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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289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710
금품향응수수(감봉1월→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사 건 : 2015-288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289 징계부가금 부과(1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과 ○○수사대에 근무하는 자로서,
각급 상관 및 지시공문을 통하여 위무위반 행위 발생 예방에 관하여 수차례 지시 및 반복 교양을 받았고, 특히 성폭력 여성피해자의 조사는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반복 교양․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19.〜4. 25. 사이 민원인 B에 대한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의사건을 인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인 C에게 위 사건 상담 및 조언을 빙자하여,
가. 2014년 일자 미상 여름 오후경 ○○시 ○○구 ○○동 소재 ○○식당으로 위 피해자 C를 불러내어 저녁 식사를 한 후, ○○시 ○○구 ○○동 이하 미상 소재 노래방에 동행하여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15만 원 상당의 노래방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약 7회에 걸쳐 사건 관계인인 위 C와 부적절한 접촉을 하였다.
나. 2014. 2. 28.과 같은 해 4. 8. 2회에 걸쳐 ○○지방경찰청 ○○과 사무실에서 성폭력 여성 피해자인 C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를 성폭력 전담 수사관이 아닌 소청인이 직접 작성하였다.
다. 2014. 4. 7. 민원인 B에 대한 강간 등 피의사건에서 사건 관계인 C로부터 증거품으로 컴퓨터를 압수 한 후, 같은 날 압수품 가환부 지휘를 받았으면 컴퓨터 본체와 본체에서 분리하여 분석의뢰 했던 SSD 하드디스크를 즉시 가환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가환부하지 않고 소청인의 책상 서랍에 보관하는 등 범죄 수사규칙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6년 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 없이 수사경찰관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 등 각종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를 참작하여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15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개요
2014. 2.경 ○○시 ○○구 ○○동 소재 ○○센터 중국인 상담원으로부터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중국동포(조선족) C가 공포에 떨며 집에서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상담한 결과, 1년간 강간을 당하였고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신고를 접하고 피의자 B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C에 대한 1회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은 성폭력 전담 여성수사관이 작성토록 하였고, 이후 C가 ○○경찰서에 같은 피의자 B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이첩 받아 위 성폭력 사건과 병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2014. 4. 25. 성폭력(강간) 혐의는 피해자 C의 허위진술로 판명되어 ‘혐의없음’, 사기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 경위
교도소에 수감된 진정인 B는 C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하였고, 이에 C는 자신이 큰 피해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경찰관인 소청인과 아주 친한 관계로 지낸다는 표현과 더 이상 협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B에게 편지를 보냈고, 이러한 편지를 받은 B가 소청인을 상대로 C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취지로 무고성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감찰부서에서 피해자 C를 상대로 소청인과의 불륜관계 여부를 치밀하게 조사하였고,
당시 수사기록을 분석하여 성폭력 전담경찰관이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압수물 가환부 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적용하여 소청인에게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관련자 C와의 관계 및 접촉 사실에 대한 소명
피해자 C는 진정인 B를 검거하게 한 결정적 제보자로서 수사에 큰 도움을 주었는데, 가끔 신용카드로 발생된 채무에 대하여 피해 회복 방법, 합의 방법 등에 대해 소청인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였고,
소청인은 외사범죄 수사관의 평소 경험을 바탕으로 내국인과 달리 우리나라의 법체계 및 피해회복 방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피해자는 회사통역 및 출입국 관련 통역에 다능하였기 때문에 중국인 관련 범죄첩보도 많이 얻을 수 있어 정보원으로서의 가치도 있다고 생각하여 가끔 만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이다.
