속실에서 불상의 경찰관이 “진정인 B가 경위 A를 상대로 진정을 하였다. 경위 A가 진정인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진정을 취하할 의사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전화를 한 사실이 있고,
○○지방경찰청 감찰 경위 E는 조사도 하기 전에 소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B 진정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진정 건으로 경고나 주의 등 처분을 하면 A 주임(소청인) 생각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은 바 있으며, 출장을 나와 소청인을 상대로 1회 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과 무관한 업무지시를 들어 사건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등 B 편에 서서 마치 소청인을 어떻게 하든 징계하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15. 4. 29. 2차 감찰조사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B는 소청인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D는 소청인을 만났을 때 휴대폰 어플을 통해 각각 보여주었다는 내용 등 이전에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며,
소청인은 감찰관에게 그러한 사실은 없으며, 만약 조사 중 판례를 보여주었다면 피의자 신문조서 상에 그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고, B가 햇수로 약 2년간 수도 없이 진정을 해오면서 그러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항변을 했음에도 E는 “A 주임도 수사를 해봐서 알겠지만 3명이 진술하는 것과 A 주임 1명이 진술하면 누구의 손을 들어 주느냐?”, “C가 옆에서 보았다고 진술을 하였다”라고 하는 등 편파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나. 고소인 측 사건 청탁 관련
소청인이 고소인측의 사건 청탁을 받아 B를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하나 고소인 F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곳 경찰서인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해당 경찰서에서 고소 보충조사까지 완료한 이후 ○○경찰서로 이송 온 사건을 소청인이 담당하게 된 것으로 고소인과는 사건 접수 시 통화내역 확인차 단 1회 전화 통화를 하였으며, 고소인이든 고소인 주변 누구와도 경고장 받기 전까지 전화 통화조차 한 사실이 없고 만난 적도 없으며,
만약 소청인이 고소인 측의 사건 청탁을 받았다면 피고소인 B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추가 고소가 이루어지도록 코치를 하였을 것이나, 고소인 F는 이 사건에 대하여 문의도 한 사실이 없고 추가로 고소가 이루어진 것도 없다는 것은 B 업무방해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 F 측의 편을 들어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소청인이 이 건 경고장을 받은 2015. 5. 26. ○○팀장 경감 G 및 ○○팀원들 입회하에 소청 등에 필요한 궁금 사항 등을 참고하기 위하여 고소인 F와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였고 전화기의 스피커를 켜 놓은 상태로 통화를 한 것이 전부이고 통화 내용을 녹음까지 하였으며, 고소인은 B에게 시달려 사용하던 전화번호까지 교체하고 다른 학교로 전근까지 간 상태라고 한 바 있다.
다. 기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감찰 조사를 받으면서 부당한 조사를 이유로 조사 내용을 녹취하고, 편파수사 등을 사유로 조사관 교체 요청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경고장이 발부되었으며, B는 이 경고장을 빌미로 현재 ○○지검에 직권 남용으로 소청인을 고소한 상태이고,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며,
소청인이 수사를 한 사건이 민원을 야기하고 조사 중에 사적인 전화를 받은 사항 및 불친절하게 조사를 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또한 B의 남동생인 경위 D 등의 사건 청탁 내용에 대해 당시 보고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수사경찰관이 수사를 하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반대 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그 책임을 묻고 민사 소송을 당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지방경찰청장 명의 경고장 내용대로 소청인이 ‘법률 검토도 없이 무리한 법률 적용을 하여 기소의견으로 무리 송치’를 한 것인지 검토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피고소인을 업무방해죄로 조사할 당시 피고소인이 업무방해죄에 관한 판례를 보여주거나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소인의 동생인 D 경위를 만난 자리에서도 그러한 판례를 본 적이 없으며, 그러한 판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고, 고소인측의 사건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범죄수사규칙 제5조에서는 경찰관은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업무방해 혐의의 고소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업무방해의 주체, 객체, 대상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법률‧판례, 입증자료 등의 확인을 통해 합리적인 수사 결과를 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범위에 대한 검토, 위력 행사 여부 등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절차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소청인이 사건 당사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결론을 도출한 정황도 인정되며,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다년간 수사 업무를 담당해 온 소청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소청인이 해당 수사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소홀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B나 D가 사전에 관련 판례를 소청인에게 보여준 적이 있는지 여부는 업무 처리의 성실성과는 별개로 다루어야 할 문제로서 소청인이 관련 판례의 내용을 사전에 몰랐다는 것이 미흡한 수사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은 감찰조사를 진행한 경위 E가 민원인 편에서 편파적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어떻게 해서든 소청인을 징계하려 하였으며, 편파수사 등을 이유로 감찰관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 감찰 규칙에 근거하여 감찰관은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진정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의무위반행위의 혐의가 인정되면 감찰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감찰관 교체와 관련해서는 감찰관이 당해 규칙을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경찰기관의 장이 교체하도록 하는 이외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감찰조사를 진행하게 된 점, 조사대상자가 감찰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감찰관 교체 없이 경고장을 발부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소청인이 감찰관에게 더 이상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하며 2차 진술 당시 서면 진술서를 작성한 이외에 감찰관 교체에 대한 별도의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감찰관이 민원인의 편에서 편파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는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소청인은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결과와 검찰의 처분결과가 상이하다고 하여 경찰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본 건 경고 처분은 경찰의 수사결과와 검찰의 처분결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소청인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법률 검토 등을 거치지 않아, 불성실한 조사와 업무처리에 불만을 가진 민원이 제기된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여지며,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직권경고’란 경찰기관의 장이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훈계하는 것으로서, 기관장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정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해야 하고,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로서 최대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업무방해 혐의의 고소사건을 처리하면서 충분한 자료를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관련 판례를 검토하지 못하여 민원을 야기하였고, 이러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고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과실 책임은 인정되는 점, 소청인의 ○○부서 근무 경력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이나 판례를 몰랐다는 사실 자체가 업무 해태에 해당되며 이러한 주장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점, 경찰기관 내부적으로 경고‧주의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르면 ‘경고’는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훈계하는 차원의 불이익 처분으로 징계보다 훨씬 경미한 수준이며, 이러한 ‘경고’ 처분에는 기관장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본 건 처분에 취소에 이를만한 위법‧부당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