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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31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713
지시명령위반(견책→기각)
사 건 : 2015-318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소청인은 2015. 1. 28. 19:48경 B(남, 46세)를 ‘모욕죄’로 입건한 후
- 2015. 2. 26. 19:35경 위 B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면서 자신이 사건 담당자인데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사건 무마조로 1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합의를 유도하고,
- 같은 날 20:43경 위 B가 “합의금을 마련해 놓았다.”고 하자 소청인이 법원에 가서 확인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한 후
- 2015. 3. 3. 14:46경(1분 5초), 같은 날 15:38경(36초) 위 B에게 ○○병원 부근 공터에서 만나자고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으며
- 2015. 3. 4. 16:00경 위 B가 감찰관과 접촉한 후 전화를 받지 않자 “선생님이 전화상 하신 말 녹음자료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합의와 관련하여 통화 5회, 협박성 문자를 2회 전송하는 등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고,
나. 2015. 2. 8. 23:30경 C(남, 56세)를 ‘모욕죄’로 입건한 후 D(남, 67세)가 위 C를 대리하여 ○○파출소로 3~4회 찾아와 선처를 바란다며 합의를 요구하자
- 2015. 3. 2. 11:11경(23초) 위 D에게 전화하여 “벌금 100만원이 나올 것 같은데 150만원에 합의하는 것이 어떠냐.”며 의사를 물어보고 “법원에 취소장을 제출하였다.”며 위 D에게 3회에 걸쳐 부적절한 통화를 하였으며,
- 2015. 3. 3. 11:00경 ○○시 ○○구 ○○면 ○○리 소재 위 D의 집에서 형사합의 후 합의금 150만원을 수령하고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는바 ※ 합의금 150만원을 받아 차량 내 보관하다가 감찰조사가 시작되자 3. 18. 08:00경 위 D의 집을 찾아가 돌려줌.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의 경과
소청인은 2015. 2. 8. 23:30경 C(남, 56세)를 모욕죄로 입건하였고 C의 동서인 D(67세)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위 C를 대신하여 소청인이 근무하는 ○○파출소로 4~5회 찾아와 ‘자신의 매제가 오랜만에 자신의 집에 방문하려다가 술에 만취하여 실수를 한 것으로 자신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다, 선처를 바란다’며 합의금 지급 의사 및 고소 취하 요청 의사를 밝혀 왔다.
소청인은 고령인 위 D가 매일 같이 파출소에 찾아와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심적으로 상당히 괴로워 생활안전과 경장 E에게 모욕죄 사건에 대한 합의가능 여부를 경찰청 내부 이메일로 문의하였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또한 이전에 수사과에 재직한 경사 F는 ‘경찰수사 단계에서의 경찰관 합의 사례나 검찰 송치 후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신도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같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 G는 ‘검찰 이송 이후의 합의는 피해자 당사자가 합의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답변하여 인터넷 검색을 해 본바 이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나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국가적 법익 침해 범죄인 공무집행 방해 행위와 구분하여 비록 소청인이 초동 수사 담당 경찰관이지만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인 모욕죄의 피해자이고 수사관으로서 사건당사자간의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C에 대하여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는 우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자신의 일처럼 사정하던 C의 매제인 D가 떠올라 당연히 합의금은 피의자인 C가 부담할 것으로 생각하고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에서 구약식 벌금으로 책정한 100만원을 기준으로 1/2을 더하여 150만원의 지급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의의사를 타진하였다.
1심 판결이 나기 전에 고소를 취하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방법원에 위 C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고 C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니 C는 거동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방문하여 줄 것을 전화상으로 계속 요청하여 결국 소청인이 C의 집을 방문하여 합의금 150만원을 수령하였다.
소청인은 만약 위 150만원을 받은 것이 적정하지 않다면 돌려줄 생각으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감찰조사가 시작되자 파출소장인 경감 H와 의논한 후 D의 자택에 찾아가 돌려주었고, ‘형사합의금 수령 후 상급기관 보고절차와 관련된 공문’은 하달 받아 본 사실이 없다.
소청인에 대한 모욕죄의 다른 피의자인 B도 입건된 후 파출소에 찾아와 사과를 하기에 이후 합의 의사를 묻고 100만원(B은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가 됨)에 합의하기로 하고 C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지방법원에 제출할 때 위 B에 대한 고소취하서도 함께 제출하였다.
이후 B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다음에 파출소로 찾아오겠다고 하여 소청인은 B가 오기 전에 먼저 파출소장에게 이야기를 할 생각으로 파출소 방문 전 먼저 소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다음 날 B가 아무런 연락이 없어 자초지종을 확인하고자 몇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자 다소 괘씸한 생각에 본건으로 인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였던 것이다.
