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5-32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710
재산등록관련(견책→기각)
사 건 : 2015-32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4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사업청 ○○팀에서 근무 중인 자이다.
소청인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재산등록의무자로서 2013. 12. 31. 기준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별지 기재와 같이 본인 명의 토지 1건, 건물 1건, 예금 11건, 금융채무 4건, 배우자 명의 예금 19건 등 총 36건(잘못 신고한 금액 436,906,000원)의 재산을 잘못 신고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며,
지난 9년여 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제도의 취지가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재산등록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과거 재산신고 의무의 성실한 수행
소청인은 2010년 최초 재산신고 시부터 본인 및 직계 가족의 금융, 부동산정보를 공개하고 재산을 신고해 왔고, 심지어 아이들 돌반지까지 모두 재산목록에 등재하였기에 재산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음을 자부한다.
나. 2013년 재산신고 시 잘못 신고한 재산목록 실체
재산신고 누락 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물과 토지는 부모님 사후 유증물이므로 본인의 재산목록으로 옮겨서 등재하여야 하고, 금융재산은 소액이더라도 이자 등의 변동내역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함이 정상이나 1년에 한 번 하는 재산신고시스템 활용법 미숙과 신고 기간에 이 부분을 꼼꼼하게 살필 경황이 없는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재산신고를 소홀하게 되었으며,
부모님의 유증물인 건물 및 토지는 기등록했던 재산이었으나 부모님을 여의면서 자동으로 재산신고자에서 삭제되면서 부모님 재산 목록도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다. 2013년 재산신고 시 재산목록을 누락하게 된 사정
소청인은 22년간 부모님을 부양하였는데 부모님께서 갑자기 암 투병생활을 하게 되었고, 나름 최선을 다해 치료를 도왔으나 2011년과 2012년에 부모님을 여의게 되었고, 이 무렵 배우자도 호흡기 문제로 괴로워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자책감과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 등이 마음을 짓눌러 정신적 혼돈상태를 겪는 힘든 시기였고,
2014년 초에는 ○○청 ○○실 총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당시 ○○비리사건 등으로 인해 국회, 언론 및 합동수사단 등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으므로 시시각각 발생하는 언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활동에 집중하느라 개인적인 재산등록에 소홀하였던 것이다.
금번 재산 누락에 따라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을 확인해 본 결과, 2010년부터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1년에 한 번 하는 재산신고시스템의 사용방법을 잘 숙지하지 못하여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재산 신고를 하지 못하고 정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어서 신고될 것으로 착각하였으며, 결국 과거 신고 되었던 재산신고서를 그대로 제출하게 되었고, 만약 소청인이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하려고 했다면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 사건 이전에는 ○○청 감사관실의 지적 등이 없었으므로 소청인은 정상적으로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재산신고의 중요성과 관련 법령을 깊이 숙지하게 되었다.
라. 결어
약 31년간 계약관리, 사업관리, 감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단 한 건의 징계, 주의․경고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금번 재산신고 누락으로 인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직자 재산신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나,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온 소청인으로서는 이 건 징계 처분이 가혹하다고 사료되고,
소청인이 누락한 재산은 그간 성실히 신고하였던 재산목록으로서 가정 우환에 의한 충격과 공직자재산신고시스템 활용법 인지 부족으로 특정 년도의 신고를 소홀했던 것이며, 결코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재산등록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제공된 금융․부동산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정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으로 착각하였고, 고의로 재산을 누락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이전에는 감사관실의 지적이 없어 정상적으로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건을 제외하고는 재산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예금 또는 채권ㆍ채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에 대해 재산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본인의 예금․채무 15건(137,439천원)과 배우자의 예금 19건(30,463천원) 및 본인 소유의 건물(225,000천원)과 토지(43,925천원)를 누락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소청인의 경우 2010. 12. 31. 기준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부터 재산등록시스템에서 금융․부동산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제공된 금융․부동산 정보내역 중 신고 누락 사항이 있으면 시스템에서 ‘금융․부동산 정보 미신고 확인’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므로 동 메시지만 제대로 확인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신고 누락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본 건 이전에 4회에 걸쳐 재산등록 신고를 하였으므로 재산등록시스템 미숙 등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누락된 건물은 소청인의 주소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동 건물에 대해 소유권 또는 전세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주소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전세권 미신고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재산등록 신고와 관련하여 비록 고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소청인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며,
소청인의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이력을 보면, 소청인은 2010. 2. 8. 기준 최초 재산등록 시와 2010. 12. 31. 기준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청 ○○담당관실로부터 2회에 걸쳐 보완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소청인은 총 5회 신고 중 2회만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등 그간 재산등록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이전에는 소청인의 재산신고 사항에 대해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거나 그간 성실하게 재산등록 신고를 하여 왔다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등록의무자는 성실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3. 12. 31. 기준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총 36건 436,906천원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건 이전에도 2회에 걸쳐 보완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본 건의 경우 비록 고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의결(2012. 12. 27.)한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르면 소청인에 대한 처분기준은 ‘징계의결요청’에 해당하는 점,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취지 및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