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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424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923
부적절언행(감봉2월→견책)
사 건 : 2015-424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정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5. 28. 소청인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2014. 6월경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야간에 수시로 교통정보센터(이하 ‘교통센터’이라 한다.)를 방문하여 CCTV를 확인하며 무전기를 잡은 채로 ‘순 1호는 어디로 가라. 위반하는 데 왜 단속하지 않느냐?’며 주기(酒氣)상태에서 무전 지시를 하는 등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나. 2014. 10. 27. 20:00경 ○○ 소재 중식당 ‘○○’에서 ○○위원회 월례회의 시 서장 및 각 과장, 위원장 등 약 20여명과 함께 고량주 등을 나누어 마신 후 같은 날 21:40경 도보로 약 1km 정도 떨어진 교통센터로 이동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일지에 서명을 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배치를 위해 들어오던 팀장 경위 B(56세, 이하 ‘경위 B’라고 한다.)에게 ‘똑바로 해’라고 폭언을 하였으며,
이에 경위 B가 ‘내가 뭘 잘못했냐?’며 경장 C에게 ‘음주감지기를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위 B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치면서 교통정보센터 밖으로 밀어낸 후 흡연장소에서 위 B를 세워 놓고 ‘똑바로 하란 말이야’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양 손바닥으로 가슴부위를 3~4회 가량 밀쳤고,
다. 2014. 12. 26. 15:00경 교통센터 입구에서 소청인과 마주친 민원인으로 하여금 ‘○○경찰서 과장이라는 사람이 업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있다. 어떻게 된 것인가?’ 등의 내용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게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규정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주기상태에서 무전지시 등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위반과 관련한 주장
소청인은 ‘주기상태’라는 의미가 어떠한 상태인지 구체적이고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고, 소청인의 사무실과 교통센터가 4km이상 떨어져 있으나, 평소 ○○과장으로서 교통외근 경찰관 주․야간 근무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평일 아침, 저녁 뿐 아니라 행사 등으로 혼잡이 가중되는 공휴일에도 수시로 방문하여 교통외근 경찰관 배치 및 근무현황과 관내 교통관리실태 등을 CCTV와 무전기 점검을 통해 확인하는 등 ○○과장으로서 당연한 직분을 수행하였다.
소청인이 평소 술도 약하며 즐기지 않고, 저녁 러시(퇴근길 교통관리)근무로 술을 먹을 수 있는 입장이나 환경도 아니며, 2014. 6월경부터 술을 마신 채 교통센터를 방문하고 주기상태에서 무전을 하였다면 수많은 경찰(○○경찰서 직원 980여명)들이 들어서 누구의 입과 귀를 통해서라도 진작 보고되거나 문제 제기가 되었을 것이다.
소청인은 매일 새벽에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과장으로서 한시라도 쉴 틈새가 없도록 고단하고, 특히 늦은 저녁 시간에는 피로가 누적되어 빨리 귀가하여 쉬고 싶으며, 감독자로서 술에 취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싶었기 때문에 음주 상태라면 교통센터를 방문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한편, 소청인은 교통의 치안 수요가 높고 복잡한 ○○도심에서 ○○과장(○○, ○○, ○○, ○○, ○○ 등)으로 8년째 근무하며,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해 성과가 우수하며 특히 ○○경찰서는 ‘14년 교통분야 평가결과, ○○지방청 31개 경찰서 중에서 종합 6위(전년도 15위 → 6위, 정성평가 부분 전년 17위→4위)의 성과를 거두었고, 이는 소청인이 직원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술을 즐기며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면 불가능한 바, 이는 사실을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경위 B에 대한 폭언 및 폭행과 관련한 주장
소청인은 2014. 10. 27. 20:00경 ○○위원회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서장 등 약 20명과 같이 고량주를 나누어 마신 사실이 있으며, 술이 취하지 않아 귀가 중 같은 날 21:40경 교통센터에 순찰을 나갔으며, 공교롭게도 경위 B를 만나게 되어 시비가 발생되었던 바, 이는 과장으로서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소청인은 2014. 2. 10.자 ○○경찰서 ○○과장으로 부임하였고, 직원들의 신상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반기 정기인사와 관련 논의를 하면서 경위 B(외근팀장)가 과다한 채무 관계가 있고 소극적 업무 추진 등 직책상 문제가 있다는 교통관리계장 등의 의견에 따라 경위 B를 타 과 및 지구대․파출소로 발령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들었던 경위 B는 운전요원 특채로서 경찰에 입직하여 높은 상사를 많이 알고 지냈던 바, 전․현직 경찰서장과 외부 인사들에게 이를 알리며 인사 이동시 그만두겠다며 거부하는 등 잡음이 생겨 업무에 적극적인 자세로 매진한다는 조건으로 당시 ○○경찰서장(경무관 D)의 지시에 따라 인사이동 조치가 철회되었으나, 이후 경위 B는 소청인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4. 10. 27. 21:40경 소청인이 교통센터에서 근무일지를 보고 있는데 경위 B가 들어와서 적극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해 줄 것을 말하였으나, 소청인의 얼굴색이 약간 붉고 술 냄새가 난다고 보았던 경위 B는 갑자기 돌변하여 당시 근무자인 경장 C에게 음주감지기를 가져오라며 고함을 질렀으며, 이에 순간적으로 당황한 소청인이 밖에 나가서 담배라도 피우며 진정시키고자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어 낸다는 것이 2회 밀치는 것이 되었다.
