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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41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914
교통사고(해임→강등)
사 건 : 2015-410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5. 28.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치안센터에서 근무했던 경찰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 ○○치안센터 근무 당시에,
2015. 5. 4. 19:30경 ○○시 ○○동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승용차 뒤 범퍼를 소청인의 1톤 화물차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와 2,494,228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야기한 후 아무런 사후 조치 없이 도주함으로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다.
위와 같은 비위 내용이 2015. 5. 8. ○○신문에 ‘뺑소니‧음주운전... 얼빠진 ○○경찰’제하의 내용으로 보도되는 등 3개의 언론에도 기사화되어 ○○경찰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27년 7개월여 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경찰청장 등 표창을 14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15. 5. 4. 09:0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오전에 잠을 자고 오후에 ○○시 ○○면 ○○리 소재한 본인 소유 매실 밭에서 제초작업을 한 후 큰형 집 매실 밭까지 제초작업을 끝내고 19:00경 귀가하였다.
귀가 하던 중 같은 날 19:30경 ○○시 ○○동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차 정지하는 피해자 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밀리면서 추돌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사고 후 바로 차에서 내리자 여자 운전자(피해자) 1명이 이미 내려서 외상이나 아프다는 행동도 없이 소청인의 차량 번호판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고, 소청인은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2회에 걸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자고 말한 후 ○○주유소 쪽으로 이동해 5분가량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아 사고현장과 그 주변까지 찾아보았어도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차량의 뒷범퍼가 파손되거나 밀려들어가는 정도는 아니어서 경미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그냥 갔다고 판단되어 현장을 이탈하였다.
소청인은 평소 주차하던 집 앞 ○○ 주차장에 주차하고, 교통사고 등을 생각하다가 전날 야간근무와 낮에 한 농사일로 인해 익일 01:00경까지 차에서 잠이 들었으며 02:00경에 집에 들어가니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연락이 왔다고 하여 ○○지구대로 갈려고 하자 소청인의 처가 23:00경 지구대에 방문하여 사건 경위를 묻고 피해자와 통화를 요청하였으나, 지구대 직원이 “늦은 시간에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는 미안하고,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니니 날이 밝으면 처리해도 된다”고 해서 귀가 하였고, 다음 날 피해자가 입원하였으며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되었다.
나. 참작사유
1) 피해자 합의에 노력한 점
소청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 하였으며, 보험처리 외에도 피해자에게 별도의 합의금(300만원)을 주고 서로 원만하게 형사합의 하는 등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했으며,
2) 도주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
소청인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자고 하고, 소청인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후 피해자를 5분여 동안 기다렸으나 오지 않자 사고 현장까지 다시 찾아가 사고를 수습하려고 노력하였고,
3) 기타
① 음주운전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인 점, ② 야간근무 후 더운 날씨에 농사일로 극도로 피곤한 상태인 점, ③ 경찰청장 표창 등 14회 상훈이 있고, 27년 7월 동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의 의무위반 행위에 비해 해임 처분이 과중하며,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므로 제반 정상을 참착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사고현장에서 2회에 걸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자고 하고 먼저 안전한 곳에서 5분가량 기다렸으나 피해차량이 오지 않았고, 피해차량이 없어져 피해자가 그냥 갔다고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나,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은 피해차량 뒤 범퍼에 가해차량 번호가 선명하게 찍힐 정도의 강한 충격흔적이 있었다는 진술을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대로 경미한 사고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고, 교통사고 조사결과 고의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어 ○○검찰청 ○○지청으로부터 2015. 5.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위 처분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청인은 경찰관 신분으로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면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고 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먼저 차에서 내려 사진을 찍고 현장 조치를 취할 때까지 차안에 있었고 신분도 밝히지 않고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으며 피해자가 현장에 있었으나 근처에서 잠시 사고현장을 지켜보다 도주한 행위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더욱 엄정한 사회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윤리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또한, 소청인은 2015. 5. 4. 20:25경 ○○경찰서 직원과 통화중 배터리 소진으로 전화가 끊겼다고 하나, 소청인이 제출한 통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같은 날 20:37까지 인터넷 접속 및 처에게 통화한 기록 등으로 보아 배터리가 소진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와 같은 거짓을 일삼는 행위는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으로서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소청인은 야간근무 후 더운 날씨에 농사일로 극도로 피곤하였다고 주장하나, 교대근무자에게 비번은 전일 야간 근무의 피곤함을 해소하고 다음 근무 준비를 위해 주어진 휴식시간이고 건강관리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인 바, 비번일 오전 9시에 퇴근하여 잠깐 휴식을 취하고 오후부터 부업인 농사일을 하고 피곤한 중에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정상참작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4. 결정
소청인의 비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르면,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후 아무런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비위로 형사입건 되었으며 본 건으로 인해 2015. 5. 8. ○○신문에 ‘뺑소니‧음주운전... 얼빠진 ○○경찰’제하의 내용으로 보도되는 등 3개의 언론에도 기사화되어 경찰 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으며,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징계권자가 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나, 징계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양정 기준 등으로 판단할 때 소청인이 받은 징계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업무의 특성상 경찰공무원에게는 특히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해자의 인적피해가 다소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처리하고 합의한 점, 큰 형님이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의 사망으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형님 농사일까지 돌 봐야 하는 점, 정년이 3년 정도 남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