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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389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923
성희롱(정직1월→기각)
사 건 : 2015-389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4급 A
피소청인 : ○○부 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원 ○○단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가. 성희롱
1) B에 대한 성희롱
소청인은 2014. 10. 21. 21:00경 과 회식 후 ○○본부로 자신을 태워준 B의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고, 승진 관련 발언을 하며 운전석에 앉은 B를 포옹하고 얼굴에 2~3초간 볼을 갖다 댄 사실이 있으며, ‘14. 8.경부터 대면보고를 위해 들어간 B를 소청인의 방에서 총 20회 포옹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었고, 이로 인해 B가 2014. 11. 17.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C에 대한 성희롱
소청인은 일자불상일 야근이 힘들어 울고 있는 C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 주었으며 그 상황이 싫어 집에 가려는 C를 억지로 데려다 주겠다며 따라 나서 센터 정문에서 숙소까지 약 15분 동안 손을 잡아 깍지를 낀 사실이 있으며, ‘14. 9.경부터 결재를 들어가거나 혼자 야근을 하고 있는 C를 총 10회 정도 끌어안았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허리를 감싸 안아 이로 인해 C가 심리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다.
3) D에 대한 성희롱
소청인은 야근 후 퇴근하는 D를 ○○역까지 승용차로 데려다 주면서 “손”이라 말하고 D가 손을 주면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하며 다른 손을 요구하여 3회 정도 손을 잡고, 차에서 내릴 때에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포옹하고 어깨를 토닥거린 사실이 있으며, 일자불상일 야근으로 사무실 휴게실(보건실)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난 D를 “아이고 내 새끼.”하며 한 차례 안은 사실이 있다.
4) E에 대한 성희롱
소청인은 ‘14. 9.경부터 5층 과장 방에서 보고를 마치고 나가려는 E를 3회 정도 같이 일어서면서 끌어안은 사실이 있다.
5) F에 대한 성희롱
소청인은 F를 격려한다며 수시로 어깨를 감싸 안거나 등을 쓰다듬었으며, ‘14. 6.경에는 소매를 걷은 맨살의 팔을 잡고 “안 춥냐?”며 쓰다듬었고, ’14. 10.초에는 승진 문제로 2층 사무실 밖으로 불러내어 어깨를 감싸 안고 팔을 주무르며, 거부의 몸짓을 하는 F를 힘을 주어 꼭 잡고 몇 분 정도 있은 사실이 있으며,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부(본부) 전입을 언제 할 거냐?”며 양쪽 팔을 주물렀고,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라 주는 손을 1회 만지작거린 사실이 있다.
나. 기타 여직원 상대 부적절한 사례
1) 젊은 여직원들과의 티타임(‘14. 6. ~ 7.초, 약 10회 정도 운영)
소청인은 2014. 6.부터 2014. 7.초까지 약 10회 정도 전입한지 얼마 안 되었거나 나이가 어린 여직원 5명과 순번을 정해 매일 오후 2~3시에 1~2명씩 소청인의 방에서 티타임을 갖고 1시간씩 소청인의 살아온 이야기와 업적들, 소청인이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하여 참석한 여직원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다.
2) 과장 식사자리에 젊은 여직원 배석(2~3회)
소청인은 2~3회 자신의 방에서 저녁식사를 사온 젊은 여직원을 곁에 앉도록 하여 소청인이 식사하는 모습을 약 40여분 동안 지켜보게 하였고, 이런 일이 싫어 밖으로 나갔다 온 여직원이 늦게 들어오자 “이제서야 과장 대접을 받는구나.”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
1) 진정인들과의 관계 및 소청인의 행위
소청인은 ○○본부 ○○과장이었고 진정인들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서부터 2014년에 처음 공무원이 된 사람들도 있으나 이들은 모두 2014년에 ○○본부에 전입된 사람들로 새로운 근무지인 ○○본부에 잘 적응해야 할 초임 근무자들이었다.
통상 성희롱은 아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뒤탈이 없다고 느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데 당시 소청인이 진정인들에 대해 성희롱을 할 정도의 관계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던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
소청인은 격려 차원에서 적응이 필요한 진정인들의 어깨를 토닥이고 등을 토닥인 정도의 행위를 하였을 뿐 징계의결서 기재와 같이 포옹을 하거나 허리를 감싸안거나 손깍지를 끼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소청인이 위와 같이 직원들의 어깨를 토닥이고 등을 토닥이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은 2007년부터인데 ○○계장으로 발령 받기 전 약 1년 6개월간 ○○팀에서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하면서 본부 직원 3명이 자살을 하는 일이 있었고,
○○과 계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직원들의 고충 상담을 통해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직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힘내라, 괜찮다, 잘해보자, 잘했다, 수고했다’는 의미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주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일 뿐 하등의 성적인 의미가 없었다.