또한, 교통센터 밖 흡연장소로 나간 뒤에도 경위 B는 흥분을 쉽게 누그러 뜨리지 않는 등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일방적으로 항의하여 대화가 쉽게 되지 않았으며, 소청인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등 소임을 다할 것을 적시하며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돌출행동에 대한 단순한 반응으로 악의 없는 언행이었음을 이 사건 처분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다. 음주상태에서 근무하였다는 민원제기로 물의 야기와 관련한 주장
소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영문을 모르는 일이며, 2014. 12. 26. 15:00경 ○○경찰서에서는 제38차 ○○지방경찰청 주관 생활주변 교통 3대 무질서 집중단속(14:00~16:00, 2시간)이 실시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당시 교통센터 근무일지를 보면 소청인이 같은 16:00경 순찰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통합포털 온나라 및 킥스 결재 내용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소청인은 사무실에서 결재를 하고 있었다고 확인이 되는 등 교통센터에 방문한 시간차가 나고, 주간 근무시간에 음주하였을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과장인지 어떻게 알고, 음주 여부를 이 사건 민원인이 어떻게 아는 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특히, 단지 국민신문고에 게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었다고 보는 것은 합리화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 상식에 비추어 맞지 않고, 청문감사실 직원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이 제기된 사안이 이 사건과 다르게 처리되었다면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민신문고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증빙자료도 없는 채 처분하여 구체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라.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27년간 경찰관으로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단 한건의 징계처분 없이 국무총리 표창 등 40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일선 경찰서 교통과가 국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최고 기피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지적이나 사고 없이 10년간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점, 그동안 민원이나 진정 등을 받은 사례도 없이 업무성과도 우수한 점 등 소청인의 모든 사정과 억울한 사정, 징계사유의 부당함을 확인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술이 약하고 즐기지도 않고, 과장으로서 상시 무전기를 통해 업무를 챙기는 사실이나, 주기상태에서 무전한 것은 한 번도 없고, 모임에서 음주하더라도 술을 깨고 간 적은 있으나, 상습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제출된 기록 및 관련자 진술조서 등을 살펴 보면, 소청인이 2014. 2월 부임하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약 4~5개월 전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센터를 방문하여 주기상태에서 무전을 들고 지시를 한 사실이 있으며, 처음에는 업무에 열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시간이 흐르자 거의 매일 술을 먹고 와서 무전을 잡고 난리를 쳐서 술 마시고 주사를 부리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었고, 소청인이 술 마시고 오면 ‘저 시발 감지기 가져와, 술만 쳐 먹으면 와서 뭔 지랄을 한다. 개새끼 또 지랄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였다는 ○○경찰서 ○○과 소속 직원들의 진술이 모두 일관되게 공통적으로 나온 점,
- 2014. 10. 27.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고량주 6병 등을 나누어 마시고 약 1km 떨어진 교통센터까지 도보로 이동하여 방문한 사실에 대해서 소청인도 인정한 점, 당시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 총무 E가 소청인이 만취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음주하더라도 술을 깨고 가는 등 상습적이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낮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이 수시로 술을 먹고 오는 것에 대해 ‘또 술 먹고 와서 난리를 친다’고 말하는 등 교통과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으며, 그러지 말라고 두 차례나 건의를 하였으나 소청인은 지휘하는 자기방식이 있다고 답하였다는 ○○계 1팀장 경위 F의 진술,
위 부하 직원의 조언에 따라 자신의 처신에 유의했어야 하고 주기상태에서의 근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이 사건 처분의 원인 제공자는 소청인이라는 점
