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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466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909
성희롱(감봉1월→기각)
사 건 : 2015-466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서 ○○지구대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 5. 27. 19:30∼20:30경 소속팀 전입 직원 환영회 등 팀 화합을 위해 마련된 회식자리에서 경장 B(이하 피해자, 女)에게 “팀장한테 술 사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사 주잖아, 예를 들어 이혼했다 아니면 3일 뒤에 이혼할 꺼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술(이혼酒) 사줄 수 있다.”는 발언과 함께, 부하직원과 ○○지구대 식당 조리원(일반인,女)이 보는 앞에서 “○○야, 우리 러브샷 한번 하자.”고 제의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며,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들에게 술을 강요(“너는 이제부터 술 마시고 머리위에 털어서 보이고 벌칙으로 유리잔에 소주만 가득 부어서 다 마셔라, 깔끔하게 마셔라 남기지 말고.” 등)함으로써 지역경찰관서 순찰팀장으로서 의무위반행위를 예방·감독해야 할 책무를 져버리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회식자리에서 ‘러브샷’을 제의하는 등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손상 관련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전입 직원 환영, 표창 및 특진 축하 등 직원 화합과 사기 진작을 위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건배사 제의를 했지만 누굴 특정해서 러브샷 제의는 절대 하지 않았고, 특히 피해자는 소청인 맞은편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말이 진실이라면 그 자리에서 왜 아무런 말이 없었는지 의문이며, 소청인이 만에 하나 말 실수를 했다면 피해자를 만나서 사과할 생각도 있었으나, 피소청인 측에서 즉시 소청인을 주거지에서 먼 곳으로 징계성 인사발령을 냈고, 청문감사실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예상되니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피해자와 대질 및 만남도 거부시켜 중재도 없이 곧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회식에 참석했던 일부 직원은 해당 발언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로 인하여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정말로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며,
이혼 관련 발언과 관련하여, 팀장으로서 전체 직원들에게 “함께 근무한 것도 소중한 인연인데 다른 데로 발령이 나더라도 애경사 있을시 가족처럼 연락하자.”는 좋은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 외에는 피해자에게 상처가 되는 이혼 관련 이야기를 한 바 없으며, 회식에 참석한 총 12명 중 소청인을 제외한 9명(술을 전혀 안 마신 경사 C, 식당 조리원 포함)은 해당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하고, 오직 피해자 포함 2명만(둘은 술을 마신 상태) 해당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혼에 대한 피해의식이 심한 것으로 생각되고, 당시 옆방 및 홀에는 꽤 많은 손님이 있어서 소란스럽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잘못 들을 수 있었을 것이며,
청문감사실에서는 러브샷 제의에 관해 피해자(술에 약간 취한 상태)의 말이 일관성 있어 직접증거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도 몇 안 되고,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직접 항의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진술에 신빙성 및 설득력이 떨어지며, 설사 회식자리에서 러브샷을 제의(강요가 아님)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성적 표현’이 아니라 팀 전체를 아우르고 ‘사기진작 및 소통’을 위한 것으로 개인적 입장에서 성희롱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청문감사실에 진술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는 그 사건 이후에도 야간 근무시 성희롱에 대한 어떠한 불쾌감의 표시도 없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냉커피도 타주고 웃으면서 “팀장님 드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어, 소청인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것 같고, 직원들의 단합과 소통을 위한 회식자리에서 기분 좋게 술마시고 깔끔하게 1차로 마무리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여 소청인의 명예는 훼손되었으며,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나. 회식자리 술 강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한 품위손상 관련
당시 ○○지구대 ○○팀이 계속 잘해서 팀장으로서 너무 든든하고, 팀 분위기를 최고로 만들어 보자고 팀원들에게 술을 따라주었을 뿐, 소청인과 계급이 똑같거나 비슷한 나이대(40대 후반) 직원도 있었고, 일부 직원(2∼3명 정도)은 술을 전혀 마시지도 않았는데 소청인이 직원들에게 술을 강요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일부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고, 요즘 직원들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자 해도 따르는 직원이 없으며, 군대도 아니고 회식자리에서 술 강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아울러, 피해자 및 직원들이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청문감사실에서 소청인을 어떻게 해서라도 징계를 줄 의도로 ‘회식자리 술 강요’라는 비위를 임의로 조사하여 추가한 것으로, 소청인이 회식자리에서 술 강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은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다. 기타사항
소청인는 이미 징계성 인사조치(1차 피해)로 인해 현 근무지까지 왕복 100km 넘는 거리를 출퇴근 하고 있으며, 또한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상 강등(2차 피해)되었고, 본 건으로 인해 감봉1월(3차 피해)이라는 재징계성 가혹한 처분을 받아 봉급과 수당 삭감뿐만 아니라 향후 12개월 동안 승진 및 승급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되었는바, 이러한 징계는 부당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며,
소청인은 팀 회식 및 소통의 자리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안전행정부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17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며, 본 건 발생 이후 소청인이 받고 있는 심적 고통을 헤아려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회식자리에서 ‘러브샷’을 제의하는 등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손상 관련
먼저,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함께 근무한 것도 소중한 인연인데 다른 데로 발령이 나더라도 애경사 있을시 가족처럼 연락하자.”는 좋은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 외에는 피해자에게 상처가 되는 이혼 관련 이야기를 한 바 없으며, 소란스럽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잘못 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회식 도중에 소청인의 이야기 중 ‘이혼’이라는 단어를 듣고 소청인에게 집중하게 되어 ‘이혼주’ 관련 발언을 들었다고 구체적인 정황까지 진술하였고, 소청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경위 D도 소청인이 “우리는 가족이다. 경조사에 언제든지 전화를 해라, 결혼이든 이혼이든 상관없이 연락을 하는데 이혼했을 때 문자만 하나 보내주면 술을 사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외 다수 참석자는 해당 발언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로 인해 해당 발언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당시 회식 분위기가 무르익어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특별히 소청인의 이야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거나, 흡연 또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이석하여 듣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며,