2)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의할 때 소청인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의 기준에 의할 때 우선 진정인들이 진술한 행위 장소인 5층 과장실, 2층 ○○과 사무실, 2층 사무실 앞 복도, ○○본부 정문 앞, 회식 장소 등은 모두 공개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장소로서 이러한 공개된 장소에서 성희롱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소청인은 진정인들이 힘들어할 때, 업무를 하면서 실수를 해서 얼굴 표정이 어두울 때, 일을 많이 했을 때 등의 상황에서 “고생했어요, 열심히 해요, 괜찮아요,”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일 뿐 전혀 성적인 대화나 표현이 없어 행위상황상 성희롱이라고 할 수 없으며,
소청인이 진정인들의 어깨 ․ 등을 토닥여 주었을 때 그들은 전혀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2014. 11.경 이 사건 진정서가 제출되기 직전까지 소청인이 2층 사무실에 내려가면 반갑게 인사하고 같이 웃고 떠들곤 하였다.
특히 B 주무관의 경우 2014. 10.말경까지도 서면결재를 해도 되는 것을 굳이 5층 사무실까지 서류를 들고 와 결재를 받아갔고, 그 때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올라왔으며 만약 진정인들이 소청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면 그에 대해 마땅히 거부의 행동이나 의사표현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진정인들은 ○○본부 승진심사결과를 공지한 2014. 10. 30.경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 일상생활에 변함이 없었던 B가 2014. 11. 17., C가 2014. 11. 20.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이다.
또한 소청인의 행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포옹을 하는 등의 행위가 아니라 길어도 2~3초에 불과한 시간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토닥이고 등을 토닥이는 정도의 행위인데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이며
위에서와 같이 소청인은 이런 행위를 2007년경부터 해 왔지만 이 때까지 그 누구도 이를 문제 삼은 직원이 없는 바 이는 각 탄원서, 호소문 등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를 격려의 행위로 받아들였을 뿐 성희롱으로 받아들인 직원이 없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소청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진정인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나. 기타 여직원 상대 부적절한 사례 부분에 대하여
직원들과 티타임을 하게 된 것은 과장인 소청인과 직원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남자 직원, 연차가 높은 직원들도 자주 참석하였고 티타임이 끝나고 돌아가는 직원들에게 격려조로 어깨를 토닥거린 사실은 있지만 이는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이었으며 소청인이 마치 큰 힘이 있는 사람처럼 말한 사실이 없다.
또한 저녁식사 배석은 소청인이 혼자 식사하는 것이 안쓰러웠던 총괄 주무관이 식사를 사온 후 가끔 어린 직원을 보내 배석하게 하였지만 소청인이 매우 빠르게 식사를 마친 후 “가서 본인 일 하세요.”라고 돌려보내는 등 직원들을 힘들게 한 사실이 없다.
다. 그 밖의 참작사유
많은 직원들의 탄원서 내용처럼 소청인은 평소 자비를 들여 국화꽃을 가꾸고 분재를 나누어 주는 등 직원들이 행복한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어왔던 착한 심성의 소유자이고,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업무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사랑으로 다독거려 많은 직원들이 소청인을 따르는 등 하급 여직원을 성희롱할 사람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된 사정들과 마지막으로 평생을 국가와 하급 직원들을 위해 헌신하였던 사정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B에 대한 성희롱 비위에 관하여
소청인은 징계의결서 기재와 같이 B를 포옹하거나 얼굴에 볼을 갖다 댄 사실이 없고 과장실에서 총 20회에 걸쳐 포옹한 사실도 없으며 다만 승진에 탈락하거나 업무 미숙으로 인해 의기소침한 B를 격려하기 위해 양 어깨를 토닥이거나 등을 두드려 준 적이 있을 뿐이고 이 역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일반적인 스킨십에 불과하여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비위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인 B의 진술이다.
