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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342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827
폭력행위(음주)(파면→정직3월)
사 건 : 2015-342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4. 29.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검문소에서 근무하였던 경찰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 ○○검문소 근무 당시에,
가. 사기
소청인은 2015. 4. 13. 22:00경 ○○구 ○○로 168 ○○마트 앞 노상에서 ○○역 사거리 앞에서 승차했던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요금 11,800원을 지불하지 않았고,
나. 폭행
같은 시각, 소청인은 택시에서 내려 ○○마트에 들어가 담배를 구입한 후 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는 것을 막아서는 종업원을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발로 배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위와 같은 비위 내용이 2015. 4. 14. ○○뉴스에 ‘정신나간 경찰 ‧‧‧ 만취 상태로 행인 폭행해 입건’제하의 내용으로 보도되는 등 14개의 언론에도 기사화되어 현장에서 묵묵히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다. 관공서 주취소란
소청인은 위 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소속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체포되어 인치된 ○○지구대에서 약 1시간 가량 “야, 이 십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도 경찰관이다. 어이, 후배,팀장 너희들 내가 모두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우고, 지구대 의자에 소변을 보는 등의 주취소란으로 형사입건 되었다.
라. 하극상 및 근무태만
소청인은 ○○경찰서 ○○과 ○○지구대 근무 당시에
1) 당시 지구대장이었던 경정 B의 근무지시 등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2013. 8. ~ 11.경 새벽 2~3시 사이에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일방적으로 “야, 이 개새끼야, 너 어린놈이 조심해, 넌 경대라서 해본적도 없으면서 새끼야, 너가 해봤어?, 너가 우리처럼 똑같이 순찰 돌아 봤냐구?”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2) 112순찰차 근무 때에는 순찰차를 운전하는 동료직원들에게 “피곤하니까,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순찰차를 세워라, 전 날 술을 많이 마셨으니까 쉬어야겠다, 열심히 하면 뭐하냐”라는 말 등을 하며 한적한 장소에 장시간 주차하고 지정된 순찰근무를 해태하는 등 근무태만을 하였으며,
3) 2014. 2. 25. 22:25~23:01 사이에 자신이 ○○검문소로 발령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경정 B에게 약 13회에 걸쳐 “개새끼야, 머리에 파이프 맞고 경찰병원 가봤어” 등의 심한 욕설을 포함한 모욕적인 문자를 보내는 등의 하극상을 일으켜 내부 결속과 조직문화를 저해하였다.
4) 또한, 음주 관련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와 특별 감찰기간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총5회의 징계(2008. 8. 15. 특별사면) 중 4건 모두 음주이후 폭행, 하극상, 기물파손 및 업무 방해 등 수회에 걸쳐 비위를 저지르는 등 경찰조직의 신뢰와 품위를 떨어뜨렸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 및 제9조(상훈감경) 등 제반 정상을 참착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기
소청인은 2013. 10. 11. 갑작스럽게 ○○검문소로 발령을 받아 일반적으로 1년 정도 근무 후 타 부서로 발령이 나는 검문소 근무가 하염없이 계속되자 2015. 4. 13.저녁 친구 C가 위로해 주겠다고 해서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같은 날 21:52경 술자리를 마치고 소청인의 친구가 준 택시비 2만 원을 건네어 받고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술기운이 너무 올라 담배를 한 대 태우고 싶어 택시기사에게 편의점 앞에 잠시 세워달라고 요구한 후 ○○마트 앞에 내렸고,
나. 폭행
소청인은 ○○마트에 들어가 담배를 주문하고 담배를 받아 한 대 피우려고 가게 밖으로 나갔고, 이를 본 종업원이 달려 나와 소청인의 팔을 꽉 붙잡으면서 시비가 일어 종업원과 몸싸움을 하게 된 것으로, 소청인이 술에 취해 허우적거리고 힘도 실리지 않은 것이어서 폭행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음 날 바로 종업원에게 사과하였고 종업원도 작은 상처나 통증도 없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미미한 사안으로 ‘묻지마 범죄’와 동일시하거나 ‘국민들로 하여금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게 하는 심대한 행위’라고 평가한 처분은 과하며,
다. 관공서 주취소란
소청인은 위 건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지구대로 이동되어 수갑 한 쪽을 팔에, 나머지 한 쪽은 의자에 채워진 상태에서 소변을 볼 수 있도록 수 십차례 요구하였지만 소청인의 요구를 묵살하여 더 이상 소변을 참지 못하고 의자에 묶여 있는 상태로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게 된 것으로,
라. 하극상 및 근무태만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 근무 당시 다른 동료들이 모두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지구대장으로부터 가끔씩 심하게 면박을 당하였고 2013. 8.경 술에 취해 그 동안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지구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러움을 표현한 것이며, 그 후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던 중 2013. 10. 11. ○○검문소로 갑작스럽게 발령이 나 2014. 2. 25.경 술을 먹다가 지난 일도 잘 마무리가 되고 경위 진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검문소로 발령났다는 것에 대해 서러움이 북받쳐 지구대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1회 보낸 것으로 지구대장에게 사과하고 오해를 풀었으며,
마. 그 밖의 참작사유
