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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423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923
공금횡령(해임, 징계부가금→각 기각)
사 건 : 2015-422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2015-423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소 청 인 : ○○원 6급 A
피소청인 : ○○원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현재 ○○원 ○○지원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2011. 1. 15.부터 2014. 3. 4.까지 보관하던 ○○ 종자를 임의로 판매하여 총 14회에 걸쳐 9,385,240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업무상 횡령죄로 구약식 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5. 12. 31. ○○장관상을 수상한 점, 33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소속공무원으로서의 책무에 반하여 종자를 임의로 처분하여 판매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비교적 고액을 횡령한 점, 동일한 비위행위가 4년에 걸쳐 지속된 점, 이 사건으로 ○○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벌금 300만원)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유사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횡령금액 변제를 위하여 ○○법원 ○○지원에 횡령한 금액 9,385,240원을 공탁한 점,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17,941,100원(대상금액 8,970,550원×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2011. 1. 15.부터 2014. 3. 4.까지 보관하던 ○○ 종자를 임의로 판매 (총 14회, 9,385,240원)하여 횡령한 행위로 ○○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된 것은 사실이나, 관할 법원인 ○○법원 ○○지원에서는 아직 약식명령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형사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 기소된 벌금액(300만원)만을 기준으로 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처분이며,
또한 소청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 ○○지원에 공탁하여 피해금을 모두 반환한 점, 1982. 3. 2.에 입사한 이래 별다른 과오 없이 34년 이상 근무해 온 점, 정년퇴임(1956. 9. 20.생)을 얼마 남겨두고 있는 점, 1995. 12. 31.경 ○○장관 표창을 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공무원 징계령’제7조 제1항을 보면,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이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사건과는 별건으로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청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원 예규(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를 보면, 종자 추가 신청기간 후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작물별 판매대금은 국고에 납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인 2011. 1. 15.부터 2014. 3. 4.까지 ○○원 ○○지원 ○○팀과 ○○팀에서 종자 정선, 입․출고 관리 등의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벼 등 곡물 종자를 임의로 농가에 판매(총 14회, 9,385,240원)하여 판매대금을 국고로 납부하도록 하지 않고, 소청인 명의의 계좌로 납부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소청인도 위와 같은 횡령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명백하게 관련 규정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공무원 징계령’ 제7조에 따른 징계처분 의결 요구 대상에 해당됨에 따른 징계 처분인 바, 형사사건 미 확정 전 약식 기소된 벌금액(300만원)만을 기준 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해임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원 ○○지원 ○○팀과 ○○팀에 근무하면서 종자 정선, 입․출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였어야 함에도,
2011. 1. 15.부터 2014. 3. 4.까지 보관하던 벼 등의 곡물 종자를 총 14회에 걸쳐 임의판매한 후 판매대금(총 9,385,240원)을 국고로 납부처리 하지 않고 소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소청인의 공금횡령 위반 행위는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 ‘징계기준’에 따라‘파면’에 해당 된다고 볼 것이나,
소청인이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관상을 수상한 점, 33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의 처분청에서 징계양정을 결정한 것인 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 2배(17,941,100원)와 관련하여,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소청인의 공금횡령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 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횡령액의 3~5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소청인이 ○○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약식기소(벌금 300만원) 처분 받은 점, 2015. 3. 16. 횡령액 9,385,240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 2배’를 결정한 것인 바, 징계부가금 처분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