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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112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50907
금품향응수수, 비밀누설(해임→정직2월, 징계부가금1배→취소)
사 건 : 2015-111 해임 처분 취소 청구
2015-112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5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01.06.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하고 2015.01.07. 소청인에게 한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실에서 근무하였던 국가공무원이다.
가. 금품 수수
소청인은 ○○부 ○○실에서 공직복무관리, 청렴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 8. 말경 ○○공단 B에게 전화하여 선물용으로 사용할 여성용 ○○지갑을 요청하였고, 2013. 8. 말경 ○○구 상호불상의 고기 집에서 ○○공단 ○○실장 B와 C로부터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 지갑 6개를 수수한 사실이 있다.
나. 직무상 비밀 누설 및 상급자 지시 위반
소청인은 2013. 10. 경부터 검찰청 등에 대한 대외 협력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호 사고 이후 2014. 4. 25.경 ○○부 ○○실에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단에 대한 감사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 D로부터 감사 자료를 ○○지방검찰청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직후, ○○공단 ○○실 직원 B에게 전화를 하여 “○○지검에서 작년 ○○부 감사 결과 일체 자료를 넘겨 달라고 해서 지금 자료를 주었다, ○○공단에 압수 수색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사전 준비를 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와 수사 관련 사항을 대상자에게 알려주지 말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 해당되고, 같은 법 제78조의 2에 기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 24여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통령 표창, 모범공무원, 장관급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호 사고와 관련하여 직무관련단체에 대한 검찰의 압수ㆍ수색에 대비하도록 직무집행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및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150만 원=150만 원×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관련 형사 확정 판결에서 일부 무죄 인정
본건 징계사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형사 기소된 사건에서 소청인의 변소와 그에 따른 증거제출 결과, 항소심에서는 2015. 7. 10.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상급자 지시 위반에 대해‘무죄’가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검찰도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2015. 7. 18. 확정되었다. 따라서 결국 본건 징계사유는 소청인이 150만원 상당의 ○○ 여성용 지갑 6개를 교부받았다는 금품 수수 비위만이 남는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경위
소청인은 이 사건 금품 수수 비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그 경위에 대해 설명하자면, 당시 국회 등 대외기관의 직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수수하였고, 실제 그 목적대로 사용하였으며, 그 외 사적으로는 일체 취득한 부분이 없다. 이 사건 지갑을 건네받을 당시에도 「○○부 공무원 행동강령」상 받아도 무방한 ‘기념품’으로 인식하였고, 제공자가 가격(1개당 25만원)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가의 물건임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점은 본인의 불찰이다.
또한 소청인이 지갑을 사달라고 먼저 전화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공단 이사장 등이 기념품 제공 의사를 먼저 여러 차례 밝혀 오던 차에, 소청인이 그들에게 기념품을 가져다 달라고 한 것이다. 비록 관행이었을지 몰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철저히 반성하며 다시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다. 기타(정상 참작 요망)
소청인은 약 24여 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업무처리 미숙으로 주의 처분을 받은 외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대통령 표창(2012. 12. 31.), 국무총리 표창(모범공무원 선정, 1999. 8. 31.), ○○부장관 표창(2003. 2. 24.), ○○부장관 표창(1995. 4. 8.), ○○청장(1999. 6. 28.) 표창을 받는 등 그간 성실히 공직 생활에 임해왔으며, 현재 아들과 딸, 가정주부인 처를 부양해야하는 실정인데, 약 1억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가족 모두가 극심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한다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관련 형사 판결에서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 징계 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본 건 징계 관련 형사 재판 경과를 살펴보면, 소청인은 2014. 7. 23.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비위 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인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로 공소제기 되어, ○○지방법원은 2014. 11. 19.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소청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 추징을 선고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2014. 11. 25.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등 이유로 항소제기, 2015. 7. 10. ○○고등법원은 위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소청인에 대하여 뇌물수수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벌금 300만 원,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150만원 추징 선고하였으나,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대해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동 판결은 같은 무렵 확정되었다.
①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관련 확정 판결은 소청인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는 점, 즉 징계사유와 반대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는 없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서 정하는 비밀 엄수의 의무에 있어 말하는 공무상 비밀은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을 포함하고 있고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2구합5313 판결 참조
. 또한 위 ‘비밀’의 의미는 형사벌에서 말하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에서의 ‘비밀’의 개념과 크게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관련 형사 사건에서 ‘검찰에 ○○공단의 감사 자료를 넘겨준 사실’이나 ‘○○공단에 대한 압수수색 예정사실’이 직무상 지득한 사항이라던가 공무상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법원의 판단은 해당 판결 기재를 재차 살펴 볼 때 일응 수긍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받아들인다면 소청인이 누설한 사실이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서 말하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위 사실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입증이나 소명은 이 사건 기록상 찾기 힘들다.
따라서 위 형사 재판 경과와 더불어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 사유 중 소청인이 상사의 지시를 어기어 ○○공단에 검찰에 ○○공단의 감사 자료를 넘겨준 사실 및 ○○공단에 대한 압수수색 예정 사실에 대해 누설하여 공무상을 비밀을 누설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0조의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는 바,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정
가. ‘해임’ 처분에 관하여
본 건은 ○○부 ○○실에서 근무하는 소청인이 직무 특성상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소청인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산하단체인 ○○공단 직원으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지갑을 금품으로 수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그 결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일반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심히 중하다.
또한 이건으로 형사 사건으로 기소까지 이루어져 형사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150만 원 추징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이로 인해 ○○부 전체 공무원의 품위와 사기를 현격히 떨어뜨렸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살핀바와 같이 이 사건 원 징계사유 중 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점은 확정 판결로서 무죄를 받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는 원 처분 시점과 비교하여 징계 양정에 있어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정 변경이다.(또한 관련 형사 법원으로부터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형이 아닌 자격정지 형의 선고유예라는 비교적 경미한 처벌의 형을 선고 받은 점 역시 참작 가능하다.)
나아가 ① 소청인이 수수한 금품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도 업무적으로 접촉하는 대외 기관 직원들에게 교부하여 결국 사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수수 가액 상당을 공여자에게 반환한 점, ③ 약 2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소청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서 거듭 감안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징계부가금 1배(기초금액 150만 원×1배=150만 원)’처분에 관하여
앞서 살펴 본 소청인에게 유리한 사정 외에 소청인은 본 건 관련 형사 처벌로서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외에 벌금 300만 원, 추징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본 건 비위에 기한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위 형사 처벌로서 기성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본건 징계부가금 처분까지 더해진다면 소청인에게 경제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가하게 된다고 보여지는바, 본 처분을 취소하여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