① ○○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폭행은‘공소권 없음’, 관공서 주취소란은 구약식(벌금50만원) 처분을 하였으며, ② 소청인이 알코올과 관련하여 정신적인 질환이 있음을 알고 2015. 4. 22.과 5. 13. ○○시 정신보건소에 상담을 받고 해당 보건소의 추천으로 5. 19. ○○의원을 방문하여 꾸준하게 치료하고 있고, ③ 소청인은 약 20년 7월의 공직생활 동안 2007. 10. 21. 제62주년 경찰의 날 기념 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상훈경력이 있으며, ④ 소청인에게는 전업 주부인 아내와 경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의경과 학생, 장애2급 판정을 받은 장인을 모시고 있으며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으신 어머니와 직장암 수술 후 투병 중이신 아버지의 치료비와 생활비까지 부담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은 택시 탑승 후 담배를 사기 위해 정차한 것이고, 폭행은 시비에 의한 몸싸움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싶어 담배를 사기 위해 잠시 정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택시기사는 택시비 지불요구에 불응하며 마트로 이동하는 바람에 쫒아간 것이라 진술하는 등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나, 소청인은 피의자신문조서 및 2회 감찰진술조서 당시 택시요금을 안 낸 사실과 택시기사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한 질문에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택시기사는 진술서를 통해 ○○마트 앞 하차 후 택시비를 결재받지 못했고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함에 따라 택시기사의 진술이 더 신뢰할 수 있어 보이며,
또한, 소청인은 ○○마트 종업원이 담뱃값을 요구하지 않고 소청인의 팔을 꽉 붙잡으면서 시비가 일어나게 된 것으로 ‘묻지마 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경찰서의 의무위반 조사결과(2015. 4. 18.)에 따르면 소청인이 담배를 구입하고도 돈을 주지 않고 나가려고 하여 점주 지시로 종업원이 나가지 못하도록 팔을 잡았는데 소청인이 주먹과 발로 얼굴과 복부를 때렸다는 진술과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도착 당시 소청인이 한손으로 종업원의 멱살을 잡고 벽쪽으로 밀치면서 다른 한손으로 종업원의 머리를 때리고 있어 이를 제지‧분리시켰다는 진술 등을 살펴볼 때, 단순 시비에 의한 몸싸움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소청인은 관공서 주취소란은 지구대 직원들에게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수십 차례 요구하였지만 이를 묵살하여 생리현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구대 내에 소변을 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지구대에서 촬영한 동영상(약30분)에 의하면 소청인은 각종 욕설과 고성 및 소지품 투척 등 소란행위 이외에 화장실 이용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확인되지 않으며, 소청인은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야, 이 십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도 경찰관이다. 어이, 후배,팀장 너희들 내가 모두 죽인다”라고 욕설 등을 하고, 민원인과 여성경찰관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지구대 안에서 공공연히 성기를 드러내서 소변을 보는 행위는 생리현상이라고 하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다. 소청인은 ○○지구대 근무 당시 지구대장에게 욕설을 한 이유는, 지구대장으로부터 심하게 면박을 당하였던 일 등으로 오해가 쌓여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당시 지구대장 경정 B로부터 다른 동료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면박을 당해 2013. 8.경 술에 취하여 서러움을 표현하였고, 2013. 10. 11. ○○검문소로 발령난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지구대장이었던 경정 B의 진술에 따르면 소청인이 술에 취하여 2013. 8. ~ 11.경 새벽 2~3시 사이에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일방적으로 “야, 이 개새끼야, 너 어린놈이 조심해, 넌 경대라서 해본적도 없으면서 새끼야, 너가 해봤어?, 너가 우리처럼 똑같이 순찰 돌아 봤냐구?”라는 등의 욕설과 2014. 2. 25. 22:25~23:01 사이에 지구대장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에는 ○○검문소로 발령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경정 B에게 약 13회에 걸쳐 “개새끼야, 머리에 파이프 맞고 경찰병원 가봤어” 등의 심한 욕설을 포함한 모욕적인 카카오톡 대화창 캡처사진 증거가 1건 있으며, 당시 지구대 동료경찰들은 112순찰차 근무 때에는 순찰차를 운전하는 동료직원들에게 “피곤하니까,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순찰차를 세워라, 전 날 술을 많이 마셨으니까 쉬어야겠다, 열심히 하면 뭐하냐”라는 말 등을 하며 한적한 장소에 장시간 주차하고 지정된 순찰근무를 해태하는 등 근무태만을 하였으며,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아줌마가 맞을 짓을 했네”라는 부적절한 민원 응대와 지구대장, 팀장, 생활안전과장에 대한 욕설문자와 새벽에 욕설전화 등의 하극상을 목격하였다고 동료경찰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마트에 들어가 담배를 구입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는 것을 막아서는 종업원을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발로 배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한 비위는 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며,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경찰조직에서 상관의 정당한 지시에 잦은 불평‧불만을 제기하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조직의 화합 및 내부결속을 저해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또한,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야 함에도 순찰 근무시 한적한 장소에 장시간 주차하고 지정된 순찰근무를 해태하며, 음주 관련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2회) 및 기강확립을 위한 근무실태 점검기간(2015. 4. 6. ~ 19.) 중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킨 점,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민원 응대를 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그 기본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소청인이 그 동안 깊은 반성을 하면서 알코올과 관련된 정신적인 질환이 있음을 알고 2015. 4. 22.과 5. 13. ○○시 정신보건소에 상담을 받고 해당 보건소의 추천으로 5. 19. ○○의원을 방문하여 꾸준하게 치료하고 있는 점, 여러 가지 비위가 경합되고 있으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처분은 과한 측면이 있는 점, 전업 주부인 아내와 경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의경과 학생, 장애2급 판정을 받은 장인을 모시고 있으며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으신 어머니와 직장암 수술 후 투병 중이신 아버지의 치료비와 생활비까지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