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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390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921
지시명령위반(감봉1월→기각)
사 건 : 2015-390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하고, 특히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어서는 아니 된다.
2014. 1. 8. 17:00경 ○○시 ○○구 ○○로 ○○번지 ○○ 호텔로비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B, 38세)는 2013. 12. 17. ○○백화점 ○○점에서 현금 100,000원과 신용카드를 소매치기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8. ○○ 호텔에서 숙박비 254,100원을 습득한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등 총 39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신용카드 부정사용(상습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임에도, 구치소에 넘어가면 현금이 필요하다는 말에, 소청인은 2014. 1. 15. 11:00경 ○○과 ○○팀 사무실에서 노트북(시가 640,000원)과 ○○ 손목시계(모조품, 100,000원 상당)를 합계 350,000원에 매입하여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를 소지품과 함께 건네받아 특가법(절도) 등 전과 17범인 피의자로 하여금 훔친 것인지를 분류하도록 하고, 임의 제출한 것만 압수목록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피의자가 지명한 자(큰아버지)에게 우편 택배로 보내는 등 압수 과정부터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피의자(직무관련자)자가 소지하였던 노트북과 손목시계가 장물 또는 범죄 수익금으로 생긴 것이 충분히 의심됨에도 장물수배 등 특별한 조치 없이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구입한 행위는 경찰청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청장표창 2회 등을 수상한 점, 자신의 경솔한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상훈감경)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피의자 B와 그의 소지품을 인수받아 2014. 1. 9. 19:40경 같은 경찰서 강력1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에게 소지품을 임의제출 할 것인지 여부를 묻자, 피의자 스스로 절취한 물건 및 절취한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건들을 임의제출 하겠다며 소지품 중 53개 종류 물건들은 임의제출하고, 자신이 ○○자동차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구입한 물건이나 훔치지 않은 물건은 자신의 소유물이라며 임의제출 하지 않았고,
피의자는 자신이 절취한 귀금속 및 절취한 신용카드로 구입한 귀금속을 ○○에 있는 여러 귀금속점에 판매하였으므로 장물피의자들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고, 또한 ○○역 사물함에 자신의 물건과 자신이 절취한 물건들이 있다고 하여 2014. 1. 10. 11:30경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함께 ○○ 출장을 갔으며, 출장을 가면서 “담배, 핫바, 음료수 등을 구입하여 먹고 싶고, ○○역 사물함 보관료를 내어야 하는데 돈을 가져 오지 않았다며 5만원을 빌려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여 소청인이 5만원을 빌려 주었으며, ○○역 사물함 두 곳에서 피의자의 겨울파카, 바지, 신발, 목욕용품 등을 가져 왔으며 피의자가 지목한 여러 귀금속점을 현장 검증하였으나 귀금속업주들은 피의자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피의자가 진술한 일시, 장소의 CCTV에 피의자의 모습도 촬영되어 있지 않아 ○○지역 장물피의자는 검거하지 못하였으나 ○○ , ○○ 귀금속점 장물피의자 6명은 검거하였으며,
그 후 피의자가 자백한 범죄사실의 피해자들을 찾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피의자를 송치하기 전날인 2015. 1. 15. 09:12경 피의자신문조서 3회,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 소지품 정리 등을 위해 피의자를 유치장에서 출감하였는데, 피의자는 “소지품을 보낼 마땅한 곳이 없고 자신이 송치되면 장기간 징역을 받을 것 같아 돈이 필요하여 구치소에서는 돈이 없으면 인간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저의 물건 중 돈이 되는 물건(시계, 노트북, 겨울점퍼, 바지, 삼폐인 등)은 좀 팔아 주십시요”라며 소청인 뿐만 아니라 함께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에게도 부탁을 하였고, 소청인과 경찰관들은 “우리가 어떻게 당신 물건을 팔아 주느냐”라고 거절하자, 소청인에게 다가와 “형님, 제발 좀 도와 주십시오, 구치소 넘어 가면 돈이 필요한데 시계와 노트북을 좀 사 주십시오, 형님 우리가 이런 사이입니까, 저는 형님들과 정말 좋은 인연을 맺고 앞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며 출소 후 꼭 형님들과 소주 한 잔 할 수 있는 사이가 되고 싶습니다, 구치소에 넘어가면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범죄를 제보하겠습니다”라며 계속 사정을 하였고, 소청인은 피의자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였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장물피의자를 검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소청인과 나이가 비슷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둥 수사과정에서 친분이 생겨, 범죄첩보 정보원으로 활용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계와 노트북이 장물이 아닌지, 범죄수익금으로 구입한 물건이 아닌지 수회 물어 보았고, “절대 장물이 아니고 ○○자동차에서 일을 하여 받은 월급으로 구입한 시계와 노트북이 확실합니다, ○○ 모조품 시계를 판매하는 곳에서 구입하였고, ○○동 ○○대리점에서 노트북을 구입하였습니다”라고 하여 ○○대리점에 전화하여 피의자가 노트북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모조품 시계는 구입한 곳의 전화번호를 몰라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나, 피의자가 39건의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시계 3개 중 1개는 ○○자동차에서 받은 월급으로 구입한 것이 확실하다며 임의제출 하지 않았고, 자신의 소유물건으로 이미 분류되어 있어 피의자의 주장을 믿었으며,
소청인은 피의자에게 “내가 가진 돈이 35만원 밖에 없는데 괜찮겠느냐?”라고 묻자,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여, 소청인은 시계와 노트북을 구입하게 된 것이며, 피의자 B는 ○○ 출장시 소청인이 빌려 준 5만원을 떼고 30만원을 현금으로 줄 것을 요구하여, 피의자의 소지품을 우체국 택배로 보내고 택배 영수증과 함께 택배요금 10,450원을 뺀 현금 289,550원을 유치장 직원을 통해 건네주었다.
