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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44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930
전의경 감독태만(견책→기각)

사 건 : 2015-447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해양경비안전서 경사 A
피소청인 : ○○해양경비안전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해양경비안전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관계 법령과 각종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은 물론 특히 경비함정의 상황대기 근무 시 소속 의경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철저한 교양교육과 관리감독으로 자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비위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3. ○○정의 상황대기 근무 중 외출에서 복귀한 ○○정 소속 상경 B가 음주한 것을 인지하고 주의를 주었으나 같은 날 20:20경 상경 B가 일경 C와 이경 D를 구타한 사실을 방지 및 인지하지 못한 직(1차), 차(2차)상 감독책임 비위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해양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감독자의 징계 양정 기준), 국민안전처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58조(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자에 대한 조치 등)에 해당되어 엄중한 징계가 요구되나, 2013. 12. 23. 해양경찰의 날 기념 유공 해양경찰청장 표창 수상 공적으로 감경사유를 적용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15. 5. 23. ○○정의 상황대기 근무 겸 소형정 통합당직 상황대기관으로 근무 중, 같은 ○○정 소속 상경 B가 외출하였다가 복귀하였는데 음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청인이 “술 먹고 왔으니 어서 들어가서 자라”고 하자 상경 B는 “예”라고 대답한 후 취침실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고 소청인은 조타실로 돌아와 상황대기 근무를 하였고 이후 그 누구로부터도 의경들 구타 사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들은 사실 없이 다음날 09:00에 귀가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의 부당성
소청인은 상황대기자 겸 통합 상황대기관으로서 임무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의경 자체사고가 소청인의 근무시간에 발생한 것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쓰지 못한 점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나,
당시 근무상황으로 볼 때 소청인 혼자서 상황대기근무와 통합당직근무를 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비함정 7척에 4명씩 28명의 전경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며, 또한 함정운영관리규칙에 200톤 미만의 소형함정이 전용부두에 2척 이상이 동일한 장소에 정박 계류 중일 때에는 통합 상황대기 근무를 편성•운용할 수 있으며 7척이상은 3명으로 규정되어있는데도, 소청인은 당시 상황대기 근무를 하면서 함정7척에 대한 통합 상황대기 근무까지 겸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무리였는바,
이와 같은 제도와 체제적 문제점에 대하여 피소청인도 뒤늦게 이를 인식하고 2015. 6. 9.자로 당직 운영체계를 소형정 통합 근무에서 소형정별 상황대기자 1명 근무로 개선하고, ○○계 3명, ○○관 1명이 순번제로 야간에 전용부두에 상주 근무한다는 규정으로 변경하였는바, 피소청인도 사고 당시 상황근무자의 문제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소청인에게 감독책임을 물어 감봉1월의 징계 의결한 후 상훈감경을 적용하여 견책 처분한 것은 심히 부당한 징계 처분이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16년 동안 해양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업무유공 및 모범공무원으로 15회 표창을 받고 기관사 3급, 태권도 1단,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징계 받은 사실 없이 그 누구보다도 성실히 근무하여 왔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당시 상황대기자 겸 통합 상황대기관으로서 임무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소청인 혼자서 상황대기근무와 통합당직근무를 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비함정 7척에 4명씩 28명의 전경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였으며 피소청인도 이러한 상황근무자의 문제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소청인에게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상황대기자 겸 통합 상황대기관으로서 임무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2015. 5. 23. 정장으로부터“의경 관리 철저”지시를 받았고 함정운영관리규칙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통합 상황대기관은 의무경찰 관리감독자로서 외출•외박 및 점호 등 복무사항을 처리하게 되어있으나 구타사건의 가해자인 상경 B가 음주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항박일지에 기록하거나 지휘부에 보고하는 등의 별도 조치 및 관리를 하지 않은 점, 항박일지에 휴가 및 외출 나갔던 인원 현황 기록을 누락하고 외출했던 의경들의 복귀시간을 일괄적으로 18:00으로 기록한 점, 일석점호 시에도 간단한 인원체크 및 교양만 실시하여 점호 전 발생한 구타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형식적으로만 상황대기 근무에 임한 사실이 인정되며,
소청인 혼자서 경비함정 7척에 4명씩 28명의 전경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통합상황대기근무 체제상 일견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나, 구타사건 관련 의경들은 모두 소청인과 같은 ○○정 소속으로 최소한 소속 의경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관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황대기 근무시 같은 ○○정 내에 대기하면서도 소속 의경 4명 모두 함정을 이탈하여 옆에 있는 바지선 갑판에서 구타가 발생한 것을 인지 및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것은 일과 후 의경들의 1, 2차 감독자로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5. 23. ○○정의 상황대기자 및 소형정 통합 상황대기관으로 근무하면서 구타 가해의경이 음주한 사실을 인지함에 따라 보다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했음에도 어떠한 조치나 주의도 기울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정 소속 의경 4명 총원 모두 함정을 이탈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여 구타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상황대기 근무 시 소속 의경의 1, 2차 감독책임자로서의 소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