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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328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812
금품향응수수(감봉2월→기각, 징계부가금2배→기각)
사 건 : 2015-327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2015-328 징계부가금2배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5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2○○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2011. 2. 24 ~ 2013. 2. 28) 및 ○○부 ○○과(2013. 4. 8 ~ 2014. 4, 6)에 근무하면서 ○○ ○○팀장 B 등으로부터 골프접대 4회, 식사 1회 등 총 664,688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 3. 22. 이후 혐의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한 664,688원은 같은 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대상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공무원 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 20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통령표창(2013. 1. 22.) 및 장관 표창(2002. 4. 15., 2004. 12. 21.)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2월’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 664,688원×2배=1,329,37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 사유의 부존재(=수수와 직무관련성이 없음)
소청인은 ○○ ○○팀장인 B와 약 30년간 개인적으로 각별한 친분관계에 있던 중 B의 부탁으로 의전을 제공하기 위해 골프 모임에 참석하였거나, 소청인의 직근 상사로 근무하였던 D가 골프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일련의 해당 골프 모임이 단순 친목 모임인 것으로만 알고 있었고, 나아가 그 외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일련의 골프 모임이 있었던 기간 동안에는 소청인이 근무하였던 부서가 2012 ○○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부 ○○과로서 명백하게 ○○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부서였고, ○○부 전체 ○○사무관(선박일반직류) 총 33명 중 3명만이 ○○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 소청인의 업무는 ○○과는 직ㆍ간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없다.
소청인은 위 골프를 친 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으로부터 직무상 어떤 부탁이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나아가 매회 골프 모임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B 및 C를 포함한 골프 모임 참석자를 위해 청구인의 비용으로 그들이 지출한 골프 비용에 웃도는 비용을 지출한바 있었다.
이를 종합할 때, 일련의 골프 모임은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어 친목 모임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 골프 비용을 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서 규정한 향응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위법성
1) 이 사건 경위(=소청인의 향응 수수 과정에서 반대ㆍ부수비용 지출)
가) 비위 일람표 연번 1, 2의 경우
당시 ○○의 회장이었던 E가 ○○부 차관이었던 F 등을 ○○ 소재 골프장으로 초대하였는데, 그 당시 F가 ○○에 거주하고 있어 ○○골프장까지 이동하는 교통편이 필요한 상황에서 모임을 준비하던 30년 지기 친구 B는 당시 ○○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에 근무하여 ○○에 거주하던 소청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부디 F의 교통편을 부탁한다고 간곡한 부탁을 해오기에, 소청인은 고위직에 계신 분들과 골프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거절하였으나, B가 소청인이 오지 않으면 자신이 하루에 ○○에서 ○○까지 두 차례 왕복을 해야 한다면서 재차 부탁을 하여 부득이 골프 모임에 응하게 되었다.
또한 당시 소청인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소청인의 비용으로 3만원 상당의 ○○ 특산물 돌꽃게장 7박스를 구입하여 모임에 참석한 멤버에게 주었는바, 골프 비용과 식사 합계 인 168,063원 보다 훨씬 웃도는 21만원 상당의 선물을 교부하였고, 그외 통행료 및 차량 연료비도 모두 부담하였다.
나) 비위 일람표 연번 3의 경우
소청인은 해당 골프 모임 전에 ○○부에 함께 근무하던 대학 선배 G로부터 ‘골프 예약 한자리가 갑자기 비게 되었으나 좀 메워 달라’는 거듭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이에 응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골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 직원인 C와 함께 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미 ○○이 골프 비용을 지불한 것을 알게 되어, 이에 식사비용인 66,000원을 소청인이 자발적으로 지불하였다.
다) 비위 일람표 연번 4의 경우
당해 골프 모임은 ○○주식회사 사장 D의 초대로 이루어졌는데, D는 소청인의 첫 직근 상사로서 연 1~2회 정도 ○○에서 모임을 갖는 등 끈끈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당시 D가 골프 모임 참석자들에게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돈 낼 생각하지 말아라’고 하여 기존 모임처럼 D가 골프 비용을 부담하는 순번으로 생각했고, 소청인은 D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식사비용으로 140,000원을 지불하였는바, 위 골프 비용을 D가 아닌 B가 지불하였다는 것은 검찰 조사에 이르러야 알게 되었다.
라) 비위 일람표 연번 5의 경우
해당 골프 모임은 대학교 동기 및 20년간 ○○부에서 함께 근무하여 온 입사 동기만이 참석한 모임이었는데, 당시 소청인 입장에서는 그 이전까지 위 골프 모임에 비용을 대부분 소청인이 지불하여 왔는데, 한번쯤은 B가 지불하여도 괜찮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16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B가 사적 모임 비용을 자신의 회사 법인카드로 지불할 것은 예상하지 못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이날 점심 비용 50,000원을 직접 계산한 사실이 있다.
2) B와의 관계
소청인과 B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롤 함께 나온 동창 사이이자, 1995년부터 2011년까지 같은 부처에서 근무하여 온 입사 동기로서 약 20년 간 ○○부 입사 동기들 모임에 함께 참석하고, 각 가족 모임도 같이하면서 약 30년간 돈독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비위 일람표 연번 1, 2의 경우 소청인이 B의 업무적 부탁을 들어준 것이지, 향응 수수가 아니며, 연번 4의 경우 소청인은 B가 아닌 D가 골프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인식하였고, 연번 5의 경우에도 B가 친목 골프모임에서 자신의 비용을 부담할 차례가 되어서 결재한 것에 불과하다.
