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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34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819
교통사고(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5-34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6급 A
피소청인 : ○○대학교총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5. 4.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A는 ○○대학교 ○○실 근무 중인 자이다.
A는 2014. 9. 7.(일) 09:20경 ○○시 ○○구 ○○역 ○○번 출구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의 허리부분을 A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충격을 가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5. 1. 13.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구약식(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A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공무원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A는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A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건을 원만하게 수습하였으며, 현대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근거로 다른 비위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분을 한 것은 과하며,
A은 약 36년간 ○○대학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본인의 과실로 인해 사고를 유발한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A가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으나, 사고 처리에 최선을 다한 점, 단순한 교통사고를 국가공무원법 상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 처분을 한 것은 과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A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바,
이 사실로 인해 형사처벌(벌금 150만원)을 받은 점, 이와 같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의하면 ‘경징계 의결 요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비위 발생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원만히 처리하고 합의한 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한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나 누구에게나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사고인 점 등을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결정
국가공무원에게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차량운행에 있어 전방주시 및 안전 운전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해 선량한 국민에게 인적 피해를 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비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교통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태만히 하여도 쉽게 범할 수 있는 일상적 과실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점,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징계 전력이 없고 ○○대학교총장으로부터 공로상 등 2회의 표창을 수여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처리하고 합의한 점, 비위 발생에 있어 고의성이 없어 보이는 점, A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