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5-383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918
무단결근 및 허위출장(해임→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사 건 : 2015-382 해임 처분 감경 청구
2015-383 징계부가금(2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3급 A
피소청인 : ○○부 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부 ○○담당관으로 근무하였던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4. 9. 1.부터 2015. 3. 9.까지 총 근무일수 127일 중 85일에 대하여 무단결근(36일) 및 허위출장(49일)을 신청한 사실이 있고, e-사람 시스템을 통하여 허위로(공직기강 특별감찰 등 명목) 총 49일을 출장(여비정산)신청하여 총 1,694,800원을 부당 수령하였으며 소청인의 집인 ○○ 인근 등지에서 등산, 지인과 식사 등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무를 본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 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1,694,8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절차적 하자 존재 (징계의결요구서 미교부)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7항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동시에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그 취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방어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주요규정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송부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는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거나 징계혐의자가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피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소청인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위와 같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
소청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교부하도록 한 취지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인 점, 소청인은 징계의결 요구 이전의 자체 조사 절차에서 처분사유인 무단결근일 또는 허위출장일에 해당하는 날짜가 언제인지를 통지 받은 적이 없는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조차 교부받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무단결근 또는 허위출장의 날짜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청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또한 이 사건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는데 소청인은 이를 알지 못하여 그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기회도 상실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송부 없이 진행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처분사유에 대한 입증 부족
감사기관의 장은 독립된 기구로서 일일이 행선지를 보고하지 않고 감사관 책임 하에 출장, 외출 등의 방법으로 현지조사, 상담,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형식적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 기관을 출입하거나 커피숍 등에서 ○○부와 관계되는 공무원들을 만나서 돌아가는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피소청인은 위와 같은 감사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청인이 근무하는 ○○청사의 출입카드 태그 기록을 분석하여 소청인의 출입기록이 없는 날을 모두 무단결근 내지 허위출장으로 단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소청인이 피소청인의 자체 조사과정에서 처분사유를 모두 시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청인은 당시 처분사유의 개요(2014. 9. 1.부터 2015. 3. 9.까지 총 근무일수 127일 중 무단결근 36일, 허위출장 49일) 외에 구체적으로 어느 날이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어느 날이 허위출장에 해당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다.
그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음은 명백하고 객관적이고 분명한 증거 없이 막연히 ‘혐의사실이 모두 사실이다’는 식으로 답변한 소청인의 진술만으로 해임에 이르는 중징계의 처분사유를 입증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처분사유 해당기간 동안 거의 매일 소청인의 아이디로 전산시스템 로그인이 이루어진 것은 소청인이 사무실에 출근했다는 사실의 증거이다.
첨부한 소청인의 사무용 PC 로그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 해당기간(2014. 9. 1. ~2015. 3. 9.) 동안 거의 매일 소청인의 아이디로 피소청인의 전산시스템에 로그인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갑 제1호증).
소청인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채 자신의 아이디로 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불가능하고,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청인이 위 로그인 기록과 달리 실제로는 출근한 사실이 없다거나 소청인 아닌 다른 사람이 소청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날짜별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그 책임은 피소청인에게 있다.
피소청인이 무단결근 또는 허위출장으로 본 날 중 적어도 일부는 명백히 잘못되었다. 피소청인이 제시한 처분사유에는 2014. 9. 4. 및 2014. 9. 5.자 허위출장과 2014. 10. 29.자 무단결근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제출한 소청인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에 따르면 특히 2014. 9. 4.~ 5., 2014. 10. 29. 그 각 날짜에 ○○청사 내지 감사원 등의 유관부서에서 출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청인이 이른 아침부터 자택을 나서 버스를 갈아타고 ○○역 내지 ○○ 앞에 내린 사실을 알 수 있다(갑 제2호증).
적어도 이러한 경우에는 소청인이 무단으로 결근했다거나 허위 출장을 신청했다고 볼 수 없다. 소청인은 ○○청사 내지 감사원 등 ○○ 시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 이동시간과 출장비를 절약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 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집에서 곧바로 출장지로 향한 것이다.
○○은행 전 현직 감사실장들도 소청인이 위 은행 본사를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해 준 바 있다.
○○은행 현 감사실장 C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소청인이 설 명절 직전인 2015. 2. 초순경 및 대통령 해외순방기간이던 2015. 3. 2. ~ 2015. 3. 6. 위 은행을 방문하여 근무시간 중 이석점검, 각 부서 사무실 서랍 시건장치 확인 등 공직기강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위 은행의 공직기강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해 의견교환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갑 제3호증).