소청인은 B를 성희롱한 사실이 없음에도 B가 승진 문제와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악감정을 가진 채 이 사건 진정을 하게 되었고, B의 행동은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는 전혀 보기 힘들 정도로 평소 소청인을 대하던 태도에서 거부감을 느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B의 문답서 진술 내용(“티타임 마치고 과장 방을 나갈 때 어깨를 토닥거리며 신체접촉을 하였고 그 때는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였지만 대면보고를 위해 혼자 들어가게 되면 어깨 터치가 포옹으로 바뀌었다, 분명한 포옹이다, 과장님은 양 어깨를 토닥거린다고 말하겠지만 포옹으로 느꼈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인가 하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들어 남편에게 얘기를 하였다, 대면보고 10번 들어가면 8번이나 9번은 포옹을 당했으니까 아마 20회 이상이 되는 것 같다, 2014. 10. 21. 21:00경 회식 후 과장님을 태워 드렸는데 내리지 않고 승진관련 얘기를 하며 팔을 뻗어 저를 포옹하였고, 과장님 왼쪽 볼을 저의 오른쪽 볼에 댄 채로 2~3초간 있었다”)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힘들 정도로 그 피해 일시와 장소, 피해의 경위 등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소청인의 그와 같은 행위로 그 때마다 B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은 B를 제외한 4명의 피해자가 더 존재하고 승진과는 전혀 관련 없는 신입 직원 등도 포함되어 있는 면에서 B가 승진 문제에 따른 소청인과의 갈등으로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지어내어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성희롱은 업무관계나 상하관계에서 발생하는 인적관계의 특성상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과장인 소청인이 성희롱 고충위원장이었던 점에서 더욱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으리라 짐작되므로 B가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시점 이후 바로 소청인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성희롱 피해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소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C에 대한 성희롱 비위에 관하여
소청인은 징계의결서 기재와 같이 C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 준 사실이 없고 다만 C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본 후 휴지를 건네며 “닦아라.”고 하였고 C를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무서워할까봐 잠깐 손을 잡고 걸어갔을 뿐 손깍지를 끼고 걸어간 사실도 없으며 격려 차원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하듯이 어깨나 등을 토닥인 적은 있지만 끌어안거나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비위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인 C의 진술이 있다.
소청인은 C의 경우 성희롱 예방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으로서 본인이 만일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면 소극적일 수 없음에도 그 동안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부서 생활을 하여 왔고 소청인과 안부 문자를 주고받기도 했는데, 감정기복이 심한 C의 성향, 부서에서 B와 가장 친하여 B의 주동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에 미루어 C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C의 문답서 진술 내용(“몇 번의 성추행을 경험하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허리를 감싸 안았고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에게 약을 달라고 할 때도 허리를 감싸 안았다, 업무 때문에 10시 이후까지 야근을 하는 일이 많은데 혼자 야근을 할 때 과장님이 술을 드시고 들어오셔서 2~3차례 안으셨고 업무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 사무실에서 울고 있었는데 손을 얼굴에 갖다 대고 눈물을 닦아 주었으며 그 상황이 싫어 집에 가려고 하니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센터 정문을 나가자 손을 잡아 깍지를 끼었다, 양쪽 어깨를 토닥이는 것이 아니라 포옹을 하였다, 완전히 끌어안았다. 횟수는 9월부터 총 10회 이상은 되는 것 같다”)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역시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힘들 정도로 그 피해 일시와 장소, 피해의 경위 등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소청인의 그와 같은 행위로 그 때마다 C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C는 당시 ○○과에서 행정정보공개업무, 성과관리, 민원사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성희롱 예방 업무는 C가 성희롱 예방 분야에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맡게 된 것이 아니라 업무분장에 따른 형식적 성격이 강하므로 성희롱 예방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여 본인의 성희롱 피해에 대해 신속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 그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감쇄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은 C를 제외한 4명의 피해자가 더 존재하고, 성인이며 행정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C가 타인인 B의 부탁으로 없는 사실을 있다고 지어내거나 사실을 왜곡할 이유나 동기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점,
징계의결서 기재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소청인이 C의 허리를 감싸 안은 것’을 본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의 다른 성희롱 피해자인 E가 문답서 작성 과정에서‘사무실에서 소청인이 C의 허리를 감싸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소청인이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행위를 하였을 간접 정황이 존재하는 사정을 감안할 때 C의 진술을 믿을 수 있으므로 소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D에 대한 성희롱 비위에 관하여
소청인은 악수하는 정도로 D의 손을 잡아준 적은 있지만 징계의결서 기재와 같이 한 적은 없고 당시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맨 상태였기에 차에서 내리는 D를 포옹할 수도 없었으며 야근을 하고 보건실에서 잠을 잔 D에게 고생한다고 어깨를 토닥여 주었을 뿐 안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비위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D의 진술이 있다.
