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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339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50831
음주운전(직권면직→취소)
사 건 : 2015-339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5. 21. 소청인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청 ○○경찰서 ○○파출소로 전보되어 근무하는 시보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 의무위반 예방을 위해 하달된 수차례 지시명령 및 부단한 교양과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시보기간 중인 2014. 10. 20. 면허 취소 수치(0.122%)로 음주운전을 하여 해임되었다가 소청으로 해임이 취소되고 정직3월로 변경되어 복직된 사실이 있고,
2015. 5. 19. ○○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시보경찰관인 소청인의 정규임용을 위해 경찰공무원법 제10조,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및 제21조, 동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의 근거법령, 2014. 10. 17.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자료, ○○경찰서 정규임용심사자료심의회 의결서(2015. 5. 15.)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소청인이 본인의 과오로 인한 음주운전에 대하여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특히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근면․성실․청렴하게 근무하는 등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제2항제1호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 및 시보경찰관 인사관리 지침(경찰청 인사과-5650, 2010.8.11)에 해당되어 ‘정규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처분 관련
소청인은 순경 시보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잘못으로 2014. 10. 21.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으로 정직3월로 감경되어 2015. 1. 21. ○○경찰서 ○○파출소로 전보되어 그간의 잘못으로 인한 경찰의 이미지 하락과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것을 만회하기 위해 중요범인 검거(특수절도), 자살 기도자 구조, 교통단속, 공원 안전 활동, 언론기고 등 많은 노력을 해왔고 이로 인해 ○○경찰청장 표창, ○○경찰서장 표창 등을 받았다. 그럼에도 ○○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정규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기 소청인은 염치없지만 소청인이 과오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평생 경찰공무원으로 사명감으로 국민에게 헌신하여 일을 하겠으니 선처해 달라는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유
소청인의 어머니는 친척들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10여 년간 간암 치료를 받았지만 2009년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왼쪽다리 골절로 인해 지체장애 5급을 받으셨고 보일러 사업을 하던 중 1997년 IMF 영향으로 폐업으로 고정수입이 없고 고혈압으로 통원치료를 계속하고 있고 형이 있지만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고 있고 누나는 2년 전 출가하여 실질적인 부양자는 소청인이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독학으로 2년 10개월간 5회에 응시하여 들어오게 되었다. 소청인은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평소 술을 마시지 않았고 2014. 10. 8. 음주사고 후에는 입에도 대지 않고 있고 2015. 4. 18. 예약한 약혼녀와의 결혼식도 2015. 10. 31.로 변경하였는데 약혼녀는 소청인을 믿고 있지만 양가 부모가 결혼을 반대할까 두려워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죄책감 속에 지내고 있고 결혼을 위해 집 전세 담보대출이자, 부친 치료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데 직권면직을 받아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소청인은 지체장애인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어머니에게 떳떳한 아들이 되고 약혼자와 인생의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소청인을 아껴주는 주변 동료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음주운전으로 해임되었으나 소청으로 정직3월로 감경되었고 ○○경찰서 정규임용심사 자료심의회에서 징계 전력이 있더라도 근무실적, 능력, 태도, 동료 평가, 징계 이후 경찰청장 표창 수상한 점으로 볼 때 시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이 적합하다 의결하여 임용제청 하였음에도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시보경찰관 인사관리 지침’을 이유로 임용 부적합으로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및 직권면직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1)「경찰공무원임용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용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시보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시보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을 위한 그 적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①시보임용 기간 중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②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각호에의 해당여부, ③같은 영 제47조 각호에의 해당여부 및 ④소속 상사의 소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3)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9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정규임용심사자료심의회는 시보경찰관 적부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대상자의 신상자료(책임지도관 면담․관찰기록부, 동료평가표), 책임지도관의 의견,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평가, 소속 상사의 소견을 근거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심의・의결하고, 이에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위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이외에 신상자료, 책임지도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14조는 ‘시보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및 제47조의 사유에 해당하여 정규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지침 제14조의2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처분을 하되, 다만 제13조 제2항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 임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취지는 대상자의 징계전력 여부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건 처분과 관련하여,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처분임이 확인되므로 특별한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으나, 피소청인이 제출한 2015. 5. 21. ○○경찰서의 소청인에 대한 정규임용심사 자료심의회 개최 결과 심의의결서 등 자료를 살펴보면,
소청인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상사 및 동료관계가 원만하며, 직무수행 능력, 자질이 충분하고 정직3월의 징계로 성찰의 기회가 되었고, 자살 의심자 구호조치, 언론 독자투고,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여하는 등 정규 임용함에 있어 결함을 발견한 수 없어 정규임용 적격자로 의결하여 ○○지방경찰청에 임용제청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음주운전사고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 외에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에 있어 특별히 배제되어야 할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소청인에 대한 정규임용부적격 판단의 근거는 징계처분 사실에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데,
징계사유인 음주운전사고 비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중대 의무위반행위인 것은 분명하나, 이에 대한 책임으로 이미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처분을 받았고, 당초 해임 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정직3월로 감경된 사실을 감안하면, 이것만으로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함이 있어 보이고,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의2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규임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직권면직 사유가 있더라도 예외로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청의 정규임용심사 시 ‘음주운전 및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로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정규임용배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한 ‘시보경찰공무원 임용심사 강화 계획’(2010. 8. 11. 경찰청)에서 음주운전만을 적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에서 대체로 양호한 평가를 받은 소청인에 대한 본 건 직권면직 처분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시보임용제도가 시험을 통해 판단하기 어려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보다 면밀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시보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고, 경찰청이 온정주의 및 형식적 심사라는 시보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10. 8. 11. 시보경찰공무원 임용심사 강화 계획을 하달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 시’ 정규임용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시보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여부는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사항인 것은 사실이지만,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당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개인에게 미칠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직3월의 징계전력을 제외하면 정규임용에서 배제할 정도의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는 점, 소청인이 음주운전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복직 이후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범인 검거, 자살 기도자 구조, 교통단속, 공원 안전 활동, 언론기고 등 많은 노력을 해왔고 이로 인해 인천지방경찰청장 표창, 인천남동경찰서장 표창 등을 받은 점,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의2 단서규정의 취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건 처분은 소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