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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376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903
업무처리소홀(경고→기각)
사 건 : 2015-376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출장소 6급 A
피소청인 : ○○지방항공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부 ○○항공청 ○○출장소에 근무하는 자이다.
가. 항공교통업무일지 허위 기록
소청인은 2014. 11. 6.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35조 및 ‘○○공항 항공교통업무 표준운영절차’ 제25조에 따른 비상전화 점검 시 항공정보실 근무자와 점검한 것으로 항공교통업무일지를 허위 기록하였고,
나. 선임관제사 역할 미이행
‘○○공항 항공교통업무 표준운영절차’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선임관제사가 관제사의 근무이행상태 확인 등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5. 3. 1. 소속직원 B의 근무지 이탈에 대하여 소재지 확인 등을 하지 않았으며,
다. 관제업무 관련 자료 녹취 부적정
‘○○공항 항공교통업무 시설의 관리 ‧ 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11조에 따라 관제업무 관련 자료를 녹취하면서 관제탑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본인이 서명하여 ○○공사 ○○지사 ○○실 직원에게 요청하여 부적정하게 녹취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경고’처분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경고장 무효 주장
소청인이 2014. 11.(항공교통업무일지 허위작성)과 2015. 3.(선임관제사 역할 미이행)에 부적정하게 업무처리한 내용과 녹취관련 규정위반 사항에 대하여 ○○지방항공청 관리국 직원인 C 주무관이 확인서 내용을 임의로 작성하여 소청인에게 보내 왔으나, 소청인은 그 내용대로 서명할 수 없어서 직접 확인서를 작성․ 서명하여 송부하였다.
이후 2015. 6. 10. 경고장과 함께 ○○으로 인사발령 된 통보서를 받아 보니 소청인은 녹취관련 확인서에 ‘소장의 폭언과 막말을 녹취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경고장에는 ‘관제업무 관련 자료’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경고장의 내용이 소청인이 직접 작성하여 송부한 확인서 내용이 아니고 C 주무관이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켜 경고장을 발부하였다.
따라서 소청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확인서에 의한 경고장은 무효이다.
나. 소청인의 지시명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
1) 항공교통업무일지 허위 작성 및 선임관제사 역할 미이행
소청인은 소장이 소청인에게 2014. 11. 6. 항공교통업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과 2015. 3. 1. 선임관제사로서의 역할 불이행으로 당시 경위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 및 보고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소장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소청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 고발하기에 이르렀고, 경찰 조사결과 각하, 검찰로 이송 되었으며, 현재 무고죄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2) 관제업무 관련자료 녹취 업무 부적정
소장에 대한 폭언과 막말을 녹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공사측에 질의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7조 등을 근거로 조사 또는 검사 차원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제공이 가능하다는 답변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였으며,
또한 소청인이 녹취 요청 기억매체 재생일지의 팀장 서명란에 소청인이 서명하여 제출한 사유는 탑장이 소청인이 녹취를 위하여 수차례 탑장에게 결재요청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며, 공항공사 측의 요청으로 소청인이 서명하여 제출한 것으로 절차를 미이행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또한 ○○지방항공청 관리국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내부 공익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법’에 의한 신분보장 조치를 위반한 사항으로 소청인에게 내린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경고장 무효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경고장의 내용이 소청인이 직접 작성 ․ 서명하여 송부한 확인서 내용이 아니고, C 주무관이 작성한 내용임으로 경고에 대한 효력이 무효라고 주장 하여 살피 건대,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제7조(처벌기준 및 방법)를 보면 소속 공무원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업무처리를 하거나, 각종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 또는 경고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고 등의 처분을 위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목적은 처분당사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함은 물론 처분하려는 사유에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징벌업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처분 당사자에게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소청인이 2015. 6. 4. 직접 작성하여 ○○지방항공청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 ○○지방항공청 C 주무관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살펴 보면,
첫 번째, 근무일지 작성관련에 대하여 소청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2014. 11. 6. 당시 근무상황은 관제업무 수행 후 쉬는 시간에 ○○와의 합의서 개정을 위한 검토를 하는 중 18:00 점검시간이 지났음을 인지하고 임의로 정보실 근무자 D와 점검(당시 D는 17:00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퇴)한 것으로 항공교통업무일지를 기록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소청인은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점은 C 주무관이 작성한 확인서와 내용과 일맥상통 하다.