따라서, ○○과 ○○수사대에 소속된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에 위배되지 않는 국민의 신체 및 재산보호, 범죄예방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등에 근거한 업무의 일환으로 행한 순수한 접촉이었던 것이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에 대하여
1) 향응수수 및 사건관계인과 부적절한 접촉 관련
수사가 종결되어 4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인 2014. 8. 2.경 ○○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녁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아는 언니를 만나는데 잠깐 같이 만나고 가라면서 노래방까지 차를 태워달라고 하였고, 그곳에서 세무사 친구와 함께 자리를 하였으나, 소청인은 술을 먹거나 노래를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노래방을 나왔던 것이 분명하고, C가 노래방 비용을 어떤 식으로 지불했는지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 처분 이후 C의 신용카드 대금 확인 결과, 노래방 비용은 15만원이 아니라 7만원임이 확인되었고, 소청인은 노래방에서 어떠한 음료를 마시거나 노래를 부른 사실이 없는 등 노래방에서 놀지 않고 곧바로 나왔기 때문에 향응을 수수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설령 노래방에서 같이 놀았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7만원에 불과하므로 이는 친분관계로 인한 일시적인 만남에 기인한 것으로 대가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직무와 관련한 금품이나 향응 수수로 볼 수 없으며, 의례적인 향응수수로도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징계부가금은 형법상 뇌물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되고, 소청인은 피소청인으로부터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피소청인의 지시에 의하여 계좌로 입금만 하였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15만원 상당의 향응수수 징계사유는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써 부당한 처분이고, 7회를 부적절하게 접촉하였다는 사실 또한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은 추정적인 것이므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성폭력 피해자 조사 관련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최초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은 성폭력전담 수사경찰관이 작성하였고, 이후 C의 사기피해 사건을 병합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의심되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소청인이 추가 조사를 진행하게 된 것인바,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소청인의 성과를 볼 때 너무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압수물 가환부 관련
피해자 C의 사건을 수사 중 증거품으로 컴퓨터를 압수한 뒤, 강간 등 피해 나체 사진 등을 확보코자 컴퓨터 본체에서 SSD카드를 분리하여 증거 분석을 의뢰하였고, 증거 분석이 끝나고 이를 C에게 가환부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본체는 돌려주었으나 SSD카드는 부피가 작아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사실을 잊고 반환하지 못하였지만, 그로부터 수일이 지난 뒤 C로부터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SSD디스크를 찾아서 가환부하여 준 것으로써(피해자 C는 컴퓨터를 받은 뒤 방치하였다가 수일이 지난 뒤 이를 확인하였고, SSD카드를 곧바로 찾으러 오지 않아 반환 기일이 지체된 것임) 이는 소청인의 단순한 실수였음을 참작하여 주기 바라며,
C는 컴퓨터 가환부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감찰조사 시 주된 징계사유와 관계없는 수사 종결된 사건에 대한 별건 조사를 통해 추가된 비위 혐의임을 참작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다.
마. 결어
향응수수는 사실의 오인과 단순한 친분관계에 의한 일시적인 만남의 일환이었던 점, C상대 2회 진술조서 작성은 성폭력 사건의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한 추가 조사였다는 점, 압수물 가환부를 즉시 하지 않은 사실에 고의가 없었던 점, 약 17년간 단 한건의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16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의 과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150,000원) 부과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향응수수 관련 주장 부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지 않고 곧바로 나왔기 때문에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같이 놀았다 하더라도 금액이 7만원에 불과하고 친분관계로 인한 일시적인 만남에 기인한 것으로 대가성이 없으므로 직무와 관련한 향응으로 볼 수 없으며, 의례적인 향응수수로도 보기 어렵고, 징계부가금은 형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과하여야 하고,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향응 수수 여부 및 그 성격 관련,
C의 감찰 진술조서(2015. 2. 6.) 기재에 의하면, C는 소청인이 ○○식당으로 오라고 하여 그곳에서 소주와 갈비를 먹은 후 소청인의 차를 타고 이동 중 소청인의 친구로부터 C가 왔고, 소청인이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여 소청인 및 그의 친구와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C와 단둘이 노래방에 갔는데 C의 친구가 오지 않아 30분 정도 기다리다가 나왔다고 진술하다가 소청인의 친구도 함께 노래방에 갔고, 소청인의 친구와 C가 계속 술을 마셔 소청인은 먼저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바, C와 소청인의 공통된 진술로 볼 때 당시 소청인과 그의 친구 및 C 등 3명이 함께 노래방에 간 것으로 보이고, 노래방 비용을 C가 지불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소청인을 만나러 온 친구와 C만을 남겨둔 채 소청인만 곧바로 노래방에서 나왔다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 등에 있어 당초 C의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의 2015. 