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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406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921
음주운전(직권면직→기각)
사 건 : 2015-406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9급 A
피소청인 : ○○우체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우체국에서 집배업무를 담당했던 자이다.
2015. 1. 23. 22:25경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주취상태로 ○○시 ○○구 ○○로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 ○○면 ○○로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 150만원의 구약식 처분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상자를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 우정사업본부 징계양정세칙은 집배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집배원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우편물 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면허 재취득에도 장시간이 소요되어 동료 집배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조직의 인력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소청인을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2015. 1. 25. 22:25경 소청인은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2호(소위 삼진아웃제에 의한 면허취소)의 규정이 적용되어 2015. 3. 16.자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인 상태에서 운전하여 면허취소에 이른 경우에 비교하면 소청인의 과실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고,
2010년경 상시계약직으로 채용된 이래 근면‧성실한 자세로 집배업무에 전념해 왔으며, 2014. 5. 1. 우정서기보로 정식 임용된 이후 본 건 관련한 음주운전 외에 별다른 비위나 태만 없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한 점,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아픈 어머니를 찾아뵙고자 운전을 하는 등 비위 의도나 과실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다른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의 경우 임용 전 전력을 불문하고 임용 후 2회 이상 면허취소처분을 받더라도 ‘정직’정도의 징계처분을 받는 점,
집배원으로서의 업무가 반드시 우편물 배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집배순로구분기 관리업무 및 택배보조업무 등 대체업무가 가능하고, 우편배달업무는 이륜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도보 및 자전거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점,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세칙은 본 건 관련하여 직권면직 외에도 중징계 의결요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상기이유를 고려할 때,
소청인에 받은 직권면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기에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처분으로 변경을 구하고자 소청에 이르게 되었다.
3. 판단
소청인은 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그 과실이 경미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우정사업본부의 공무원의 경우 임용 후 2회 이상 면허취소처분을 받더라도 ‘정직’상당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점, 집배업무는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수행 가능하고 집배원으로서의 업무가 반드시 우편물 배달에만 국한되는 점이 아닌 점 등 상기 이유를 고려하지 않은 원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면직)에 따르면, ‘해당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권면직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의 복무․징계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8호)’에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운전원과 집배원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세칙(우정사업본부 훈령)’에도 집배원을 운전업무관련 공무원으로 특정해 면허 취소 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의결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처분 당시 집배원인 소청인이 0.061%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규정(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이 적용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사실상 담당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며,
2012. 11. 23.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처분을 하도록 방침을 하달한 이후, 2015. 4. 9.까지 운전면허가 취소된 72명의 집배원 중 62명은 직권면직, 10명은 해임 처분을 받았던 점,
소청인이 대체업무로 주장하는 집배순로구분기 관리업무 및 택배보조업무는 집배원이 아닌 우정실무원이 담당하고 있고, 집배업무는 1인 1구역제로 운영되어 도보나 자전거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용인할 경우, 다른 집배원들의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점,
아울러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저해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공무원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인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소청인 주장하는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정
이 사건의 직권면직 처분은 절차 및 그 내용에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고, 소청인의 과실 책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사실상 집배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사유에 따른 처분이며, 우정사업본부(2012. 11. 23.) 및 ○○지방우정청 감사관실(2012. 11. 27.)에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운전면허 취소 건에 대한 업무처리 철저’ 공문이 시달된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집배원은 직권면직 또는 징계면직(해임) 처리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이루어진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