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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304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907
음주운전(각 경고→각 기각, 각 전보→각 기각)
사 건 : 2015-302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사 건 : 2015-396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구치소 7급 A
피소청인 : ○○교도소장, ○○지방교정청장

사 건 : 2015-303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사 건 : 2015-397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7급 B
피소청인 : ○○교도소장, ○○지방교정청장

사 건 : 2015-304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사 건 : 2015-398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7급 C
피소청인 : ○○교도소장, ○○지방교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교정청 ○○구치소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이고,
소청인 B는 ○○지방교정청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이며,
소청인 C는 ○○지방교정청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이다.

가. 징계시효 지난 음주운전과 관련한 경고 처분(처분청 : ○○교도소장)
1) 소청인 A
2011. 2. 19. 소청인은 퇴근후 18:40경 친구 2명과 함께 ○○시 ○○구 ○○동 ○○역 부근 ○○식당에서 소주 3병 가량을 나누어 마시면서 식사를 하였고, 이후 자리를 옮겨 인접한 노래방에서 같이 어울렸고, 다음날인 2. 20. 00:10경 소청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충분히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소청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주거지(○○시 ○○구 ○○읍 ○○리 소재 ○○아파트)로 향하다가 같은 날 00:20경 출발지에서 약 2km 떨어진 ○○구 ○○동 소재 ○○가든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혈중알콜농도 0.058% 상태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으며, 2011. 5. 16.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소청인 B
2011. 1. 13. 소청인은 퇴근후 19:00경 친구 2명과 함께 ○○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소주 3병 정도를 나누어(1인당 1병)마시면서 식사를 하였고, 이후 부근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맥주 3병 정도를 나누어 마시며 어울렸고, 다음날인 1. 14. 01:00경 소청인은 술이 많이 깨어 충분히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소청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주거지(○○시 ○○구 ○○동 소재 ○○아파트)로 향하다가 같은 날 01:20경 출발지에서 약 6km 떨어진 ○○구 ○○동 소재 ○○파출소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혈중알콜농도 0.111% 상태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11. 3. 21.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3) 소청인 C
2011. 7. 5. 소청인은 퇴근후 19:30경 친구 2명과 함께 ○○ ○○시 ○○읍 ○○리 소재 ○○횟집에서 소주 4병 ○○시 ○○구 ○○동 ○○역 부근 ○○식당에서 소주 3병 가량을 나누어 마시면서 식사를 하였고, 같은 날 22:00경 소청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충분히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소청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주거지(○○시 ○○구 ○○동 소재 ○○아파트)로 향하다가 같은 날 22:05경 출발지에서 약 500m 떨어진 ○○시 ○○읍 ○○리 소재 ○○공원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혈중알콜농도 0.081% 상태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으며, 2011. 8. 16.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들은 교정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시 그 책임을 면탈할 목적으로 공무원 신분임을 속여 공무원범죄처분 결과가 기관에 통보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감사원의 자료를 통보받아 범죄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이미 징계시효가 지난 점(2012. 6. 21. 이전 2년) 등을 참작하여 각 ‘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전보 처분(처분청 : ○○지방교정청장)
위와 같은 사유로 2015. 4. 22. 경고 처분 받은 사실에 대해 2015. 4. 23. ○○교도소장이 문책성 전보인사를 상신하였고, ○○지방교정청장은 2015. 5. 26.자로 소청인들에게 ○○지방교정청으로 각 ‘전보’를 명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들은 징계시효 2년이 지난 음주운전 비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받지 않게 된 사실로 인하여 도의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으나, 법적 근거도 없이 상급기관에서 하달한 공문에 근거하여 경고 처분함은 직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되는 점,
소청인들이 음주운전 조사과정에서 신분을 밝히면 기관에 통보되어 징계 및 다른 지방교정청으로 전출되는 등 이중 처벌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 무직, 또는 회사원 등이라고 신분을 밝혔던 잘못에 대해 인정하더라도 징계시효가 지난 책임이 소청인들에게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경찰청과 검찰청, 법원 등 관련 기관에서 소청인들에 대한 신원조회 업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음을 간과했다는 점,
소청인들이 공무원 신분을 은폐한 것은 국민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특별한 권리로서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로서의 묵비권, 진술거부권을 침해할 수 없는 ‘자기부죄금지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점,
또한, 경고 처분에 따른 문책성 전보는 임의적 행정처분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징계시효가 지난 음주운전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며, 특히 소청인에게 사전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어떠한 절차나 협의도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점,
