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5-337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812
금품수수(감봉2월→감봉1월, 징계부가금 2배→기각)
사 건 : 2015-337 감봉2월 처분 감경 청구
2015-338 징계부가금(2배)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4급 A
피소청인 : ○○부 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4. 23. 소청인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2배 처분에 대한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부 ○○실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2013. 9. 27. 직무관련자인 ○○ 검사지원본부장 B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10만원×5매)을 수수하여 총 5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 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하여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1,0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공여자와의 관계 및 상품권 수수경위
소청인에게 상품권을 공여한 B 검사지원본부장은 ○○대학교 8년차 선배로서 1994년 9월 소청인이 ○○청에 공직의 첫발을 내디딘 직후부터 20여년 가량 ○○ 검사 및 ○○안전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자문을 받아오던 사이였다.
특히 2004년 2월 ○○ 도서 국가인 ○○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 소청인과 B가 각각 정부대표 및 민간자문으로 참석하였다가 태풍으로 공항이 폐쇄됨에 따라 일주일 정도를 그 작은 섬에 추가로 머물게 되었고 ○○기구의 정부 간 다자회의나 주변국(중국, 일본, 러시아)과의 양자회의 등에 함께 참석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최소 6회 이상) 당초 목적인 기술 자문 외에 개인적인 친분도 두터워졌다.
2013년 7월 소청인은 최초로 ○○부 본부 과장 직위인 ○○과장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위 B가 “업무 내외적으로 주무관 때부터 20여 년간 알고 지내던 유능한 후배가 본부 과장에 부임하는 걸 보니 감회가 새롭고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제일 먼저 축하 전화를 해 주었지만
막상 소청인의 바쁜 일정(3천억 원 규모의 ‘○○ 구축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위해 언론 홍보 및 ○○부, ○○부, ○○부, ○○부 등 관계부처 협의 외에 국무회의, 경제관계 장관회의, 국회 및 청와대 보고 등)으로 위 B를 포함한 ○○ 임원진과 상견례도 하지 못하고 2개월이 훌쩍 지나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금요일이었던 2013년 9월 27일 밤 10시 30분경 위 B로부터 “과장님 부임 후 ○○청사에 축하인사도 못 갔는데 제가 마침 ○○시에 출장도 왔고 과장님도 ○○시에 계시니 간만에 얼굴이라도 뵙죠.”라며 전화가 왔기에 아무리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지만 밤도 늦고 하여 거절하였는데
11시쯤 다시 전화가 와서 “과장님 집 앞이니 잠깐 얼굴이라도 뵙자.”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입고 있던 반바지, 티셔츠에 맨발 슬리퍼 차림으로 나가서 아파트 사이에 있는 차량 진입 방지용 돌기둥에 앉아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 축하 인사(소청인은 본부 과장, B는 본부장 연임) 등을 주고받다가 헤어지면서 위 B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어 소청인은 깜짝 놀라 이를 돌려주려 하고 위 B는 억지로 다시 주려고 하는 행태가 여러 번 반복되던 중
B가 귓속말로 “2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이 본부 과장으로 영전을 했는데 소주 한 잔도 못하고 얼마 전 추석 때 선물로 멸치 한 마리도 못 보내줘서 미안한 마음에 개인적으로 준비한 거니 신경 쓰지 말고 받아주세요.”라며 상품권이 든 봉투를 던지듯 하고 자리를 떠났으며
작정하고 도망가는 위 B를 슬리퍼 차림으로 따라잡기도 힘들고 동네 주민들이 오가는 골목길이어서 봉투를 돌려주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다.
맞벌이 공무원 부부로서 20년의 공직생활 중 업무적으로 그 어떤 향응이나 뇌물도 멀리하였으나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업무 외적으로 승진 축하 인사를 받았다는 단순한 생각에 상품권을 돌려주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당시 ○○청에서 ○○ 전임 회장 등에 대하여 수사 중인 상황이었는데 단순하게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받은 것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소청인의 불찰도 컸던 것 같다.