나. 그 밖의 참작사유
소청인은 1999. 9. 4. 23세의 나이로 경찰에 입문하여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소신을 가지고 처리하여 왔고
이 건 이외에도 많은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형사입건하였지만 별도의 합의금이나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그동안 수차례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건에 이르게 된 정황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모욕죄 입건자 B와 관련된 징계사유
소청인은 위 B가 모욕죄로 입건된 후 파출소에 찾아와 사과를 하기에 합의 의사를 묻고 100만원에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B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전화도 받지 않고 소청인을 피하자 다소 괘씸한 생각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어 서운한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2. 11. 2.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서울지방경찰청이 하달한 공권력 항거 행위에 대한 합의불가원칙을 준수하고 손해는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전보 받으라는 공문이 경찰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2012구합24924 강등처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소송)하였고,
○○지방경찰청은 2012. 12. 4. 관할 경찰서들에 위 판결의 취지가 담긴 공문(공무집행방해 등 피해경찰관 관련 복무지시)을 하달하면서
“피해경찰관 합의금지 지침 철회, 부당하게 공무집행방해 또는 합의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피해경찰관 합의 시 복무관리 차원에서 상급기관에 보고를 확실히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B의 감찰 진술에 의하면, 사건 이후 B은 소청인이 근무하는 ○○파출소에 2회(2015. 1. 30., 1. 31.)에 걸쳐 찾아가 선처를 부탁하거나 합의를 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합의가 어렵다고 반응하는 다른 경찰관들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위 파출소로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에게 별도의 연락을 취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소청인은 사건일자로부터 약 한 달이 경과한 2015. 2. 26.에 위 B에게 먼저 전화하여 합의 의사를 확인한 후 합의 금액을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5회에 걸쳐 B에게 전화하고 2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였다.
경찰공무원도 개인적 법익을 침해당한 경우 적절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존재하지만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경찰관 개인 자체에 대한 모욕보다는 경찰 직위 ․ 직무수행에 대한 불만과 욕설이 표출되는 경우가 다수인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인 해당 경찰관의 적극적 ․ 무분별한 합의 유도 또는 시도는 치안질서의 확립을 훼손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찰 업무에 대한 신뢰 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성이 커 이에 대한 감독, 보고, 피해경찰관의 신중한 처신이 더욱 더 요구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위와 같은 공문도 하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때 당시 모욕죄의 피의자였던 B가 더 이상 합의를 언급하지 않고 연락하지도 않던 상황에서 굳이 소청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구체적인 합의 금액을 언급하며 합의를 유도한 것은 경찰공무원의 지위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처신이라고 할 수 없고,
위 B가 소청인의 전화를 피하며 태도를 바꾸자 민사상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문자를 보낸 행위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이유를 인정함에 있어 무리가 없다고 보인다.
나. 모욕죄 입건자 C와 관련된 징계사유
소청인은 C의 동서인 D가 고령임에도 수 회 소청인이 근무하는 파출소로 찾아와 선처를 호소하며 합의를 원하기에 주위 동료들에게 물어본 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합의를 한 것이고 합의금 150만원은 위 D에게 돌려주었으며 ‘형사합의금 수령 후 상급기관 보고절차와 관련된 공문’은 하달 받아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소청인이 제출한 ‘공무집행방해 등 피해경찰관 관련 복무지시(하달)’공문 공람 내역에 의하면
소청인이 2012. 12. 4. 18:48:01 위 공문을 열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열람한 사실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오랜 기간 경과에 따른 착오로 보이고, 합의 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지시명령 위반 사실이 인정됨에는 문제가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이 위 D와 3회에 걸쳐 합의 관련 통화를 한 것이 부적절한 것인지 살펴보면
위 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합의 금지 지침의 철회 이후 경찰공무원에 의한 적극적 ․ 무분별한 합의의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
피의자의 불필요한 전과 생산을 방지하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위자료 지급 차원에서 피의자 측의 적극적 부탁, 요청에 의한 소극적 합의는 그 절차 및 내용에 문제가 없고 또한 사후 보고가 이행된다면 적정한 범위 내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어 이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실 소속 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입증자료 연번 21)에 의하면
C의 동서 D는 “이장 업무와 관련하여 수시로 ○○파출소를 왕래하였고 C의 모욕 사건으로 3~4회 정도 소청인을 찾아가 C를 대신하여 선처 및 합의를 요구하였으며 2015년 3월초 일자 미상경 본인이 선처를 부탁하며 소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그 날 저녁 집으로 잠깐 들를 것을 요청하였고 법원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소청인이 고마워 미리 준비해 둔 150만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C 측에서 합의를 적극적으로 부탁하고 요청한 정황이 존재하며 그 금액도 과다하지 않은 점(C는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되었으나 소청인의 고소취소장 제출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음),
절차상 소청인이 부당하게 이를 강요한 사정을 찾기 힘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의 과정에서 소청인이 위 D에게 3회에 걸쳐 관련 통화를 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4. 결정
위와 같이 피해경찰관 합의금지 지침이 철회되면서 경찰공무원의 합의 자체가 전면 금지되지는 아니하지만
경찰공무원의 지위 및 직무수행의 특성상 무분별한 합의는 복무기강과 내부 질서를 해칠 수 있고 외부적으로는 공무수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본질상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모욕죄의 가해자인 B에게 먼저 연락하여 합의 의사와 합의 금액을 타진하고 B가 종국적으로 이에 응하지 않자 ‘민사소송’을 언급하며 문자메시지를 송부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경찰공무원이 합의를 무기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사건을 무마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이는 당초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담당 경찰공무원에게도 정신적 피해를 크게 입히는 공무집행 내지 모욕죄 사범을 엄하게 처벌하여 치안질서를 확립하고 공무 수행의 엄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경찰의 내부 기조도 퇴색시키는 것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C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이후 상부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지시명령을 위반한 부분도 역시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정상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의 징계양정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다거나 과하다고 보기 힘들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