6. 23.자 C의 진술서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감찰조사 시 C가 소청인에게 불리하게 할 의도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고, 동 진술서는 징계 이후 소청인의 부탁에 의해 작성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2015. 6. 23.자 C의 진술서 보다 C의 감찰조사 시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C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 관련자 C는 소청인이 담당한 성폭력(강간 등) 및 사기 등 사건의 고소인(피해자) 이었고, 소청인은 동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C를 처음 알게 된 점, ㉡ 2014. 7. 30.경 검찰에서 성폭력(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사건을 종결하였고, 향응수수 당시 사기 등 사건은 검찰 수사 또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C는 감찰 조사 시 소청인을 만난 이유에 대해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는 끝났지만 이후 사건처리과정 및 합의 등에 관해 자문을 받기 위해 소청인을 만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 후술하는 바와 같이 소청인은 C와 만나고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 사기사건 등과 관련하여 C에게 합의 여부 등에 대해 상담․조언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과 C는 서로 직무관련자 관계에 있음이 인정되며,
판례는,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울 받은 때에는 그것이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고 판시하는 등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
이 건 노래방에서 C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행위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향응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한다.
② 향응수수 금액 관련,
소청인은 향응수수액이 70,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8. 2.자 C의 신용카드 사용내역(○○노래방, 70,000원)을 제출하였으나,
C는 감찰조사 시, ‘A와 밥을 몇 번 먹었는데 밥값은 A가 지불하였고, 자신이 딱 한번 노래방비 15만원을 지불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소청인이 ○○식당에서 38,000원을 계산한 일자와 C가 ○○노래방에서 70,000원을 계산한 일자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사유에 기재된 소청인의 향응수수 일자 및 장소를 2014. 8. 2. ○○노래방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 일자 및 장소에서 향응을 수수한 것이라 할지라도 C가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노래방 추가 비용 등을 계산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향응수수액 관련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징계부가금 부과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법기관의 판단 사항인 형사상 뇌물죄 해당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의 행위는 향응 수수에 해당하므로 이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임이 명백하고,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동일한 사유로 형사처벌이 되거나 벌금, 해당 수수액을 몰수․추징을 당하는 경우, 이에 더하여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까지 부과될 경우 금품 비위 엄단을 통한 대국민 신뢰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과도한 수준의 불이익을 줄 수도 있으므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시 형사처벌 관계,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 등을 감안하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한바, 동 규정으로 볼 때 뇌물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라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소청인은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공무원 징계령 제19조의2에서 징계처분권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한 업무처리로 보이나,
피소청인은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인사발령통지서와 함께 처분의 근거와 이유 등이 기재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설명서를 소청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게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납부고지서는 징계부가금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가 교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취소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사건관계인과 부적절한 접촉 관련 주장 부분
C와 7회 부적절한 접촉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사건 종결 후 2~3회 가량 접촉한 것은 범죄첩보 수집 및 범죄예방 등 업무의 일환으로 행한 순수한 접촉이었으므로 부적절한 접촉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경찰청은 사건관계인과 업무 외적으로 부적절한 접촉을 금지하고, 특히 식사․술자리 등 사적 모임은 비용부담에 관계없이 금지하며, 사건관계인과의 접촉 장소는 가급적 사무실로 한정하고, 출장 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수사보고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보고를 확행토록 하는 내용의 지시를 하달하였고, 여기에서 사건관계인이란 수사․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고소․고발인, 피고소․고발인이라고 정하고 있다.
