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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358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909
금품향응수수(각 견책→각 기각, 각 징계부가금→각 기각)
사 건 : 2015-357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358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4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사 건 : 2015-359 견책 처분 감경 청구
2015-360 징계부가금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6급 B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사무소장으로 근무 중인 자이고,
소청인 B는 ○○통제소 ○○과에서 근무 중인 자이다.
소청인들은 2014. 12. 30. ○○부 직원 2명과 함께 직무관련자인 ㈜○○기술단 상무이사 C로부터 ○○ 소재 음식점 ‘○○’에서 19:30부터 21:40까지 135,000원 상당의 식사 향응을 수수하였고, 20:40경 인근 노래주점으로 이동하여 여성 유흥종사자 2명을 동석시키고 130,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여 각각 직무관련자로부터 53,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고,
또한 소청인들은 2014. 11. 6. ○○ 소재 음식점 ‘○○’에서 친분관계에 있는 직원의 본부 발령 환영을 위한 저녁식사를 하였는데도 ○○책임관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회의 경비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처럼 지출요청 문서를 작성하여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비위일람표>와 같이 총 3회(728,000원)에 걸쳐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예산을 부당하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소청인들이 그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표창 공적,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용납하기 어렵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각각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417,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본건 징계의결서에서는 소청인과 ㈜○○기술단에 재직 중인 C가 직무관련자라 하나, C는 1974. 3월 전산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6. 30.까지 40여년을 공직에 헌신한 사람으로 소청인과는 수십 년간 서로 알고 지낸 친구 같은 사이이고,
㈜○○기술단이 2014. 6. 25.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담당관실에서 주관한 ‘○○부 ○○ 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한 바 있으나 ○○역 인근에서의 저녁식사는 용역의 준공이 39일 지난 후였으며, 또한 그날은 C가 ○○훈장을 수여받아 이를 전달하고 축하하는 자리로 식사비용 135,000원을 ○○담당관실에서 부담하려고 했는데 C가 부담하겠다고 극구 주장하여 차마 거절하지 못한 것이고,
식사 후 C가 오랜만에 후배들을 만나 반갑다고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여 노래방비는 ○○담당관실에서 내기로 하고 노래를 하다가 C가 ○○행 열차시간(22:25)이 다되어 먼저 귀가를 하였고, 계산을 하려고 보니 C가 나가면서 계산(130,000원)을 해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소청인이 바로 과비로 정산할 것을 지시하여 2015. 1. 2. B가 퇴근시간에 KTX를 타고 ○○역에서 C를 만나 정산하였는데, C와의 오랜 인연, ‘○○부 ○○ 영향평가’ 용역이 이미 끝난 상황, 훈장 수상 축하자리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C를 직무관련자라 단정하는 것은 너무 가혹할 것이며,
‘○○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의 업무추진비 728,000원을 총 3회에 걸쳐 목적 외 사용했다고 하나, 소청인은 2014. 7월 ○○담당관으로 보임 받아 부처 정보화의 발전, 의견 수렴 등을 위해 가끔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수도권 출퇴근 등 근무환경에 애로가 많아 여건이 허락되는 직원 만으로라도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곤 했고, ○○책임관 협의회 개최 관련 등 3회의 지출 건은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해킹 및 개인정보보호 등 사이버 보안 문제를 포함하여 우리부의 정보화 발전방향, 그리고 직원 간 화합 및 업무공유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전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은 아니라 생각하며, 다만 담당관직 수행 경험이 짧아 좀 더 세심히 살피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소청인이 약 28년간 ‘주의’ 한번 받은 적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대통령표창 등 3회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느낌에서 잠시 본분을 소홀히 하여 이런 사태에 이른 것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향응수수 금액이 소액인 점(노래방비 제외 시 27,000원), 앞으로는 기본과 원리원칙을 지켜 일체의 사심 없이 직무를 수행할 각오를 다지고 있는 점, 그간의 심적 고통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본건 징계의결서에서는 소청인이 ’14년 연말 장관표창 대상자 선정․상신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술단에 대한 단체표창을 상신하여 표창이 수여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C와 직무관련자라 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담당관실에서 서무업무를 담당하여 각종 자료의 취합, 통계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상기 표창 대상자 선정 시 과내 업무분장상 각 담당자(6개계)가 선정․상신한 대상자를 취합하였으며, ㈜○○기술단은 ‘○○부 ○○ 영향평가’ 용역을 감독한 ○○계에서 선정․상신한 것으로 당시 ㈜○○기술단에 대한 자료준비가 미흡하다 하여 다른 5개계의 자료를 ○○계 담당직원에게 전달해 주며 자료가 완료되면 합쳐서 제출하라고 한 적이 있고,