두 번째, 2015. 3. 1. 근무관련 건에 대하여 소청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탑장 부재시 근무자 중 선임관제사가 관제실무감독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015. 3. 1.(일) 당시 근무 시 B가 저에게 지인이 공항청사에 찾아와서 15:40경 잠시 갔다 오겠다는 말을 해서, 가능하면 1시간 이내로 돌아오도록 지시했고, 그리고 16:30경 돌아왔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C 주무관이 작성한 확인서에는‘2015. 3. 1.(일) 2인 근무 시 B가 선임관제사 A에게 잠시 지인을 만나러 청사에 잠깐 다녀 오겠다고 말하고, 16:05분경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소장에게 적발되어 복귀한 사실이 있다. 비록 B가 공항을 이탈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지만 1시간 정도 자리를 비운 B에게 소재지 확인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선임관제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B가 2015. 3. 6. ○○공항출장소장에게 제출한 경위서 내용에는 ‘2015. 3. 1.(일) 15:45경 사촌 누나인 … ○○공항 입구 버스 정류장에 있으며 잠시 보자는 연락을 받고 함께 근무하는 A씨께 청사 좀 다녀 오겠다고 하고서 내려가니 없어서, 전화하니 버스정류장이였고, … ○○터미널로 가는데 태워다 줄 수 있냐고 묻길래 휴식시간이고, 서두르면 1시간 이내 복귀 가능하므로 … ○○터미널에 도착하였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당시 B가 소청인에게 지인이 공항청사에 찾아와서 잠시 갔다 오겠다며 보고를 하고 나간 후, 16:30경 자리로 돌아왔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고,
소청인이 선임관제관으로서 직원이 장시간 자리를 비웠음에도 확인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인지 여부의 문제로서, 소청인 확인서에는 ‘가능하면 1시간 이내에 돌아오라고 지시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B의 경위서에는 ‘서두르면 1시간 이내 복구 가능하므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소청인이 1시간이내 복귀를 지시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소청인은 B가 청사 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특별히 소재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전화내용 녹음관련에 대하여 소청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15. 3. 4. 소장과의 전화통화 후 이 내용은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소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폭언과 강요를 한 것이라고 판단 … ○○공항공사 ○○지사 ○○감시실 직원에게 요청하여 녹취하였으며, 관제업무관련 내용도 아니고,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C 주무관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A는 2015. 3. 4. 소장과의 통화내용을 재생 하기 위해 관제탑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본인이 서명하여 ○○공항공사 ○○지사 ○○실 직원에게 요청하여 부적정하게 재생한 사실이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당시 ○○항공공사의 기억매체 재생일지를 보면, 2015. 3. 4. 소장님과 통화내용을 사유로 팀장명 및 요청자 서명 란을 모두 소청인이 서명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바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C 주무관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무일지 작성과 전화내용 녹음 관련 비위는 소청인이 작성한 확인서와 C 주무관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이 일맥상통 하거나 C 주무관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5. 3. 1. 근무 건에 대하여는 소청인이 B가 청사 내에 있을 것을 감안하여 1시간 이내에 돌아올 것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여 지나, 당시 항공기 사고예방과 VIP 해외순방(2015. 3. 1.~ 3. 9.)으로 복무철저 등 지시를 받았음에도 휴일 근무(2인 근무) 중에 개인적인 용무로 약 1시간 가량 자리를 비울 수 있도록 승인을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B가 근무지를 이탈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선임관제사로서의 관리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경고장의 내용이 소청인이 작성한 확인서와 다르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청인의 비위사실 처분 경위에 대하여
소청인이 2014. 11. 6. 항공교통업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과 2015. 3. 1. 선임관제사로서의 역할 불이행으로 경위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소장이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 및 보고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6-7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은 소청인이 고발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여 살피 건대,