소청인은 C와 7회 접촉한 것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지방경찰청 주변, ○○시청 주변, ○○식당 및 노래방에서 C를 만나고,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소청인의 감찰 진술조서에서도 확인되고, 감찰에 제출한 2015. 2. 4.자 C의 진술서를 보면, ○○병원 커피숍, ○○커피숍 및 ○○사에서 소청인을 만났다고 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C가 소청인에게 불리하게 할 의도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 진술서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소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 출석하여 C와 7회 정도 만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소청인과 C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6~7회 정도 만난 것은 사실로 인정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향응을 수수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소청인과 C의 감찰조사 시 진술에 따르면, 소청인은 C와 피의자 B와의 합의와 관련하여 C에게 상담․조언하고, C와 B와의 합의 과정에서 B의 모가 절도로 C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4. 6. 25.경 C가 조사를 받기 전 ○○경찰서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사건에 대해 문의하고, C에 대한 조사를 부드럽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확인되며,
C가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었으므로 C는 사건관계인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C와 접촉한 사실에 대해 수사보고를 하거나 업무상 목적으로 접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C와의 접촉이 업무의 일환이라거나 부적절한 접촉이 아니라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업무처리 부적절 관련 주장 부분
먼저, 최초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은 성폭력 전담 경찰관이 하였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소청인이 추가 조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및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에서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조사는 여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신뢰관계자, 다른 경찰관 등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남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경찰청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성폭력 전담 조사관 등 여경이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시(2013. 12. 2.)를 하달하였으며, 소청인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면서 성폭력 전담 조사관이 아닌 소청인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2회․3회)를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지시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이에 대해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 및 소청이유서를 통해 1년 동안 강간을 당하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피의자 B와 같이 다니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발견되어 허위신고일 것이라는 심증이 있어 직접 조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중점적으로 조사할 사항 등에 대해 성폭력 전담 경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수사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당시 소청인이 C를 상대로 직접 조사를 진행하여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업무처리를 하면서 관계 법령 및 지시를 위반한 비위에 대한 면책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C에 대한 1차 조사는 여성 성폭력 전담 경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였고, C의 허위신고 가능성이 의심되어 소청인이 직접 조사를 진행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
다음으로, 압수물 가환부와 관련하여 수사절차상 다소 지연된 사실은 있으나 위법한 사실이 없고,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로부터 압수물 가환부 지휘를 받았으면 그 소유자에게 압수물을 신속하게 가환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C에게 성폭력 사건의 압수품인 컴퓨터 본체를 가환부하면서 본체에서 분리한 SSD하드디스크를 환부하지 않고 소청인의 책상 서랍 속에 방치하다가 C가 요구한 이후에야 뒤늦게 돌려주는 등 압수물 처리와 관련하여 소청인의 업무소홀 비위는 인정된다.
다만, 컴퓨터 본체에서 SSD하드디스크를 분리한 사실을 잊은 채 컴퓨터 본체만을 가환부해 주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등 소청인의 행위에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며, 특히 사건관계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금지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고소인(피해자) C와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노래방에 가는 등 사건관계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하고, 이 과정에서 150,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비위가 인정되는바, 이는 수사경찰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에 해당하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또한, C와 부적절한 접촉을 하면서 피의자 B와의 합의 문제에 대해 C에게 상담․조언하고, B의 모가 C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부탁한 행위도 관계기록에서 확인되는 등 소청인은 경찰의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인 점,
이 같은 소청인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C와의 관계를 의심한 B로부터 진정을 당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점,
소청인이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C에 대한 조사를 직접 하여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관련 법령 및 지시를 위반하여 C를 상대로 직접 조사하고, 성폭력 사건의 압수물 처리와 관련하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측면도 인정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자신의 비위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① 향응 수수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② C에 대한 1회 조사는 여성 성폭력 전담 경찰관이 하도록 하였으나 허위 신고 가능성이 의심되어 2회부터 소청인이 직접 조사를 한 측면도 있어 보이고, 결과적으로 강간과 관련하여 C의 허위신고 사실을 밝혀낸 점, ③ 압수물 업무처리 소홀과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고의성은 없어 보이는 점과 소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서 공무원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비위의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이 150,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의3 부과기준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수수액의 1~2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은 과중해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