3) 부정 청탁 여부
소청인은 이 사건 골프 당시는 물론 그 전후로 하여 ○○으로부터 어떠한 직무상 부탁이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골프 모임에서도 상호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았으며 C 이외에 참석한 ○○ 직원이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한다.
4) 소결(기타 정상)
가사 이 사건 비위가 향응 수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위 유형은‘경과실’의 경우에 해당하고 대통령 표창, ○○부 장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등 그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징계 양정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이 즉, 이 사건 향응 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가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비위 정도에 비하여 원 처분은 과중한 면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을 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① 이 사건 일련의 골프 모임을 친목을 위한 것이므로, 골프 비용 상당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② 일련의 골프 모임 중 일부는 골프 후 자신이 식사비용을 지급하거나, 선물 등을 한 사실 등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 비위일람표 내역과 같이 2012. 9. 23. 부터 2014. 3. 22.까지 총 5회에 걸쳐 ○○직원인 B 등으로부터 골프 비용 상당인 664,668원을 수수한 사실은 소청인이 자인하고 있는바, 다툼 없는 사실로서 인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 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 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또한 형법상의 뇌물죄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향응 등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징계 사유로서의 청렴 의무 조항은 형법상의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비하여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이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일련의 향응 수수는 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단순히 사교에 기한 의례적 수수로서 명백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상의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며, 수수액 역시 징계 사유와 같이 664,668원 상당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즉,
1) 직무관련성 관련하여
① ○○법 제60조에 기하여 선급법인 ○○은 ○○부장관이 승인 등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등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부는 수시감사 및 정기종합감사 등을 통하여 ○○을 지도, 감독하고 있다.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 ○○과의 경우 ○○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같은 국 ○○과는 국제안전관리규약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는데, 국제항해선박의 경우 위 규약에 따라서 안전 관리 심사 업무를 ○○이 대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청인이 비록 이 사건 수수 당시에 ○○과나 ○○과에 직접적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 관련 업무는 소청인이 ○○부 소속 5급 공무원으로서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라고 할 것이다.
② 또한 소청인의 동기ㆍ동문들이나 하급자가 위 ○○국에 근무하고 있고, 소청인 역시 앞으로 ○○국 ○○과나 ○○과에 근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소청인이 ○○부의 ○○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서 이 사건 향응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소청인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일련의 비위 행위 중 일부는 소청인이 잘 알지 못하는 ○○ 직원들이나, 특별히 친분관계가 없는 관계 공무원과도 같이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골프 비용 역시 B 등이 개인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의 법인카드로 결재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정은 오롯이 친분에 기한 골프 모임이었다는 소청인의 변소를 쉽게 납득할 수 없게 만든다.
④ 이 사건 향응 공여자인 B, C 등은 ○○ 팀장급 직원으로서 2012년부터 2014년간 ○○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골프 등 향응을 공여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의 지도ㆍ감독 부처인 ○○부의 소청인을 포함한 그 소속 공무원들에게 해당 관련 업무 청탁의 목적에 기한 계속적 향응 제공 및 뇌물 공여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⑤ 비록 소청인 변소와 같이 B 등과의 친분이나, 골프 참여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향응 수수에 사교적ㆍ의례적 성격이 다소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으로 청렴 의무를 져버린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2) 향응 수수액 관련하여
⑥ 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 사유 중 일부 골프 모임 때 골프 후 참석자의 식사비용을 결재하였다거나, 선물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청인의 향응 수수 비위가 일응 성립된 후 발생한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다. 즉 소청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인식 하에 공여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는 것으로 나아갔다면 이때 향응 수수는 이루어 진 것이고, 설령 소청인이 이후 공여자에게 반대적 급부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향응 수수에는 영향이 없다.
⑦ 소청인 문답서 기재를 보면 소청인 스스로도 ○○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 염려되어 저녁식사를 비용을 결제하거나 선물을 준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오히려 소청인이 이 사건 향응 수수 당시 ○○과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비교적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⑧ 소청인이 골프 접대를 받은 향응 수수액과 소청인이 식사비용을 부담한 액수를 견주어 볼 때, 소청인이 지출한 비용은 향응을 제공받음에 있어, 혹은 향응을 제공받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할 것이지, 위 지출 비용이 이 사건 향응 수수액 범위 판단에 영향을 끼친다고는 볼 수 없다.

4. 결정
가. ‘감봉2월’ 처분
본 건은 ○○부 소속 공무원인 소청인이 ○○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의 직원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그 결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일반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 공무원의 금품이나 향응 수수 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직의 엄결성을 해치고 공직 수행이 돈으로 오염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점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에서는 청렴의무 위반 비위 중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으로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부가할 때,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경징계에 속하는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징계부가금 2배(기초금액 664,588원 × 2배=1,329,370원)’부과 처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반대급부 제공(식사비, 선물)한 사실이 가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액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 향응 수수액이 모두 인정되어, 징계부가금 기초 금액(664,688원)은 변동이 없다.
나아가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소청인의 향응 수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향응 수수액을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의 액수에 비추어 소청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 관련하여 형사 처벌(벌금이나 추징금)을 받지 아니한바, 본 건 비위에 기한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본 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유일한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3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