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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38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923
기타물의야기(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5-385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우정청 7급 A
피소청인 : ○○지방우정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6. 10.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우체국 ○○과에 근무하면서 집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4. 12. 25.(목) 10:00경 ○○시 ○○구 ○○로 ○○번길 ○○아파트 ○○동 ○○호에서 이혼하여 별거 중인 피해자(전처)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사용 중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와 전기장판을 절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다만 소청인에 대한 소속 부서원의 평가가 호의적인 점,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개전이 기대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고소인 B(전처)와는 2014. 12. 22.자로 법원의 이혼 판결이 난 상태이고, 법원에서 명하는 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다 지급하고 양육비는 현재까지 그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이혼하기 몇 달 전부터 별거 상태로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면서 원래 살던 ○○아파트에는 서로 부딪치기 싫어 가지 못하다가, 이혼 판결이 난 며칠 후 입던 옷과 필요한 몇 가지 물건을 가지러 아파트에 갔고 그 당시 B는 아파트에 있었으며, 겨울이라 오피스텔에서 간단히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10만원 상당의 전자레인지와 전기장판을 가지고 왔는데 B가 이를 절도죄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아파트는 소청인이 계속 살았던 집이고 가구와 가전제품은 그간 살면서 장만한 것들이며, 이혼조정조서를 보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억 6,000만 원 외에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B의 것이 아니고 그 소유에 대한 판결이 없는데, 법적으로 50%를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그간 같이 살아왔고 자식을 돌봐야 하는 사람이라 다른 것은 B가 가지도록 두고 오피스텔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자레인지와 전기장판을 가지고 온 것이고,
고소 사건이 일어난 후 더 이상 부딪치기 싫어서 나중에 전자레인지를 갖다 주었고, 검찰에서는 전후 사정을 정확히 모르고 고소인의 말만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사회통념상 도저히 절도죄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많이 억울했기에 법적 대응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더 이상 B와 연관되고 싶지 않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던 것인데,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검찰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이 너무 후회되지만 지금은 시기가 지나 항소를 할 수 없는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소청을 하게 된 것이며,
소청인은 본인의 불찰로 인한 것으로 견책 처분은 달갑게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타 지역 발령만이라도 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개인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 더디고 낯가림이 심한 편으로, 이제 3년만 있으면 정년퇴임을 할 나이인데 지금까지 30여년을 같이 한 동료직원들과 함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며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법원의 이혼 결정 후 전처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옷가지 등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전자레인지와 전기장판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간 살면서 장만한 것으로 전처의 소유도 아닌데 절도죄가 될 수 없다고 하며, 견책 처분으로 타 지역 발령을 받게 되면 새로운 업무에의 적응도 어렵고 퇴직이 얼마 안 남았음을 고려하여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절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타인의 점유라 함은 그 재물이 행위자의 단독점유에 속하지 않는 경우로 타인의 단독점유와 타인과 행위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통상적으로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는 부부 공동소유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사건당시 소청인과 전처는 가재도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할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혼 결정 약 4개월 전부터 별거하며 전처가 가재도구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처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협의 없이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소청인은 전처의 주거지를 찾아가 “옷을 가지러 왔다”고 하여 전처가 문을 열어주었고, 본인의 옷 외에 전자레인지와 전기장판을 가지고 나왔으며 그 당시 전처는 방으로 들어가 내다보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전처의 동의 없이 가재도구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며, 검찰에서 그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 한 것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26조(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전보) 제1항에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소속관서의 장의 직급기준에 의한 하위관서 또는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는 ‘다만, 지방우정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보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한 전보 인사는 인사권자의 재량사항이고, 전보 인사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한 징계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은 이유 없는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공직자로서 국가공무원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실이 있고, 검찰에서 절도죄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으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은 이혼 시 가재도구에 대한 재산분할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옷가지 외에 필요한 물건을 챙긴 것이 절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필요한 물건에 대한 허락을 구하기 위해 전처와 대화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처가 아이를 키우게 되어 다른 것은 그냥 두고 겨울에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면서 춥고 식사가 여의치 않아 꼭 필요한 전자레인지와 전기장판만 들고 나온 것이라 하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이 담당직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본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