소청인은 D의 경우 평소에도 소청인과 친근한 문자를 주고받았고, 이 사건으로 소청인이 ○○본부를 떠나기 전 연신 소청인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울었으며 평상 시 D가 소청인을 무서워한다거나 싫어하였던 감정을 전혀 느낄 수 없어 D가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은 믿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D의 문답서 진술 내용(“과장님이 ○○역으로 데려다 주는 중에 어느 때부턴가 손을 달라고 하였고 저는 무의식중에 왼손을 내밀었고 다른 쪽 손을 요청하여 내밀었는데 다른 손도 잡았으며 그런 일이 두 차례 반복되어 괴로웠다, 세 차례 이상인데 구체적인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겠다, 어둡고 차 안이고 무섭고 불편했다, 차에서 내릴 때 ‘사랑합니다’라고 하며 포옹도 하고 어깨도 두드리셨다, 양쪽 어깨를 토닥인 것이 아니라 포옹이다, 한 차례 야근 후 보건실에서 잤을 때 과장님이 ‘아이고 내 새끼’라며 안아주셨는데 이미 불편한 마음이 생겨서인지 싫은 감정이 있었다”)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힘들 정도로 그 피해 일시와 장소, 피해의 경위 등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소청인의 그와 같은 행위로 그 때마다 D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소청인도 문답서에서 D의 오른손과 왼손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D의 문답내용을 보면 소청인에 대한 양가감정(상사로서 좋은 분이라는 감정과 성희롱에 따른 굴욕적인 느낌으로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바 이를 통해서도 D가 소청인을 아무런 근거 없이 음해할 이유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D의 진술은 믿을 수 있으므로 소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E에 대한 성희롱 비위에 관하여
소청인은 과장실에서 E를 포옹한 사실이 없고 업무상 격려 차원에서 어깨나 등을 몇 회 토닥거린 것이 전부이며 싫은 내색 한 번 한 적이 없었는데 불쾌한 사람에게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없는 점에서 소청인의 행동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비위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E의 진술이 있다.
E의 문답서 진술 내용(“처음에 왔을 땐 전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올해 9월 이후부터 안으시려고 하는 것을 느꼈고 불쾌한 감정을 느낀 시점도 그 때였다, 정확한 시기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런 상황이 3번 정도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보고 드리고 내려가려고 일어서면 같이 일어나셔서 두 팔을 안 듯이 포옹을 하였다, 아주 가깝게 밀착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깨를 토닥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포옹을 한 것이 맞다”)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역시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힘들 정도로 그 피해 일시와 장소, 피해의 경위 등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소청인의 그와 같은 행위로 그 때마다 E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소청인 역시 문답 조사를 받을 당시 E를 ‘진짜 침착하고 똑똑한 직원’이라고 지칭하며 “E까지 안는다고 표현했으면 저의 행동이 조금 오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진술한 점,
E에게 상사인 소청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음해하여 얻을 하등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동기도 찾아보기 힘든 점에서 E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소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F에 대한 성희롱 비위에 관하여
소청인은 징계의결서 기재와 같이 F의 어깨를 감싸 안거나 등을 쓰다듬는 행위, 팔을 주무르거나 손을 만지작거린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간혹 사무실이나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F를 만나면 힘내라는 의미로 등을 한 두 차례 두드려 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비위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F의 진술이다.
