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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343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819
근무태만(정직1월→감봉3월)
사 건 : 2015-343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5. 1.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고소‧고발사건 등 수사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상관이 발하는 직무상 적법한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는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3.(화) 16:00~18:00(2시간) 주간 근무시간 중 외부 수사를 핑계로 사무실을 나가 ○○시 ○○동 소재 스포츠클럽 ‘○○’에서 수영 및 헬스 등 운동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 특히, 2015. 3. 1. ~ 3. 9. 대통령 해외순방으로 인한 복무기강 확립 지시 기간 중에도 2회의 직무태만 행위가 포함됨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에 따라 소청인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과 경찰공무원으로서 25년 7개월 동안 근무해 오면서 ○○부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1회, 지방경찰청장 표창 6회, 경찰서장 표창 7회를 수상한 공적 등을 고려하고 그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업무의 특성
소청인은 약 18년간 ○○부서에서 근무하였고 특히 약 11년간 ○○과 ○○팀에서 사기‧횡령‧배임 및 특별법 위반사건 등을 수사하며, 고소‧고발‧진정사건의 특성상 사건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사건처리 결과에 대해 어느 한쪽은 필히 불만을 표시할 때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소청인이 담당한 사건 중 기소중지 송치한 사건의 피의자들이 검거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출근하여 검거관서로 출장을 가 피의자 신병을 인수하여 사건처리를 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경찰서에서 약 20여년을 근무하다 장기근속자 순환발령으로 2013. 2월 ○○경찰서 ○○과 ○○팀으로 발령받은 이후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늦게 퇴근을 하면서 배당받은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2013. 2월 ~ 2015. 4월까지 검찰의 수사지휘 사건을 제외하고 총 323건을 처리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경찰서 ○○팀에 과거 근무하였거나 현재 근무중인 경찰관 중 수사민원처리 실적 2위를 한 바 있으며,
또한 2010년 이후부터 전국 경찰서 ○○팀은 인사이동 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보직 공모를 하여도 경찰관들이 가장 기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이 별로 없고, 힘이 들어 장기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팀 근무 경찰관의 2/3가 수사경력 1~2년 정도 되고, 2015년부터 경찰대학교와 간부후보생 졸업생들은 의무적으로 ○○팀에서 근무를 시키고 있어 수사 경험이 많은 소청인에게 비중 있는 사건이 배당되었기 때문에, 소청인이 배당받은 사건을 처리하며 수사경험이 부족한 후배 경찰관들의 수사 방법 등을 지도하느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나. 건강상 애로 사항
소청인은 2008년에 고혈압에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바 있으며, 담당 의사는 소청인에게 금주‧금연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일을 하고,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하라고 하였으나 ○○팀에 근무하면서 고소‧고발‧진정사건 등의 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운동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사건 당사자들이 주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여 하루에 2~3갑 담배를 피우고 1주일에 5회 정도 음주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업무에 집중하며 신경을 쓰다보니 혈압이 상승하여 안면홍조와 머리 및 뒷목에 심한 통증이 생기고 시력이 저하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건강을 조심하라는 가족들의 당부도 있어 불가피하게 근무시간 중이기는 하였으나 조사시간이 지정되지 않은 시간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서 인근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하였던 것이다.
다. 기타 참작 사유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10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운동을 한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약 25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부장관 1회, 경찰청장 1회 등 총 15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경찰서 ○○과 ○○팀으로 발령받은 후 ○○팀 수사민원처리 실적 2위를 할 정도로 건강을 돌보지 않고 근무한 점,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어 운동을 하게 되었던 점, 고혈압 치료를 받으면서도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내거나 잦은 휴가로 업무에 공백을 준 사실 없이 수사업무에 충실하였던 점, 민원인에게도 친절하게 사건을 수사하고자 노력하였던 점, 유사 징계사건(2013-595, 2012-596)과 관련하여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과 소청 결정사례 등과 비교해 볼 때 소청인이 받은 정직 1월의 처분이 과중해 보이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면서 배당받은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2013. 2.~2015. 4.까지 ○○경찰서 ○○과 ○○팀에 근무하는 동안 총 323건(고소 162건, 고발 45건, 진정 50건, 인지 등 66건)의 사건을 처리하였고, 이는 평균 43일에 사건 1건을 처리하여 위 같은 기간 동안 ○○경찰서 ○○팀에 근무하였거나 현재 근무중인 경찰관 중 수사민원처리 실적 2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책임 완수),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등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하며, 직무 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업무를 처리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기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인 것이며,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무를 결략하고 개인 운동을 한 비위 행위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며,
소청인은 배당받은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수사민원처리 실적 2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피소청인은 총 323건의 사건 처리 실적 중 단순한 사건으로 분류되는 고발, 진정, 인지 사건이 161건으로 약 50%를 차지하므로 신속한 사건 처리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팀에 과거 근무하였거나 현재 근무중인 경찰관 중 수사민원처리 실적 2위라는 것은 의미 없는 순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개별 사건의 난이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제출한 수사민원처리현황에 명시된 근무자들의 근무기간이 같지 않으므로 동 기간 중 사건 처리 건수를 비교하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볼 것이며, 근무를 열심히 하여 업무 실적이나 성과가 좋았다는 것 또한 비위 행위의 면책과는 별개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다음, 소청인은 약 11년간 ○○과 ○○팀에 근무해 오면서 사기, 횡령, 배임 및 특별법 위반사건 처리 등 업무과중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하루에 2~3갑의 담배를 피우고 1주일에 5회 정도 음주를 하여 건강이 악화되었으나, 많은 사건 처리를 하느라 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건강을 조심하라는 가족의 당부에 불가피하게 근무시간 중에 운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사범을 수사하는 소청인의 업무는 스트레스를 받을 여지는 있어 보이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내용이나 정도가 개인별로 상대적인 것이며, ○○팀에 오래 근무해 오면서 과중한 업무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음주와 흡연으로 해소함으로써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개연성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바,
흡연과 음주는 소청인의 독특한 기호성 습관일 뿐이며, ○○팀에 근무하는 모든 경찰관이 이러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는 않는다는 피소청인측 의견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건강 유지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여 근무시간 중에 스포츠센터에 가서 수영과 헬스, 사우나를 했다고 소청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일과 시간 이후에도 음주 등을 할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소청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걱정스러운 상태였다면 오히려 소속 상관에게 보고하고 병가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행위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소청인은 직무태만 등 유사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과 그 징계양정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사례 등과 비교할 때 정직1월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개별 징계처분 및 소청심사 결정은 당해 공무원이 비위 당시 처한 상황이나 근무 태도, 각 사건의 전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지는 것이므로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비교 형량하기 어렵고, 유사 소청 결정례를 보더라도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기준에 의하면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 시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정직’ 처분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에 따라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복무사항인 바,
정당한 사유 없이 결재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무를 결략하고 직장을 이탈한 사실만으로도 소청인의 비위에 대한 정직1월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10회에 걸친 근무 결략 및 근무지 이탈 등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정해진 근무시간, 근무명령을 준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복무사항에 해당하며,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으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공문이 시달되어 평상시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던 점, 의무위반 행위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시민이 목격하여 제보한 것으로, 비위 사실이 지역 신문에 보도되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며,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전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징계양정 기준에서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정직-감봉’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직기강 확립 및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원 처분의 징계 양정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다거나 과하다고 보기 힘들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소청인의 의무위반 기간이 1개월로 비교적 짧고 근무결략의 횟수도 많지 않은 점, 감경대상 표창 2회를 포함해 총 15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약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의무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