감찰조사 이후 소청인이 많이 변하여 가끔 음주한 상태로 교통센터를 방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폭언을 하거나 욕설을 하지 않고, 무전을 잡지도 않는다는 경위 B의 진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중 음주금지)에서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이 평소 주기상태에서 무전 지시 등을 하여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경위 B와 관련한 폭언 및 폭행에 대해서 이는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부하 직원과 서로 마찰이 생겼던 상황에서 경위 B의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려다가 발생한 돌출행동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며, 악의 없는 언행임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제출한 기록 등에 따르면 소청인의 부하 직원으로서 연장자인 팀장 경위 B에게 폭언을 하고 가슴을 밀친 사실이 확인되며, 소청인도 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제3호는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4조(예절) 제2항에서 상․하급자 및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7조(일상행동)에서 경찰공무원은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상․하급자 및 동료들과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경찰 간부로서 소청인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교통과 직원들이 소관 업무를 잘 행하도록 원만하게 이끌어야 함에도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근무에 임하고 있는 다른 팀원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을 하고 팀장을 밀치는 행위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은 경위 B가 소청인의 음주 검사를 하자고 음주측정기를 가져 오라고 소리치면서 이에 소청인도 흥분하여 대응하다가 발생하였으며, 위 경위 B의 행동은 부하 직원으로서 직속 상관인 소청인을 대하는 태도로서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이는 바, 이 점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민원인이 자신이 ○○과장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는 지 등 민원 내용의 진위와 배경이 의문시 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제출된 기록 등을 살펴 보면, 이 사건 민원인이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과 2차례 청문조사에서 해당 날짜에 대해서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교통센터 앞에 서 있던 소청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교통센터 다른 직원들이 과장님이라고 불러 ○○경찰서 ○○과장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민원인은 ○○경찰서 교통센터에서 택배 관련 영업을 하다가 출입을 제지받은 적이 있으며, 그러한 사유로 인해 소청인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소청인의 심사시 진술과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여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피소청인의 답변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민원으로 야기된 책임을 소청인에게만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 소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평소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채 교통센터를 방문하여 무전 지시하고 부하 직원의 가슴을 밀치면서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 그 기본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며, 경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경찰 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켰으며, 공직자로서 온당한 처신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엄히 문책하여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은 있다 하겠으나,
다만, 교통센터 출입을 제지당하여 소청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택배업자의 민원으로 야기된 사실에 대해 피소청인은 철저히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소청인에게만 주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부하 직원 경위 B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다른 팀원들 앞에서 연장자 대우를 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잘못은 인정되지만, 부하 직원으로서 직속 상관인 소청인의 음주 여부를 검사하고자 음주측정기를 가져 오라고 소리쳤던 경위 B도 역시 부적절하게 처신하였다고 보이며, 이로 인해 소청인이 흥분하면서 서로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가슴을 밀쳤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이 업무에 대하여 열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건을 교훈삼아 더욱더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