소청인이 피해자의 이혼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당시 회식 참석자 중 이혼자는 피해자 한명 뿐이었으며, 소청인도 “애경사(哀慶事) 있을시 가족처럼 연락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혼도 애사(哀事)의 하나임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상태에서 ‘애경사’ 관련 발언 중 의식적이든, 혹은 무의식적이든 이혼 관련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특정인을 상대로 러브샷 제의는 절대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직접 항의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진술에 신빙성 및 설득력이 떨어지며, 설사 제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팀 전체의 ‘사기진작 및 소통’을 위한 것으로 개인적 입장에서 성희롱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을 제외한 회식 참석자 총 11명 중 7명(피해자, 식당 조리원 E, 경사 F, 경장 D, 경장 G, 순경 H, 순경 I)이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러브샷을 제의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거나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특히, 일반인 참석자인 식당 조리원 E가 “팀장님 지금 실수하는 거야, 하지마, 그건 오바야.”라며 소청인을 극구 만류하자, 소청인이 “알았다.”고 하였다며 구체적인 정황까지 진술한 것으로 보아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러브샷 제의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시 피해자가 현장에서 직접 항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성관련 피해의 속성상 문제 제기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피해자가 즉시 입장을 정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인 바, “본인으로 인해 팀 회식 분위기가 어색해 지는 것을 원치 않아 참았으며, 당시 몹시 당황스럽고 수치심을 느껴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타당해 보이며,
또한, 소청인은 설사 러브샷 제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팀 전체의 ‘사기진작 및 소통’을 위한 것으로 개인적 입장에서 성희롱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 성희롱 행위자가 스스로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행위자의 성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여부는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중요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우리 대법원에서도 ‘성희롱(성추행)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그 상대방이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 “소청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인 참석자(식당 조리원 E)를 제외하면 여성 참석자는 혼자뿐인 상황에서 의사에 반한 러브샷을 제의함으로써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며, 해당 발언을 들은 다른 참석자 4명(식당 조리원 E, 경사 F, 경장 G, 순경 H)도 피해자의 입장이었다면 기분이 상하였거나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일반적·평균적인 사람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팀 전체의 ‘사기진작 및 소통’을 위한 것이었다는 소청인의 주장과 달리 이는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회식자리 술 강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한 품위손상 관련
소청인은 회식자리에서 술 강요는 전혀 없었고, 참석자들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청문감사실에서 자의적으로 술 강요 행위를 징계사유로 추가한 것이며,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한 품위손상은 없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소청인과 일반인 참석자인 식당 조리원을 제외한 총 10명 중 7명(피해자, 경위 D, 경사 D, 경장 D, 경장 G, 순경 H, 순경 I)이 소청인의 일방적인 팀회식 결정 및 회식비 갹출, 회식자리 술 강요행위 등에 대하여 불만을 진술하였고,
특히, 경장 G는 소청인이 “너는 이제부터 술 마시고 머리위에 털어서 보이고, 벌칙으로 유리잔에 소주만 가득 부어서 다 마셔라.”고 했다며 술 강요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소청인도 “나는 술 잘 마시는 사람이 업무 잘하는 사람보다 좋다.”라는 말을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평소 회식자리에서 소청인의 직·간접적인 술 강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기타사항
소청인은 이미 징계성 전보(1차 피해) 및 팀원 강등(2차 피해) 조치되었으므로 본 건 감봉1월(3차 피해) 처분은 부당하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에 대한 전보 처분은 ‘경찰청 성희롱예방지침’ 제10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제3항,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취해진 인사조치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강등도 동일 직급(경위)에서 보직의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경찰공무원의 징계령 제2조에 의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건 감봉1월 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일상생활에서도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역경찰 안전사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조 지시(2015. 2. 3. ○○경찰서)’ 지시공문을 비롯하여 경찰청 ‘성희롱예방지침’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지시명령과 교양을 수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이혼 관련 발언을 하고, 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의사에 반하는 ‘러브샷’을 제의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함으로써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경찰공무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가 인정되고,
또한, 소청인은 지역경찰관서 순찰팀장으로서 음주운전 등 팀원들의 의무위반 행위를 예방·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식자리에서 직·간접적인 술 강요, 일방적인 팀회식 결정 및 회식비 갹출 등의 행위로 관련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가 인정되며,
소청인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그 상대방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도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 보다는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성희롱은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고 그 상대방에서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점, 술 강요 행위 등 강압적인 음주문화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