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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34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720
음주운전사고 야기 후 미조치(해임→정직3월)
사 건 : 2015-346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5. 1.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대기 근무중인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4. 8. 22:35경 ○○시 ○○군 ○○면 ○○리 소재 ○○보험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된 1톤 화물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추돌하는 물피사고를 야기한 후 신고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비위가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 제반 기록에 의해 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경찰관으로서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중징계 처분이 불가피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운전(사고발생) 경위
소청인은 형제처럼 지내던 고향친구(B)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사건 당일인 2015. 4. 8. 전일 야간근무를 마치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12:45경부터 친구의 빈소에 조문을 가서 문상객 안내 등을 돕다가 조문 온 고향친구들과 어울려 음주를 하고, 같은 날 22:30경 장례식장인 ○○병원에서 약 1km 떨어진 소청인의 집으로 가기 위해 본인 소유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1톤 화물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돌하였으나 음주 만취된 상태에서 약 300m를 그대로 주행하였으며, 길가 수로에 차량 바퀴가 빠진 상태에서 주차를 한 채 잠이 들었다가 교통사고 발생 3~4시간 뒤인 4. 9. 02:00경 신고를 받고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파출소로 동행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위드마크 공식 적용 0.103%)였다.
병원 영안실에서 사고지점까지의 거리는 시골이라 가로등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가로수가 있어 매우 어두웠는데 사고 장소를 통과하다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개구리주차를 시켜 놓은 화물차량을 충돌하였다고 하였으나 사건 당일 소청인은 극도로 피로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타인의 차량을 충돌하였다는 것조차 느낄 수 없는 상태였으며, 장례식장을 나서던 때부터 교통사고 발생 후 농로에 소청인의 차량을 세워놓고 잠을 자던 그 때까지 일어난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으므로 소청인이 물피사고를 야기한 후 고의로 도주한 것은 아니다.
나. 정상 참작 사유
1) 경제 상황 등 가정형편
소청인은 현재 많은 부채가 있으며, 대장암 수술을 받고 고혈압‧당뇨를 앓는 아버지, 좌골신경통 수술을 받고 보행이 어려운 어머니, 처와 자녀 3명 등 7명이 작은 단독주택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고, 치매인 장모의 병원비를 처가의 형제들과 월 10만원씩 분담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수입이 없으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
2) 평소 음주행태 및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노력
소청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3잔 정도로 음주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나 간혹 한번 마시면 폭음을 하여 필름이 끊기는 경우도 있고, 평소 내성적인 성격 탓에 하지 못하는 말을 술의 힘을 빌려 할 때가 있어 후회한 적도 있으나 꾸준히 노력하여 나쁜 버릇은 완전히 고쳤으며,
회식 등 불가피하게 음주를 했을 경우 ○○ 개인택시, ○○ 대리운전을 단골로 이용하여 귀가하는 등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고,
새해 들어 건강상의 이유로 음주를 극도로 자제해 왔으며, 평상시 동료경찰관이나 지인들의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3)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없고, 물적 피해는 모두 보상
사건 당일 사고로 인하여 주차된 차량과 피해차량에 의한 주택 벽면 파손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차량 844,988원, 벽면 300,000원)하였으나 인적 피해는 전혀 없었으며, 소청인이 피해 차주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이에 따른 벌금도 완납하였으며, 피해 차주(C)가 소청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진술서 겸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4) 유사 징계사례와의 비교
경찰관으로서 음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즉시 현장조치를 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다른 결정사례(사건번호 2013-484호)와 비교할 때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경찰관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과중한 것이다.
5) 기타
형제처럼 지내던 친구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극도로 황망한 상태였으며 친구의 사고와 야간근무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점, 공상(公傷)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근무 중 미담사례로 언론에 보도된 점,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의 노인, 지체장애인 등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해온 점, 가족 및 주민 등이 선처 호소 탄원서를 제출한 점, 약 25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2개의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4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으로 물피사고를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5. 4. 8. 09:00경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같은 날 12:45경 ○○군 ○○면 ○○리 소재 ○○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향친구의 빈소에 조문을 가서 문상객 안내 등을 돕다가 20:00~22:30경 친구들과 함께 소주를 마셨으며, 소청인이 마신 양은 2홉들이 소주 1병 반 정도이다.
2) 같은 날 22:32경 소청인은 주취 상태로 장례식장에서 약 200m를 운전하던 중,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1톤 화물차량 좌측 뒷부분을 본인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앞 범퍼 부분으로 주택 외벽을 손괴하는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해차량 적재함 부분이 도로 1차로를 막아 교통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마을 안길로 약 800m를 도주하다 ○○군 ○○면 ○○리 ○○마을 입구 삼거리에서 운전부주의로 마늘논에 빠져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으며, 마을주민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임의동행하여 음주 측정한 바 혈중알코올농도 0.089%(위드마크 적용 0.103%)로 측정되었다.
4) ○○경찰서는 2015. 4. 13. 소청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하여 각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송치 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5. 4. 16.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에 대하여 벌금 400만원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5) ○○경찰서장은 2015. 4. 28.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5. 5. 1.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으로 징계 의결하였으며, 2015. 5. 1. ○○지방경찰청장이 ‘해임’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중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해임․강등’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경찰청장이 하달한 ‘음주운전‧피의자 도주 등 기강해이 예방 특별경보 발령’ 등을 비롯하여 평소 음주운전 관련 공문 및 교양을 수시로 받았으며,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한 시점은 ‘2015 세계물포럼 관련 도내 전 경찰서 경계강화기간(‘15.4.6. 09:00 ~ 4.11. 09:00)’이었다.
3) 소청인의 음주운전으로 2015. 5. 1. 1차 감독자인 ○○경찰서 ○○파출소장 경감 D는 ‘경고’를 받았다.
4) 소청인은 음주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 비용을 전액 변제하였고, 피해 차주도 소청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5) 소청인은 1990년 경찰에 입직하여 약 25년간 재직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24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나, 본 건은 상훈 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하며, 음주운전 전력으로 본 건 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다.

4. 판단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 중 물피사고를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물피사고를 야기한 후 고의로 도주한 것은 절대 아니며, 소청인의 의무위반 행위에 비하여 소청인에게 해임 처분을 한 것은 과중하며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징계권자가 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나,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양정 기준 등으로 판단할 때 소청인이 받은 징계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에도 교통사고 발생 과정조차 생각나지 않을 만큼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 및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야기하여 조직과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본 건 교통사고에 따른 인적 피해는 없으며 물적 피해도 경미한 사고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운전 징계 전력이 없는 점, 24년 11개월간의 재직기간 동안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4회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가계 부채가 과중하고 부모님 부양 등 사실상 가족의 생계가 지극히 어려워지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해임’과 같은 배제징계는 당사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처분으로 이는 당사자를 그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를 찾기 힘들만큼 당해 비위가 중대하고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을 중징계로 엄하게 문책하되, 본 건을 교훈삼아 다시 공직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