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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329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701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해임→정직3월)
사 건 : 2015-329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5. 15.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계에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1. 17. 04:10경 ○○~○○ 간 고속도로 ○○방향으로 본인 소유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90% 주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 IC부근 37.2km지점에서 앞서 진행하는 덤프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좌우측 방향으로 급히 핸들을 조작하다가 우측면 가드레일 및 피해차량 우측면을 충격한 후(가드레일 물적피해 988,880원 상당), 아무런 조치 없이 17km 가량 도주하는 등, 검거될 때까지 약 45km를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사고 후 도주할 의사도 없었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수많은 지시 및 교양에도 불구하고 음주교통사고 일으킨 후 역주행 도주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지인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관사로 돌아온 후, 심장이 좋지 않은 아내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괴로워하다가 잠을 자기 위해 소주 2잔을 더 마시고 10:30쯤 잠들 수 있었다.
그러나 깊이 잠들지 못하여 03:30경 잠에서 깨었고, 아내 생각에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소청인은 취기가 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내를 보기위해 ○○로 본인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사고지점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떴더니 덤프트럭이 보여 급히 핸들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덤프트럭과 접촉하였으며, 사고의 충격으로 당황하여 차량 진행 방향을 인지하지 못하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징계처분 사유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후 5시간을 취침하고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번 사고로 손상된 가드레일을 모두 복구한 점, 약 23년의 근무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고, 그 간 33회에 걸쳐 표창 등을 수상한 점, 평소 팀 내 화합에 노력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모범적인 공직 생활을 해 왔던 점, 심장이 좋지 않은 아내와 2명의 아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원 처분이 유지된다면 생계가 지극히 곤란해지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은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피사고를 야기한 사건도 소청에서 정직으로 감경되는 등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2015. 1. 16. 18:20경부터 19:50경까지 ○○읍 소재 ○○회관에서 동료 경사 B 및 그의 지인 2명과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1병, 맥주5병을 나누어 마셨다.
2) 같은 날 20:05경 소청인은 사무실로 돌아와서 지문 인식 후에 20:30경 숙소인 관사(○○치안센터)로 귀가하였다.
3) 소청인은 관사에서 소주 2잔을 더 마신 후, 23:30경 취침하였으나 다음 날 03:00경 잠에서 깨었고, 03:30경 경찰서에 주차되어 있던 본인 차량을 몰고 ○○ 집으로 향하였다.
4) 2015. 1. 17. 04:10경 소청인은 ○○~○○ 간 고속도로(○○방향 2차로)를 주행하던 중 ○○ IC 부근 37.2Km 지점에서 앞서 진행하던 덤프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도로 우측 가드레일 및 덤프트럭 우측 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5) 사고 후, 소청인은 고속도로 역방향으로 17km가량 차량을 운전하였고, 같은 날 04:28경 ○○~○○ 간 고속도로 20.2Km 부근에서 ○○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의해 검거되었다.
6) 같은 날 05:38경 ○○요금소 사무실에서 음주측정을 한바, 소청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90%였고, 위드마크공식 적용결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였다.
7) 2015. 1. 28. ○○경찰서는 소청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2015. 2. 3. ○○지방검찰청 ○○지청은 소청인에게 구약식 처분(벌금 300만원)을 하였다.
8) 2015. 1. 26. ○○경찰서장은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5. 1. 30.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으로 의결(해임5표, 강등1표)되었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15. 2. 3.자로 소청인에게‘해임’인사발령을 하였다.※ 2015. 2. 23. 소청인 소청심사 청구, 징계절차상 하자로 2015. 4. 24. ‘취소’ 결정
9) 2015. 5. 7. ○○경찰서장은 소청인에 대해 재징계 의결(중징계)을 요구하였고, 2015. 5. 13.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으로 재의결(해임4표, 강등1표)되었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15. 5. 15.자로 소청인에게‘해임’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723호, 2013. 12. 12. 시행) 중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서,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 해임‧강등으로 징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소청인은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이 하달한 ‘의무위반예방을 위한 특별경보 1호 발령’,‘국민신뢰 확보를 위한 음주운전 근절 특별 지시’ 공문 등을 비롯하여 평소 관련 공문 및 교양을 수시로 받았다.
3) 소청인의 음주운전으로 2015. 1. 26. 1차감독자인 ○○경찰서 ○○과장 경감 C는 ‘경고’를 받았다.
4) 소청인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물적피해(가드레일 손상 988,000) 비용을 복구하였고, 덤프트럭 운전자는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합의를 요구하지 않았다.
5) 소청인은 약 23년 5개월 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2회 및 문화부장관 표창 1회 등 총 34회의 표창을 수상하였다.

4. 판단
소청인은 음주 후 약 5시간을 취침하고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점, 사고 후 도주할 의사는 없었고 손상된 가드레일의 복구비용을 모두 보상한 점, 약 23년의 근무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고, 33회에 걸쳐 표창 등을 수상한 점, 경찰입문 후 팀 내 화합에 노력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모범적인 생활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재량권의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 제반 요소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살피건대, 소청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0%(위드마크 적용 0.101%)의 주취상태에서 약 45km의 거리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고속도로를 17km 역주행하며 사고현장을 이탈한바,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모범적이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처신임이 분명하고, 당시 역주행으로 추가사고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더욱 높으며,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의 경우 일반 공무원보다 엄하게 징계를 하고 있는바, 본 사건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중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서,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임 및 강등으로 그 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재직 기간 동안 경찰청장 표창 등 감경대상 표창을 3회 수상한 경력 이 있으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상훈감경을 제한’하고 있는 점,
의무위반예방을 위한 특별경보 1호 발령’ 등 관련 공문 및 교양을 수시로 받아 그 지시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 상기 이유를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음주 후 5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고 운전을 하는 등 소청인에게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점, 약 23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고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평가도 매우 양호한 점, 이번 해임 처분이 유지된다면 부양가족의 생계가 지극히 곤란해지는 점, ‘해임’과 같은 배제징계는 당사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처분으로 이는 당사자를 그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를 찾기 힘들만큼 당해 비위가 중대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을 중징계로 엄하게 문책하되, 본 건을 교훈삼아 다시 공직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