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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283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701
금품향응수수(정직1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사 건 : 2015-282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2015-283 징계부가금(2배)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고위공무원 A
피소청인 : ○○부 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원 수석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舊 ○○부 ○○과장 및 ○○원 수석조사관으로 재직하면서 ○○ 검사지원본부장 B 등으로부터 95만원 상당의 상품권(10만원×9매, 5만원×1매)을 수수하였고,
舊 ○○부 ○○과장 재직 당시 부서직원인 C가 ○○으로부터 수수한 현금 200만원 중 현금 60만원을 위 C로부터 수수하는 등 총 1,550,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 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하여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2배(310만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공직자로서의 청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원에 근무 중이던 2013. 9.경 ○○의 B로부터 수수한 상품권(50만원 상당)은 소청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업무관련성이 거의 없으며,
○○과장 근무 시 2012. 1. 부서 직원으로부터 받은 60만원은 사무실 필요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소청인은 지난 29년간 단 한 차례의 작은 징계도 받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 표창(2006. 6. 30.)을 받은 공적이 있고, 이번 일로 인해 검찰 수사 등을 받으며 가족 모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는데 이후 남은 공직기간 중 ○○ 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여러 정상사유를 충분히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원에 근무 중이던 2013. 9.경 ○○의 B로부터 수수한 상품권(50만원 상당)은 소청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업무관련성이 거의 없으며, ○○과장 근무 시 2012. 1. 부서 직원으로부터 받은 60만원은 사무실 필요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소청인이 제출한 ‘○○지검 비위사실 통보사항 조사결과 보고’등에 의하면 소청인이 상품권 95만원, 현금 60만원 총 155만원에 상당하는 금품 등을 ○○ 관계자로부터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2013. 9.경 수수한 상품권 중 1매(100,000원)는 소청인의 배우자가 사용한 것으로 나머지 4매(400,000원)는 미상으로 밝혀졌지만
수수 이후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책임이나 비난가능성이 감소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상품권을 수수할 당시 소청인은 ○○원 수석조사관으로 재직하고 있어 ○○가 직무관련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2012. 1. 4. 부서 직원인 C로부터 받은 60만원을 사무실 필요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소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양정을 감경하여 달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정
가. 정직 1월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은 사단법인 ○○ 등의 ○○비리 사건 수사 중 ○○부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이 확인되자 이를 ○○부에 통보하였고 이 사건이 인지되었다.
피소청인이 제출한 ‘공무원 비위사실 통보(2014. 7. 30.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소청인을 비롯한 9명의 ○○부 공무원들에 대한 비위사실이 통보되었고,
이외에 ○○ 사건 이전부터 ○○로부터 골프, 식사제공, 상품권 등을 받는 방법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결과 검찰처분(기소유예)을 받거나 법원의 형사재판에까지 이른 ○○부 공무원들이 다수 존재한다.
소청인은 비록 검찰처분을 받거나 형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것은 아니지만 징계이유와 같이 직무관련자인 ○○측으로부터 155만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을 수수하였는바
소청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처사를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와 ○○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써 그 책임이 중하다.
금품수수와 부패 문제에 관한 공무원과 일반 국민들의 인식 차이가 크고 그로 인하여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있는 현 상황,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 구성원 간의 학연, 지연 등으로 인한 유착과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는 우리 사회의 위와 같은 부패와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엄하게 징계하여 그 책임을 묻고 복무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정상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의 징계양정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다거나 과하다고 보기 힘들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징계부가금 2배(310만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의할 때 이 사건 징계부가금 액수가 소청인의 책임에 비하여 과도하게 부과되었다고 보기 힘들므로 역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