나. 소청 이유
소청인이 ○○지구대에서 넘겨받은 소지품을 피의자로 하여금 분류하도록 한 이유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보통 임의제출을 하면 절취한 물건인지 확실하지 않고 자신의 물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강제로 압수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형사소송법 제106조에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물인지, 몰수할 물건인지 확실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압수할 수 없으며, 노트북은 2014. 1. 10. ○○ 출장을 가서 ○○역 사물함에 있는 피의자의 물건을 가져올 때 가져 온 것이고, 절도 피의자였으나 그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모두 절도 피해품으로 판단하여 압수를 할 수 없었고 임의제출 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출처를 확인하여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으로 확인되면 그때 영장에 의한 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스스로 분류토록 하게 한 것이며,
소청인은 피의자에게 시계와 노트북을 팔라고 전혀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한 정황증거로 함께 수사를 했던 경찰관들이 피의자가 시계와 노트북을 사 달라고 부탁하고 사정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구입한 시계는 한 번도 착용하지 않고 사무실 책상서랍에 현재까지 넣어 보관하고 있으며, 노트북과 시계는 피의자 소지품으로 이미 분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수사가 끝나고 피의자를 도와주기 위해 구입해 준 것임에도 “조사를 잘 받아 줄 테니 팔아라”라고 했다는 피의자의 주장은 모두 거짓된 진정내용이고,
처분청은 소청인이 피의자에게 노트북 64만원, 시계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총 35만원에 구입하여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의자가 소지한 노트북과 시계는 자신이 사용하던 중고품으로 노트북과 시계(모조품)의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2015. 5월경 손님으로 가장하여 중고노트북 전문취급업소에 들어가 구입한 노트북을 보여주며 가격을 묻자, ‘○○’ 업주와 ‘○○ 컴퓨터도매상가 ○○호’ 업주 2명 모두 매입가는 ‘15만원’이라고 하였고, 2014년 1월 매입 시세는 ○○은 ‘25만원’, ○○컴퓨터도매상가 ○○호는 ‘20만원’이라고 진술을 하였으며, 인터넷 중고물건을 거래하는‘○○ 카페’에서 노트북(모델명 : ○○) 33만원(2015. 1. 16), ‘○○’에는 35만원(2015. 1.경)으로 확인되고, 시계(모델명 : ○○)는 새 상품이 65,000원에 거래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의자가 간절하게 부탁하여 인간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중고 노트북과 중고시계를 구입해 준 것이고 그 가격도 일반적 중고거래 시세에 비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해 주었으며,
노트북에 대해서는 구입처 등을 상대로 수사 하였더니 피의자가 직접 구입한 것으로 장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장물수배 등 조치하지 않았으며 ○○자동차에서 일을 하여 받은 월급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여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의심하지 못하였고, 시계는 모조품으로서 판매하는 곳을 알 수가 없어 확인을 하지 못하였으나, 피의자가 모든 범죄를 자백하면서 모조품인 시계 1개에 대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피의자가 월급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수회 말하여 장물 및 범죄수익금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구입해 주었던 것이고,
본건 징계혐의 관련, ○○경찰서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없음(내사종결) 처분을 받았으며, 피의자는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소청인 소속 ○○경찰서 ○○과 ○○팀으로 2번의 편지를 보냈는데, 첫 번째 편지를 받고 1회 교도소로 접견을 갔었으나 두 번째 편지를 받은 때는 다른 사건 수사로 접견을 가지 못하였는데, 피의자는 피해자들과 합의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도와주지 않아 예상했던 형량보다 많은 징역 6년을 선고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거짓된 내용으로 진정한 것으로 보이며,
피의자의 간곡한 부탁을 물리치지 못하고 물건을 구입해 준 것에 대해 후회와 반성의 나날을 보내고 있으나, 당시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주어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본 건 징계는 너무 가혹한 점, 약 9년 8개월간 경찰관으로서 근무하며 사건관련자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받은 금품(현금 2만원)을 자진 신고하는 등 청렴결백하게 근무해 온 점, 징계를 받은 사실이 한 번도 없을 만큼 성실히 근무하였고, 중요범인 검거 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본건으로 인해 수사경과를 박탈당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본 건에 관련된 일건 기록에 따를 때, 소청인은 2014. 1. 8. 17:00경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에게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 차량 절도 혐의 등이 추가로 밝혀진 피의자 B를 그의 소지품과 함께 인계받았고, 같은 경찰서 ○○과 사무실에서 위 피의자에게 직접 그 소지품 중에서 훔쳤거나 타인카드로 구매한 물건을 구분하도록 하여, 임의 제출된 물품(53개 품목)에 대해서만 증거물로 압수목록에 포함시켰으며, 피의자 사건 송치 전날인 2014. 1. 15. 