그럼에도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2015. 2. 5. 무단결근하고 2015. 2. 9. ~ 10., 3. 2.~ 6. 각 허위출장을 신청하였다고 보았는데 이는 소청인이 출장지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또한 위 은행의 전 감사실장 B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소청인이 추석 명절 직전인 2014. 8.말 ~ 9.초, 대통령 해외순방기간(2014. 10. 14. ~ 2014. 10. 18., 2014. 11. 9. ~ 2014. 11. 16., 2014. 12. 19. ~ 2014. 12. 24.), 연말연시(2014. 12. 20. 전후)등의 기간에 위 은행을 방문하여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고 의견을 교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갑 제4호증).
결국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위 각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청인이 사무실 외부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간과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일부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소청인의 공무원 지위를 완전히 박탈한 것이어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과 같은 배제징계처분은 당사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이므로 이는 당사자를 그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를 찾기 힘들만큼 당해 비위가 중대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밝힌 바 있는데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소청인은 연금수급권마저 일부 제한(공금횡령으로 해임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연금수급권의 4분의 1이 제한됨)받게 되어 그 불이익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인 점(소청인과 같이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아 사실상 다른 진로를 모색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이 더욱 큼),
설령 소청인이 ○○ 시내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날 ○○시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집 근처에서 업무를 처리하며 시간을 보낸 사실이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방편이지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며(소청인은 ○○시 사무실에 복귀하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업무시간이 1~2시간인 상황에서 굳이 왕복 4시간 이상을 투자하여 ○○시로 복귀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함),
국가예산인 출장비를 절약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점(○○시에서 ○○로 출장신청 할 경우 하루 14만원, 소청인의 집인 ○○에서 곧바로 ○○로 향할 경우 4만원 지급),
○○시 이전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업무 비효율성, 시간 및 예산의 낭비, 특히 요즘과 같이 각종 무선통신기기로 장소에 관계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대에 단순히 근무시간이 남았는데 ○○시까지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은 1979년 최초 임용된 이후 36년간 아무런 징계처분 없이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해 왔고 2014. 8. 13. 녹조근정 훈장, 1995. 12. 30. 근정포장을 받기도 하였는데 불과 정년을 3년 남겨둔 상황에서 평생을 바친 일자리를 잃고 연금마저 일부 제한당할 경우 소청인과 가족의 생계마저 위태로우며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기준, 굳이 ‘해임’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의 감경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의결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7항의 취지에 의할 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는 것은 강행규정인데 피소청인이 이를 교부하지 않아 소청인의 방어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으므로 절차적인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소청인은 추가 답변서(2015. 9. 10.)를 통해 ‘소청인이 2015. 3. 24. ○○부 ○○실 사무실에 방문하여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직접 전달받고 징계 내용을 확인한 후 감경을 위해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된 부당수령액 164만 원을 당일 직접 ○○시 소재 ○○에 납부하였다(추가 입증자료 1 부당수령액 납입증명서)’고 밝히고 있고
또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의결요구(2015. 3. 20.)가 있은 후 약 50일이 지난 2015. 5. 8.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기에 소청인이 자신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보이며 특별히 소청인이 전 ○○담당관이었다는 측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가 무엇인지 준별하여 방어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소청인은 2015. 9. 18. 조사관 면담 시 “중징계가 발령될 지는 예상하지 못하였지만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징계의결요구서가 미 교부되었다거나 방어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는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소청인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입증자료로 제출한 사무용 PC 로그인 기록, 교통카드 이용내역, ○○청사 출입기록, ○○은행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할 때 소청인이 징계의결서 기재 일수만큼 무단결근을 하거나 허위 출장을 간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피소청인의 제출자료 만으로는 징계사유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소청인은 ○○ 출장을 가는 경우 ○○청사로 출근한 후 출장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거지인 ○○에서 출장지로 바로 가거나, 출장 업무를 빨리 마친 경우 ○○청사로 귀청 또는 가까운 스마트 워크 센터에 귀소하지 않고 귀가한 근무형태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본연의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결코 업무를 방기하거나 해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소청인측은 소청인의 ○○정부청사 출입기록, 출장신청 내역(추가 입증자료 연번 4) 등을 토대로 징계사유(무단결근 36일, 허위출장 49일 신청)를 구성하였는데
우선 무단결근 일수에 산입된 2014. 9. 10.은 추석 대체공휴일로 확인되므로 제외되어야 하고,
허위출장 신청 일수에 산입된 2014. 9. 5.은 소청인이 ○○청사 ○○부 ○○과 과장을 면담하기 위해 출장을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제출한 ○○청사 출입기록, 버스카드내역 등에 의할 때 그 동선이 소청인의 주장과 일치하므로 이 부분을 허위 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본인의 사무용 PC 로그인 기록을 제출하며 징계사유와 달리 소청인이 대부분의 일수에 출근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PC 로그인 기록과 ○○청사 출입기록을 대조하여 보면 소청인이 출근하지 않은 날에도 로그인한 기록이 다수 존재 2014년 9월 : 4-5일, 9일, 23-24일, 26일, 29-30일,