소청인은 F의 경우 예전에 ○○과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원으로 소청인이 이 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울면서 사과한 점, F가 소청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감안할 때 F가 소청인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하였다는 진술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F의 문답서 진술 내용(“수시로 격려한다면서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 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몇 번 등을 쓰다듬을 때는 불쾌하였다, 지난 6월경에는 소매를 걷고 있었는데 과장께서 맨살을 붙잡고 ‘안 춥냐’고 하시면서 쓰다듬어 불쾌하였다, 또 최근 10월 초에도 승진 문제로 저를 2층 밖으로 불러서 어깨를 감싸 안고서 팔을 주물러 거부 몸짓을 하였으나 더욱 꽉 잡았으며 그 상태로 몇 분을 있었다, 성희롱 진정 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사무실에서 저에게 ‘○○부 전입을 언제 할 것이냐’하시면서 양쪽 팔을 잡고 주물렀다, 한 번 회식자리에서 과장이 술을 달라고 하여 따라주는데 손을 잡고 만지작거렸다”)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역시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힘들 정도로 그 피해 일시와 장소, 피해의 경위 등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소청인의 그와 같은 행위로 그 때마다 F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이 제출한 추가자료(2015. 7. 29.)에 첨부된 F가 2015. 6. 4. 오전 11:19:57에 소청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그 내용은 제가 진술한 내용이 맞습니다, 죄송하게도 그 당시 그렇게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에 의하면 F가 당시 문답조사에서 본인이 느낀 그대로 진실하게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F 역시 소청인에 대한 양가감정(상사로서 좋은 분이라는 감정과 당시 성희롱에 따른 굴욕적인 느낌으로 싫어하였던 감정)을 가지고 있는바 이를 통해서도 F가 소청인을 아무런 근거 없이 음해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위 문자메시지 내용은 소청인의 성희롱 행위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로서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소청인이 중징계를 받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자 위와 같은 양가감정 중 긍정적인 감정이 강하게 작용한데 기인한 것으로 위 문자메시지만으로 F가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지어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대법원의 기준상 소청인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대법원의 성희롱 판단기준에 의할 때 소청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는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장소는 ‘승용차 안, 과장실, 피해자 홀로 있는 사무실 등’으로 그 장소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고
그 행위의 내용도 포옹하거나 손을 잡거나 허리를 안는 등의 행위로써 이미 사회통념상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용되는 이성간 접촉 행위의 한계를 벗어났다.
소청인은 일관적으로 상사로서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어깨나 등을 토닥였다고 주장하지만 소청인의 주장을 전제하더라도 남자 상사인 소청인이 여성인 하급 직원의 어깨나 등을 두드리는 행위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많을 뿐 아니라
‘소청인의 행위가 어깨를 토닥인 수준인지 포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차 묻는 감사관의 질문에 피해자들은 정확히 “어깨를 토닥인 것이 아니라 포옹으로 느껴졌다.”고 당시의 상황과 행위의 정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기타 여직원 상대 부적절한 사례에 대하여
소청인은 티타임의 경우, 소청인이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고 어린 직원들 위주로 한 사실도 없으며 공직 생활의 소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것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티타임에 참석하였던 B, C, D, E의 문답서 진술을 살펴볼 때 G 주무관이 이를 주도한 정황을 찾아볼 수 있으나
굳이 소통이나 전입직원 등의 적응을 위하여 10회에 걸쳐 업무 시간에 따로 한시간을 내어 티타임을 가져야 했던 필수적인 이유를 찾기 힘든 점, 남자 직원은 참석한 사실이 없는 점, 이로 인하여 여러 횟수에 걸쳐 참석하였던 어린 여직원들이 곤혹감을 느낀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참작할 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소청인의 행위가 적절한 처신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소청인은 저녁 식사 자리에 젊은 여직원을 배석시켰다는 징계이유에 대하여도 소청인이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고 빠르게 식사를 마친 후 직원을 돌려보내는 등 당해직원을 힘들게 한 사실이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청인은 저녁 식사 자리에 배석한 젊은 여직원이 식사를 이미 하였지만 소청인 때문에 동석하여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여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이를 용인한 것이 확인되는바
비록 H 주무관이 여직원들에게 이를 강요한 정황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를 용인한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고 적절한 처신이라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당시 식사 자리에 배석하였던 여직원들이 문답과정에서 불쾌감을 토로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상응하는 책임이 인정된다.

4. 결정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소청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인정된다.
소청인은 일관하여 소속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어깨나 등을 토닥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의 주장을 전제하더라도 굳이 여직원들을 격려함에 있어 어깨나 등 같은 신체부위를 접촉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피해자들은 정확히 소청인의 행위가 단순히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포옹하거나 손을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 안는 등의 행위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소속 과장인 소청인에게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어 아무런 이유 없이 소청인을 음해하기 위해 이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힘들며 일회성 접촉으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진술하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이고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
또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은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데 피해자들은 ○○부 ○○본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희롱 성립요건에 있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범주에 있다는 사정을 참작할 때 위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소청인은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인 피해자들에게 성희롱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관점과 그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피해자들을 다른 의도가 있거나 예민하여 본인의 진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민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등 징계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부족해 보인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조직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성희롱 행위(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성희롱)에 대하여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처벌이나 규제가 쉽게 이루어지기 힘든 토양에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3대 주요 비위(성, 금품, 음주운전 관련)의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2015. 8. 19. 공포하였는바
이 사건은 위 공포시점 이전의 비위에 해당되어 강화된 징계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직사회의 성관련 비위를 강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와 그 배경 및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의하더라도 원 처분의 징계양정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다거나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