3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피의자로부터 ○○노트북과 ○○ 손목시계(모조품)를 합계 35만원에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먼저, 소청인은 피의자가 물건을 사달라고 계속 사정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보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분이 생겨 피의자를 도와주기 위해 노트북과 시계를 구입한 것으로 피의자에게 물건을 팔도록 전혀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소청인이 수사하여 송치한 사건 기록에 따르면, 절도 피의자 B는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5회,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17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이 확인되고 소청인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수사 중인 피의자를 도와주려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수사 경찰관의 행위로서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고,
관련자 B는 ○○경찰서의 진정사건 조사시(2015. 3. 31.), 구속될 당시 현금이 50만원 정도 있었고 체크카드에도 약 200만원 정도가 있어 돈이 필요 없었음에도 소청인이 비닐도 떼지 않은 새것을 계속 탐을 냈고, “니 구속영장이 떨어져서 구치소 갈 거니까, 노트북, 손목시계 필요 없잖아”, “조사 같은 거 잘 받아 줄게”라며 반복적으로 물건을 팔도록 강요하여 손해를 보고 팔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물건을 팔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도의 준법성 및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이 장물 또는 범죄 수익금으로 생긴 것으로 의심되는 절도 피의자의 소지 물품을 구입하는 등 거래를 한 행위는 그 자체가 용납되기 어려운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므로 본건 비위를 인정함에는 무리가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피의자의 소지품이 절취한 물건인지 확실하지 않았고 피의자가 자신의 물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강제로 압수할 수 없어 피의자로 하여금 분류하도록 한 것이며, 노트북은 구입처에 전화하여 피의자가 구입한 것을 확인하였고, 시계는 피의자가 모든 범죄를 자백하면서 모조품 시계 1개에 대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본인 월급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여 장물 및 범죄 수익금으로 구입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매입해 준 것이라고 하나,
소청인은 2014. 1. 8. ○○지구대에서 인계받은 손목시계 3점 중 2점(○○ 1점, ○○ 1점)은 피의자가 임의 제출하여 압수목록에 포함시켰으나, ○○ 손목시계 1점은 피의자가 월급으로 구입한 물건이라며 임의 제출하지 않아, 압수목록에 포함하지 않고 비닐봉지에 넣어 ○○과 사무실 캐비넷에 보관하였고, ○○노트북은 2014. 1. 10. 피의자와 ○○ 출장 수사시 ○○역 사물함에서 가져와 역시 ○○과 사무실 캐비넷에 보관하다가 2014. 1. 15. 검찰로 송치하기 전날 피의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였다는 것인데,
피의자 B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2013. 12. 17.부터 2014. 1. 8.까지 총 39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절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범죄를 저질렀고, 주로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여성을 상대로 주의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 속 지갑을 절취하는 수법(소매치기)으로 지갑, 현금, 신용카드 둥을 훔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구입한 것이 다수 발견되고, 더구나 동종의 전과로 징역형 5회, 그 외 벌금형을 받는 등 상습 절도범에 해당하는 피의자로 하여금 훔친 물건인지 등 여부를 직접 분류하도록 한 것은 적절치 못한 조치로 보이며, 피의자에게 소지품을 분류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절도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임의 제출한 물품 외에 월급으로 구입하였다거나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물품 역시, 장물로 의심하고 그 출처 확인, 장물조회, 장물수배 등의 수사절차를 거쳐 훔친 물건인지를 재차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가 없었던 점,
특히, ○○ 손목시계의 경우 ○○지구대에서 인계받은 2점 중 1점은 피의자가 훔쳤거나 범죄 수익금으로 구입하였다며 임의 제출하여 압수목록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1점은 월급으로 샀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임에도 피의자의 말만 믿고 그 시계에 대한 추가적인 아무런 수사나 확인 절차도 없이 압수목록에서 제외시켰고, 결국 소청인이 그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것은 절도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의 행위로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노트북 역시 피의자가 대리점에서 구입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범죄수익금으로 생긴 것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 소지품에 대한 수사 및 압수과정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되고, 적극적인 수사로 피해자를 찾아 피해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수사 경찰관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집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소청인은 노트북과 시계는 피의자가 사용하던 중고품으로 최근 2015. 