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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35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903
재산등록관련(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5-35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4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4. 30.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부 ○○실 ○○담당관으로 근무 중인 자이다.
소청인은「공직자윤리법」제3조 제1항에 의한 재산등록의무자로서 2013. 12. 31. 기준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본인 명의 예금 1건, 부모 명의 토지 2건, 건물임대채무 1건 등 총 6건(순누락금액 1,933,346천원)의 재산을 잘못 신고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재산신고 시 부모님 토지 등이 잘못 신고된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축소하거나 은닉할 목적은 전혀 없었고 잘못 신고 된 본인 재산의 비중은 0.05%로 작은 금액(1,070천원)이며 나머지는 고의로 누락할 수 없는 금융ㆍ토지 정보조회 등이 가능한 재산들이다.
특히, 재산 가액이 가장 큰 ○○도 ○○시 ○○구 ○○동 소재 토지는 본인이 출생하기 전부터 부친 소유의 재산으로 본인도 금 번 과다 재산 소명 및 징계절차 과정에서 알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고령(부친 1943년생) 이시고 2013년에 소청인의 주거지 인근 ○○에서 ○○으로 이전하셔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소청인은 2010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근정포장을 수여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고의로 축소하거나 은닉할 목적은 전혀 없었고, 누락 신고 재산 중 본인 재산의 비중은 0.05%(1,070천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부모의 재산으로 금융ㆍ토지 정보조회 등이 가능한 재산들로서 금번 과다 재산소명 및 징계절차 과정에서 알게 되었는데 부친이 고령(1943년생)이고, 2013년에 소청인 주거지인 인근(○○)에서 ○○으로 이전하여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2010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근정포장을 수여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감안하여 달라고 하므로 살펴보건대,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으로 등록할 재산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 또는 채권ㆍ채무 등이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청인은 서기관 승진(‘06. 3. 9.자) 이래, 최초 재산신고(2005.5.19.)를 비롯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재산변동신고를 해 왔으므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여 재산등록을 하였어야 함에도 본인 명의 예금 1건, 부모 명의 토지 2건, 건물임대채무 1건 등 총 6건(순누락금액 1,933,346천원)의 재산을 잘못 신고한 비위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19년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정포장(2010. 12. 31.)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재산등록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견책 의결을 하였던 것이다.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2012. 12. 27.)의 감경사항에는 ‘최초심사자로 잘못 신고한 재산이 5억원 미만이고 등록할 재산총액의 1/2 미만인 경우’는 있으나, 본인 등 재산소유자별로 누락액 차이(비중)에 대한 감경사유는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견책 처분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제1조)에 의거 공직자의 재산등록제도는 재산형성과정의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등을 통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공직자윤리법」제3조 제1항에 의한 재산등록의무자로서 2013. 12. 31. 기준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본인 명의 예금 1건, 부모 명의 토지 2건, 건물임대채무 1건 등 총 6건(순누락금액 1,933,346천원)의 재산을 잘못 신고한 비위 사실이 있으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의 순 누락금액 총 6건 1,933,346천원 중에서 본인 재산의 비중은 1,070천원(0.05%) 불과하고 부모의 토지, 건물임대 채무 등이 나머지 누락액의 대부분(1,932,276천원, 99.95%)을 차지하여 재산을 은닉하려는 고의성은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의 평가가 양호하고 자신의 재산 등록 부주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소청인이 본 건을 거울삼아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