소청인들은 경고 처분 및 문책성 전보로 인하여 승진심사 탈락, 근무성적평가 ‘양’급, 성과상여금 지급 시 최하등급 1회 이상 부여 및 근무처 근처로 이사해야 하는 등 통상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점, 그 동안 깊은 반성을 하면서 이 사건 이외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들을 각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들은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한 음주운전 비위에 대한 경고 처분에 대하여 재량을 벗어난 과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 제3조(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에서 ‘경고’라고 함은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지만 비위 등의 정도가 주의에 해당하는 경우보다 중하여 해당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취하는 조치라고 규정한 점, ○○교도소장이 서면에 의한 경고장을 발부하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앞으로 근무에 충실히 하라는 내용의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에 불과한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소청인들의 비위 정도가 결코 약하지 않으나, 해당 비위가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처분이 아니라 별도의 신분조치로서 경고 처분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에서 징계사유의 시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징계시효의 도과와 관계없이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반복적 교육 및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등 공직기강이 확립되는 분위기에서 징계시효가 이미 경과하여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인사권자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점, 이러한 처분청의 행위가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들은 헌법상 권리인 자기부죄금지원칙에 따라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공서 공무원 신분을 스스로 숨겨 징계시효가 지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과 유관기관 등에서도 전산을 통한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들이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법령을 위반한 비위책임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고,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책임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스스로 무직 또는 회사원이라고 거짓사실을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처분청이나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서도 민감한 정보인 범죄경력 등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함부로 조회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을 살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소청인들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문책성 전보는 위법․부당하며, 사전 동의 없이 출퇴근이 어려운 지방교정청으로 전보하여 받은 경제적, 정신적 부담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 제3조(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에 따르면 비위 등 사실이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에 이와 병행하여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4조(문책전보의 대상) 및 제55조(타청 문책전보)에 따라 소청인들에 대한 2015. 4. 22.자 경고 처분에 근거하여 ○○교도소장이 ○○지방교정청장에게 상신하여 ○○지방교정청으로 전보 조치하였던 것으로 2년의 전보제한을 규정한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전보의 제한)의 예외규정에 해당되며, 적법 절차를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에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청인들과 소속기관 내 다른 직원들의 경각심 고취·교정공무원의 엄정한 복무기강의 확립 등을 고려하여 전보 조치를 취한 점, 비록 이 사건 전보 처분이 문책의 성질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는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인사권자의 재량사항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바 없고 합리성을 결여한 처분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거주지에서 원거리로 전보됨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다소 있다고 보이나, 이는 수용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교정공무원으로서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이 사건 전보 처분의 원인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경고 처분에 있어서는, 소청인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공무원의 신분을 숨겨 해당 비위가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이에 대한 책임은 면탈하였으나, 수용자들이 올바른 인생길을 가도록 교정하고 지도하는 교도관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비록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 행위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에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 훈계하거나 공직기강 확립 및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으면 국가공무원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의 신분조치로서 경고 처분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살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구하는 정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전보 처분에 있어서는, 이 사건 전보 처분은 위 경고 처분에 근거한 문책성 처분으로 소청인에게 비위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취소할 이유가 없으며,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에 따라 비위 등 사실이 적발된 자에 대해 징계․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 이와 병행하여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향후 유사 의무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청인들과 소속기관 내 다른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교정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복무기강의 확립 등을 고려하여 전보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 처분을 취소해야 할 흠결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