‘○○부 ○○ 영향평가’ 용역은 ○○계에서 감독하여 2014. 11. 21. 준공되었는데 소청인은 2014. 9. 15. ○○담당관실로 발령받아 서무업무를 담당해 왔음을 감안하면 C와의 직무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될 것이며, 다만 ○○과로부터 C에 대한 ○○훈장을 받아 전달하면서 전산직 대선배의 명예로운 훈장 수여식 자리로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공무원으로서 사려 깊지 못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 집행 관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처리했으나 서무업무 경험이 짧아 좀 더 세밀히 살피지 못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약 19년간 ‘주의’ 한번 받은 적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승진심사 대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들은 ㈜○○기술단 상무이사 C는 40여년을 공직에 헌신하다 최근 명예퇴직한 자로 저녁식사는 C에게 ○○훈장을 전달하고 축하하는 자리였는데 직무관련자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노래방비는 돌려줬으며, B 소청인의 경우 과 서무로서 표창 업무를 담당하긴 했으나 ㈜○○기술단에 대한 단체표창을 상신하여 표창이 수여되었다는 이유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C와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갔으며 그 비용을 C가 계산한 것에 대해서는 소청인들도 인정하고 있어, 후에 노래방비를 돌려줬다고 주장하나 음식점과 노래방에서 향응을 수수한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대법원은 이에 대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 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 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고 있으며, 또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어, 징계사유로서의 청렴 의무 조항의 직무 범위나 관련성 판단은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C가 상무이사로 재직 중인 ㈜○○기술단은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감리 및 진단․평가, ISP 수립․감리 등의 사업을 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 사업 등을 다수 수주하고 있으며, 2014. 6. 25.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부 ○○담당관실에서 주관한 ‘○○부 ○○ 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있고, ○○담당관실에서 단체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여 2014. 12. 31. 장관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A 소청인은 ○○담당관으로서 정보화 사업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상기 용역사업의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으므로 그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B 소청인은 비위당시 소청인의 업무분장상 직접적인 업무관계가 크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보화 사업부서에 근무하고 있었고 전산직으로서 보직경로 등을 고려했을 때 상기 기관은 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일반적인 직무권한 대상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 C와 소청인들간의 직․간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할 것으로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들은 업무추진비의 부적정 집행에 대해 정보화 발전방향, 직원 간 화합 및 업무공유를 위한 것으로 예산의 목적과 전혀 다르게 사용한 것은 아니며 업무 경험이 짧아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감경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업무추진비(240목)를 집행하는 경우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사업추진비(240-01목)의 적용범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및 연회비, 기타 제경비로서 외빈 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센터 전산주사 ○○○은 본부 발령 후 B 소청인이 A 소청인과 식사를 하는데 올수 있냐고 물어 ‘○○’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고, ○○과 전산주사 ○○○는 2014. 11. 6. ‘○○’, 12. 9. ‘○○’에서 식사를 하였으며 사업추진비 집행 세부내역에 따른 집행목적은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과 전산주사보 ○○○는 2014. 11.경 D의 본부 발령을 환영하기 위해 ‘○○’에서 저녁을 먹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A 소청인은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2014. 11. 6. ‘○○’, 12. 9. ‘○○’의 경우 친한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 한잔을 한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12. 15. ‘○○’에서의 저녁식사는 ○○담당관실 연말 회식이라 진술하고 있고, B 소청인은 수시 소액으로 식사를 하고 ○○책임관 회의 개최 관련 지출대금으로 처리한 적이 있다고 하고 있어,
업무추진비의 정당한 집행 사유와 무관하게 개인적 친분관계 또는 직원 격려 등에 따른 저녁식사를 하였음에도, 업무회의 등과 관련하여 사용대금을 집행하는 것처럼 허위로 지출요청 문서를 작성하여 업무추진비 728,000원을 사적으로 또는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이 인정되어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 견책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들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단 상무이사 C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식점과 노래방에서 향응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기술단은 행정기관의 ○○ 사업 등을 다수 수주하고 있고 2014년도에는 본건 비위당시 소청인들이 근무 중이었던 ○○부 ○○담당관실이 주관한 ‘○○부 ○○ 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고 연말에 단체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C와의 개인적 친분을 부정하긴 어렵다 하더라도 정황상 정보화 분야 사업과 관련한 직무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개인적 친분 또는 직원 격려 등의 식사 경비에 대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업무추진비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관련규정에 어긋나는 것임에도 관례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두 가지 비위가 경합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 1배(각 417,000원)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들의 향응 수수 및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비위가 인정되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관계규정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