5.동일 기종에 대해 중고노트북 전문점 2곳을 확인한 결과, 2014. 1. 매입시세가 25만원, 20만원이라고 하였고,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서 33만원(2015. 1. 16. ○○), 35만원(2015. 1. ○○)으로 거래되고 있고, ○○ 손목시계는 인터넷에서 새 상품이 6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으므로 당시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노트북은 2015. 4. 13. ○○경찰서에서 진정사건 조사시 소청인이 제출한 2014. 1. 4.자 ○○전자판매(주) ○○점 판매전표의 단가 64만원를 기준으로 하고, 손목시계도 같은 날 소청인이 제출한 2014. 9. 5.자 게재된 인터넷 ○○ ‘오차범위 적은 짝퉁시계 팝니다’ 출력물의 상품가격 1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소청인이 시세보다 싼 가격에 구매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소청인은 피의자가 사용하던 물품이라고 하고 있으나, 관련자 B는 ○○경찰서의 진정사건 조사시(2015. 3. 31.), 비닐도 떨어지지 않은 새 제품이었고, ○○ 손목시계(모조품)는 2014. 1. 5. ○○구 소재 시계수리점에서 25만원에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판매전표상으로도 노트북을 구입한 날짜가 2014. 1. 4.이고 불과 4일 후인 2014. 1. 8. 피의자가 체포되었고, 2014. 1. 8. 촬영한 피의자 소지품 사진 등에서 ○○ 손목시계도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하던 물품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소청인도 2015. 4. 30. 본건에 대한 감찰조사시, 당시 매매가격 결정에 대해 B가 노트북을 사 달라고 부탁을 하여 금액을 정하진 않고 “수중에 350,000원 밖에 없는데 괜찮겠느냐”고 물었더니 “괜찮다, 고맙다”라고 하여 노트북과 시계를 350,000원에 구입하였다고 하고, 또 ○○ 손목시계 시가에 대한 질문에 “제가 B에게 산 것은 짝퉁시계였습니다, 최근 인터넷으로 검색했더니 벼룩시장에 나온 짝퉁시계 상품가액이 1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검색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2015. 5. 20. 본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서도 구입한 노트북 및 시계 가격에 대해 ‘노트북은 64만원이고 시계는 모조품인데 인터넷상으로 1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는 점,
그럼에도, 소청인은 이제 와서 다시 중고노트북 전문점의 시세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자 B가 비닐도 떨어지지 않은 새 제품이라고 하는 등 사용하던 물품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더구나 소청인이 제시한 출력물 2015. 1. 인터넷 중고노트북 판매가격으로도 35만원 상당이므로 신제품이 계속 출시되는 전자제품의 특성상 2014. 1.경에는 그 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에 거래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소청인이 6만 5천원에 거래된다며 다시 제출한 ○○ 손목시계(모조품) 출력물은 소청인이 구매한 손목시계와 동일한 제품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소청인 주장대로 피의자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면, 피의자가 구치소에서 소청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고, 피의자가 편지를 통해 소청인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도와달라고 하며 접견을 오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어 보이며, 소청인도 피의자 면회를 위해 교도소에 갈 이유도 없다고 보여지나, 소청인은 피의자의 첫 번째 편지를 받고 교도소 면회도 갔고 이후 피의자의 진정이 제기되자 재차 피의자를 면회하기 위해 교도소를 방문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더욱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소청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을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이고 ○○과에서 수사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절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로부터 노트북 및 손목시계를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구매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전과자인 관련자로부터 진정이 제기되는 등 물의를 야기하고 경찰업무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해하며 경찰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킨 사실도 인정되며,
장물 또는 범죄 수익금으로 생긴 것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절도 피의자의 소지 물품을 별도의 확인 조치도 없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경찰관이 구입한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 점,
또한, 17회의 전과 전력이 있는 절도 피의자로 하여금 그 소지품을 분류하도록 하여 임의 제출한 물품만 압수목록에 포함하고 임의 제출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 등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본인이 그 일부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점에서 경찰관으로서 성실한 직무집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의 공정성도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로 보이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