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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32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706
재산등록관련(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5-305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4급 A
피소청인 : ○○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04.30.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2005. 4. 11. ○○사무관으로 최초 임용되어, 2013. 12. 31. ○○서기관으로 승진하였고 2014. 7. 14.부터 현재까지 ○○(The University of ○○)에 파견 중인 자이다.
소청인은「공직자윤리법」제3조 제1항에 의한 재산등록의무자로서 2013. 12. 31. 기준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본인 명의 예금 1건, 금융채무 2건, 배우자 명의 건물 1건, 예금 14건, 부친 명의 예금 10건, 유가증권 16건, 모친 명의 토지 3건, 건물 1건, 예금 13건, 유가증권 5건, 건물임대채무 2건 등 총 68건 1,031,771,000원의 재산을 잘못 신고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다음과 같은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첫째, 안전행정부 주관 2014년도 국외훈련 파견 대상자로서 선발되어 2014. 7.14.부터 3년간 ○○(The University of ○○)에서 국외훈련(박사학위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서, 만일 원처분(견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중도복귀를 하여야 하며, 3년이 소요되는 학위 특성상 현 시점에서 학업 중단 시 약 1년간 투입한 노력이 허사가 됨은 물론 박사학위라는 오랜 꿈 또한 포기해야 되고, 동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그 동안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훈련 경비의 1/2에 해당하는 약 45,055,833원을 반납하여야 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해가 예상되는 점이 있다.
둘째, 소청인은 9년여 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국무총리 표창(2011. 12. 31.)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므로 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표창 공적이 임의적 감경 사유이고, 동 조항이 2014. 9. 2.일자로 개정됨으로써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소청인의 경우 2013. 12. 31. 기술서기관으로 승진한 이후 2014. 2. 28.일자에 실시된 최초 재산등록에 대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되었던 것이므로 범죄와 형벌이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고려할 때 동 건 징계처분에 있어서도 소청인이 받게 될 불이익을 감안하여 종전의 규정(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2013. 12. 31.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표창에 대한 감경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셋째, 소청인은 재산등록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소청인의 누락 금액(-862,387천원) 중에서 대부분의 누락 금액은 피부양자가 아닌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의 재산 –804,952천원(93.34%)이고, 본인 명의의 누락액은 금융채무 –25,100천원(2.91%)에 불과하며, 원 처분 유지 시 복귀명령으로 인해 소청인이 받게 될 심적 고통 및 경제적 손해를 헤아려 준다면 심기 일전하여 조직에 이바지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국무총리 표창(2011. 12. 31.)을 수상한 점이 있어 감경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누락 금액(-862,387천원) 중 대부분의 금액은 부모의 재산 –804,952천원(93.34%)이고, 본인 명의의 누락액은 금융채무 –25,100천원(2.91%)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으로 등록할 재산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 또는 채권ㆍ채무 등이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청인은 본인 명의 예금 1건․금융채무 2건, 배우자 명의 건물 1건․예금 14건, 부친 명의 예금 10건․유가증권 16건, 모친 명의 토지 3건․건물 1건․예금 13건․유가증권 5건․건물임대채무 2건 등 총 68건 1,031,771,000원의 재산을 잘못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서기관 승진(2013. 12. 31.자)하여 최초로 하는 재산신고이므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재산등록을 하였어야 함에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2014. 1. 1. ~ 2. 28.) 마지막 날인 2014. 2. 28.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본인, 배우자 및 부모의 재산을 임의로 등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국무총리표창(2011. 12. 31.)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재산등록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견책 의결을 하였던 것이다.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2012.12.27.)의 감경사항에는 ‘최초심사자로 잘못 신고한 재산이 5억원 미만이고 등록할 재산총액의 1/2 미만인 경우’는 있으나 본인 등 재산소유자별로 누락액 차이에 대한 감경사유는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견책 처분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제1조)에 의거 공직자의 재산등록제도는 재산형성과정의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등을 통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본인 명의 예금 1건․금융채무 2건, 배우자 명의 건물 1건․예금 14건, 부친 명의 예금 10건․유가증권 16건, 모친 명의 토지 3건․건물 1건․예금 13건․유가증권 5건․건물임대채무 2건 등 총 68건 1,031,771,000원의 재산을 잘못 신고한 비위 사실이 있으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의 순 누락금액 -862,387천원 중에서 본인 명의 누락액은 –25,100천원(2.91%)에 불과하고 부모의 예금 및 유가증권 등이 나머지 누락액의 대부분을 (–804,952천원, 93.34%)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재산을 은닉하려는 고의성은 없어 보이는 점, 최초 재산신고였으며 국외훈련기간 임박 등으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본 징계 시 소청인의 경제적인 손실 등이 큼으로 인해 고충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의 평가가 양호하고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