10월 : 1-2일, 7일, 10일, 14-15일, 20-22일, 24일, 27-31일
11월 : 4-7일, 9일, 11일, 14일, 17-19일, 21일, 24-28일
12월 : 1-3일, 5-6일, 11일, 15-19일, 22일, 24-26일, 29일
2015년 1월 : 2일, 5-9일, 13-16일, 21-23일, 26-30일,
2월 : 4-6일, 11-13일, 23-28일
3월 : 3-5일, 9일
하는데, 이는 ○○실의 문서접수 및 송부 등의 업무처리는 최종적으로 소청인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여야 처리가 가능하므로 ○○실 직원들이 소청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한 것이라 보여지는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두 번째, 소청인은 9. 4.자 허위출장 신청 부분의 경우 소청인의 카드내역에 의할 때 소청인이 ○○청사 내지 ○○ 등의 유관부서에서 출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택을 나서 버스를 갈아타고 ○○역 내지 ○○ 앞에 내린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도 징계사유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소청인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는 당일의 버스카드내역인데 이는 소청인이 2014. 9. 4. 07:33:20에 ○○대 후문에서 승차하여 08:45:18에 ○○역에서 하차한 사실을 입증할 뿐 소청인이 관련 출장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
세 번째, 소청인은 2014. 10. 29.자 무단결근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같은 날 ○○청사에 출입한 기록이 나와 있고 당시 소청인은 퇴직자 취업 심사 등과 관련하여 ○○부 ○○과 과장과 면담을 하였던 것으로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단결근은 ‘출장, 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출근은 ‘근무시작 시간까지 근무 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2장 근무사항 관리)임을 전제할 때
소청인이 출장 신청 없이 근무 장소인 ○○청사 ○○부 ○○실에 출근하지 않은 부분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다만 실질적으로 ○○청사에 출입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징계양정을 참작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네 번째, 소청인은 ○○은행 전·현직 ○○실장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할 때 ① 추석명절 직전인 2014. 8.말 ~ 9.초, ② 대통령 해외순방기간(2014. 10. 14. ~ 10. 18., 11. 9. ~ 11. 16., 12. 19. ~ 12. 24.), ③ 연말연시(2014. 12. 29. 전후), ④ 설 명절 직전인 2015. 2. 초순경, ⑤ 대통령 해외순방기간이던 2015. 3. 2. ~ 3. 6.경에 소청인이 위 은행에 방문하여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고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허위출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사실확인서들 만으로는 소청인이 출장 목적에 맞추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피소청인 제출 추가 입증자료 연번 6 ‘○○실 공직기강 점검계획’을 살펴보면 소청인이 점검반장으로서 ○○실 직원들과 조를 이루어 산하기관에 대하여 공직기강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만약 소청인이 공문의 내용대로 성실히 점검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함께 동행한 직원들이 확인서 또는 소명서를 제출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심사 시 피소청인 대리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소청인이 위 일시에 ○○실 직원들과 동행하여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수령한 출장비를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는 공금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데 만약 이러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 처분이 확정된다면 소청인은 공금횡령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1/4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이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원은 출장신청을 통하여 수령한 일비를 출장목적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소청인이 출장을 신청하고도 출장 목적과 실질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수령한 출장비 부분에 대하여 공금횡령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출장신청 후 그 목적에 맞게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2014. 9. 5.은 제외)하므로 인과관계상 소청인이 수령한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비로 소요하였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
다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1488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중 ‘출장비 부당수령’ 부분은 무단결근 및 허위출장신청이라는 주된 비위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부수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정
가. 해임 처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부 ○○담당관으로서 무단결근, 출장 빙자 근무지 이탈 등의 복무기강 실태를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내용과 같이 출장을 신청한 후 출장목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출장비를 수령하거나 출장 신청 없이 근무 장소인 ○○청사에 출근하지 않은 비위가 인정되어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소청인은 ○○은행 감사실장들의 사실확인서, 교통카드 내역, ○○청사의 출입기록 등을 제출하며 실질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출장신청이 없는 날은 근무 장소인 ○○청사에 출근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출장신청이 있다면 출장지에 소재한 유관부처나 산하기관에 출장계획(공직기강 점검계획)에 따라 감사직원들과 동행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청사 출입기록이 없고 출장계획에 따라 동행하였음직한 감사직원들의 소명이나 해명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의 직위와 업무특성상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고 감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재량도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지만 피소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 횟수가 심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며 공직 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징계부가금 2배 처분에 대하여
소청인이 2014. 9. 5.자 허위출장신청 부분에 대하여는 출장신청 목적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3. 24. 부당수령 출장비에 상응하는 164만원(BH에서 통보되었던 금액)을 납입한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서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공금횡령·유용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부가금 액수가 소청인의 책임에 비하여 과도하게 부과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