나. 상품권 수수 이후 조사과정
○○지방검찰청은 2014년 6월 23일 새벽, 소청인에 대한 ‘○○ B 본부장으로부터 ○○원을 배제하고 ○○을 미국 독립시험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 주무관에게 ○○원으로부터 연구 자료를 받아 ○○ 측에 넘겨주라고 지시’하였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소청인의 ○○시 자택, ○○지역 원룸 및 ○○청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이후 1개월여에 걸친 추가수사 및 2014년 7월 15일, 16일 이틀간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최근 5년간 소청인과 그 친인척(시골에 따로 계시는 모친 포함)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 통신내역 조회, 무선전화 통화내용 감청(소청인에 대해서는 2014년 5월부터 감청), 100여명이 넘는 주변인들(주로 ○○과 소관 단체인 ○○, ○○공단, ○○원의 임직원)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한 결과 다른 단체 ․ 개인으로부터는 어떠한 향응수수도 없었으며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수수 사실만 밝혀졌다.
위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은 2014년 7월 22일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이로써 위 50만 원 상품권 수수가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한다.
다. 정상참작사유
소청인은 한 순간 사려 깊지 못했던 행위로 인하여 국민 앞에 부끄럽고 공직 사회에 누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을 아껴주는 많은 주위 분들에게까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여년 동안 어떠한 징계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2013년 말 근무평정(○○과장)에서 S(탁월) 등급을 받았으며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2014년 ○○ 사고 이후 8개월 동안 ○○과장 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검찰수사 외에 국회 특별위원회, 2014년 임시국회 및 국정감사, 안전분야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감사원 감사, 소관 산하단체인 ○○, ○○공단, ○○검사원 등 3개 단체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에 성실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 검사 등 ○○ 안전에 관한 제도 보완에 매진한 점,
2014년 12월 15일 소청인의 전문분야가 아닌 ○○실 ○○과장으로 징계성 전보가 되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엄정한 처신으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점,
징계사유와 관련된 조사를 통해 소청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아직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이후 남은 공직기간 동안 더욱 청렴한 공직자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 B로부터 상품권 50만 원을 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음으로써 위 상품권 수수와 업무 수행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원의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에서 ‘직무와 관련하여’란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직접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담당업무는 물론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소청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문답서 등에 의하면 당시 ○○부 ○○과는 현안이었던‘○○ 처리설비 독립시험기관 지정 문제’와 관련된 주무과였고
독립시험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있던 ○○, ○○원과는 ○○부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나, 다, 자호에 따른 직무관련자 관계에 있었으므로 주무과장인 소청인이 위 ○○ B로부터 50만 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수수한 것은‘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소청인은 ‘○○의 부탁을 받고 ○○원이 자체 연구자료를 ○○측에 넘겨줄 의무가 없음에도 직권을 남용하여 이를 송부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것일 뿐
불기소결정문 내용에 따를 때 이러한 ‘혐의 없음 결정’이 이 사건 상품권 수수와 소청인의 직무수행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소청인은 위 B와의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업무외적으로 상품권을 수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소청인의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B는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을 만나 독립시험기관 지정 문제와 관련된 ○○의 입장을 전하는 등 당시 만남이 오로지 개인적인 친분이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정
가. 감봉 2월 처분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은 사단법인 ○○ 등의 ○○비리 사건 수사 중 ○○부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이 확인되자 이를 ○○부에 통보하였고 이 사건이 인지되었다.
피소청인이 제출한 ‘공무원 비위사실 통보(2014. 7. 30.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소청인을 비롯한 8명의 ○○부 공무원들에 대한 비위사실이 통보되었고,
이외에 ○○ 사건 이전부터 ○○로부터 골프, 식사제공, 상품권 등을 받는 방법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결과 검찰처분(기소유예)을 받거나 법원의 형사재판에까지 이른 ○○부 공무원들도 다수 존재한다.
소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형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것은 아니지만 징계이유와 같이 직무관련자인 ○○측으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였는바
소청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처사를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와 ○○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써 그 책임이 중하다.
금품수수와 부패 문제에 관한 공무원과 일반 국민들의 인식 차이가 크고 그로 인하여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있는 현 상황,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 구성원 간의 학연, 지연 등으로 인한 유착과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는 우리 사회의 위와 같은 부패와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하게 징계하여 그 책임을 묻고 복무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다만 소청인의 상품권 수수가 일회성에 그쳤고, 소청인의 집 주위까지 찾아온 B가 일방적으로 상품권을 건네고 현장을 떠나 그 수수행태가 수동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징계부가금 2배(100만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서는 금품 ․ 향응을 수수하였을 때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그 수수액의 1~2배를 부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징계부가금 액수가 소청인의 책임에 비하여 과도하게 부과되었다고 보기 힘들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