○○공항출장소장은 출장소의 총괄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공무원이 규정 및 지시명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 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조치(구두 주의나 경고, 경위서 징구 등)를 취하거나, 상급 기관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소장은 소청인의 항공교통업무일지 허위 작성(2014. 11. 6.), 선임관제사로서의 역할 미이행(2015. 3. 1.) 사실을 인지하고 소청인에게 경위서 징구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소청인에게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경각심을 주기 위한 자체 시정 조치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소청인의 위반 행위를 인지하게 된 계기는 소청인이 ○○지방항공청 관리국에 소청인이 ‘소장의 폭언 등으로 인권침해를 받았다’며 현장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인권침해 경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사실로 6-7개월이 지난 시점에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관제업무 관련 자료 녹취 부적정에 대하여
소청인은 공항공사측에 질의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7조 등을 근거로 조사 또는 검사 차원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소장의 폭언과 막말에 대한 녹취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는 답변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이며, 녹취를 위해 탑장에게 수차례 결재를 요청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거부하였기 때문에 소청인이 서명하여 제출한 것으로 절차 미이행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 건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19조(녹음․녹화 장비의 운용) 제1항 4호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또는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평가, 훈련, 품질관리 등의 목적으로 녹음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이 ○○공항공사측에 질의하여 받은 ‘통화내역 녹취 협조 관련회신’문서 2항에는‘항공기 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위한 목적 등을 위해 특수하게 정한 것으로 녹음자료 사용 목적에 부합할 경우에만 지원토록 되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문서 3항에는 ‘다만,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7조 등을 근거로 조사 또는 검사 차원에서 요청 할 경우는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소청인이 개인적인 목적(소장의 폭언 등에 관한 증거자료 확보)으로 유선전화 통화내역 녹음자료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하여 취득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소청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접 녹취자료를 요청 하고, 이를 재생한 사실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아울러 ‘○○공항 항공교통업무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합의서’제11조 제7항을 보면, 항공교통업무(ATS)기관은 관제업무 관련 자료를 녹취/녹화(CDR)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시설에 비치된 소정양식(기억매체 재생일지)에 서명한 후 요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소청인이 녹취파일을 재생하고자 하는 경우 ○○공항공사에 비치된 기억매체 재생일지에 탑장의 결재를 득한 후 녹취파일을 재생하였어야 하나, 수차례에 걸쳐 결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탑장의 결재 없이 사전에 녹취파일을 요청하여 재생하였고, 10일이 지난 이후 탑장의 서명란에 소청인이 서명하여 ○○공항공사 관계직원에게 제출하였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소청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견책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지방항공청 ○○공항출장소 소속공무원 으로서 관제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35조 및 ‘○○공항 항공교통업무 표준운영절차’ 제25조에 따라 일일 2회(07:00, 18:00) 비상전화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항공교통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나, 2014. 11. 6. 공군 ○○과 합의서 개정을 검토하던 중 비상 전화점검 시간(18:00)이 경과하였음을 인지하고 임의로 정보실 근무자 D(당시 D는 17:00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퇴)와 점검한 것으로 허위기록 하였으며,
2015. 3. 1.(일) 당시 항공기 사고예방과 VIP 해외순방(2015. 3. 1.~ 3. 9.)으로 복무철저 등의 지시를 받아 그 어느 때 보다 철저히 근무하여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선임관제사로서 휴일 근무(2인 근무) 중에 직원인 B에게 개인적인 용무로 1시간 가량의 자리를 비울 수 있도록 승인을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B가 근무지를 이탈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고,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19조 제1항 4호 및 ‘여수공항 항공교통업무 시설의 관리 ‧ 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11조에 따라 관제업무 관련 자료는 평가, 훈련, 품질관리 등의 항공기 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녹음자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관제 관련자료 녹취는 탑장의 서명(승인)을 받은 후 녹취하여야 함에도 탑장이 수차례 결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본인이 임의로 서명하는 등 부적정하게 녹취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19조 및 제35조, ‘○○공항 항공교통업무 표준운영절차’ 제25조 ‘○○공항 항공교통업무 시설의 관리 ‧ 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인 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