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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364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914
품위손상 및 감독의무 위반 (감봉3월→기각)

사 건 : 2015-364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소청인은 2014. 9. 19. 11:00경 민간인과 어울려 ○○도 ○○으로 야유회를 다녀오며 관용차량을 사적사용(242km)하였고,
2014. 9. 19. ○○도 ○○에 있는 ○○ 펜션 1층 사용료 16만원을 민간인에게 부담시키는 등 품위를 손상하였고,
팀원과 야유회 중 경사 B, 경장 C가 성매매 업주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비위에 대한 감독책임 등 복무규율을 위반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 사적사용 금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의 행위가 최근 언론에 보도되면서 마치 경찰관들이 성매매업주로부터 성접대를 받는 등의 의혹을 받게 함으로써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품위를 손상시킨 책임이 인정되고, 또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이 사건에서 소청인과 팀원들이 함께 ○○도 펜션에 가게 된 것은 ○○팀의 단합대회 취지가 아니라 소청인이 친구와 함께 놀러 가기로 하였는데 시간이 되는 ○○팀의 팀원들이 합류하게 된 것이고,
소청인과 팀원들은 애초부터 가족을 포함하여 D와 함께 놀러가려고 계획하였으나 바로 전날 가족들이 못 가게 되었을 뿐으로, 가족들이 못 가게 되자 D가 이를 알고 자신이 펜션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합류하게 되었다는 징계위원회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며,
소청인의 친구인 D가 펜션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고 하여 펜션비용은 D가 부담하고, 그 대신 소청인과 팀원들이 교통비 및 음식비용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소청인이 ○○ 차량을 준비하여 30시간 정도 사용하는바, 만일 소청인이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차량을 렌트하였다면 렌트비로 20여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차량 렌트비도 소청인 등이 부담한 것과 같다고 할 것이고, 그 외에도 소청인이 10만원 정도 기름값 및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담하였고, 소청인과 팀원들이 마트에서 사용한 구입비용 26만원 이외에도 쌀, 김치, 밑반찬 등을 준비하였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소청인과 팀원들은 56만원을 상회하는 비용을 부담하였고,
뿐만 아니라 ○○에서 돌아오는 길에 먹은 막국수 비용 8만원 역시 팀원 B가 계산하여 결국 소청인과 팀원들은 약 64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D는 숙박비 16만원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므로 소청인과 팀원들이 D에 비하여 오히려 많은 비용을 부담하였는바 D가 부담한 16만원은 절대 과한 비용이 아니며,
또한 소청인은 E가 펜션으로 온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는바 E가 성매매업주들을 데리고 펜션으로 올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이 사건 당시 펜션에서 소청인은 잠들어 있었고, 사건 당일은 소청인의 근무일도 아니었고 함께 놀러간 행위는 소청인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기에 소청인에게 감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F는 소청인으로 인하여 자신의 업소가 단속되었기 때문에 소청인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청문감사관실에 출석하여서도 계속하여 거짓을 진술하였는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감찰반은 이 사건에 관하여 중요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를 하여 진술을 듣는 등 제대로 된 면밀한 수사 없이 전화로 몇 가지만 물어보았을 뿐이고, 경장 G에게는 정식 출석요구를 하지 않고 야산에 가서 차 안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소청인 및 팀원들이 비위를 행하고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사실 오인에 기인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법․부당하며, 가사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예정되었던 승진도 할 수 없는 등 이미 큰 불이익을 입게 된 점, 소청인이 23년 6개월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소청인에게 아직 학업을 마치지 못한 자녀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되면 소청인 자녀들의 등록금 조달이 힘들어지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소청인이 입는 손해가 심대하므로 비례원칙에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청인의 징계사유중 관용차량 사적사용 사실은 인정하나 그 이외 나머지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 바이고, 원 처분은 사실 오인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관련
소청인은 ① 애초에 D와 함께 가려고 계획했음에도 팀원들의 가족들이 못 가게 되어 D가 펜션비용을 부담하며 합류하게 되었다고 한 판단은 사실 오인이며 ② 소청인과 팀원들이 약 64만원의 비용 부담한 것에 비해 D가 부담한 16만원은 절대 과한 비용이 아니고, ③ 이 사건 당일은 소청인의 근무일도 아니었고 당시 펜션에서 소청인은 잠들어 있었고, 함께 놀러간 행위는 소청인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기에 소청인에게 감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④ 감찰부서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소청인 및 팀원들의 비위 및 감독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① 먼저, 야유회에 D가 합류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사실오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의 진술, B․C의 진술 및 D의 탄원서 및 소청인과 B, C가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했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은 팀원들에게는 알리지 않고서 팀 단합대회 목적으로 D가 잘 아는 펜션에 싸게 갈 수 있게 예약해달라고 부탁하여 D가 펜션비를 제공하며 야유회에 합류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사정을 모른 소청인의 팀원들은 가족들과 함께 ○○팀 야유회를 가면서 D가 뒤늦게 합류하게 된 것으로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팀원들의 가족들이 못 가게 되어 D가 펜션비용을 부담하며 합류하게 되었다고 한 징계위원회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 사건의 징계사유에 대한 존부 판단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에서 D가 펜션 비용을 부담하게 된 주된 원인은 소청인에게 있다고 보이는 바 지엽적인 사건 경위의 사실오인 부분으로 이 사건의 징계처분에 대해 위법․부당을 주장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소청인은 소청인과 팀원들이 약 64만원의 비용 부담한 것에 비해 D가 부담한 16만원은 절대 과한 비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관용차량 이용에 대해 비록 야유회가 팀 단합대회 성격이라고 할지라도 적절한 관용차량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소청인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관용차량을 업무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였음에도 소청인과 팀원들이 차량 렌트비를 부담하였다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소청인이 지출 경비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경장 C의 카드로 구매한 카드구매영수증 이외에 소청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주류비나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고, 소청인이 경장 C에게 주었다는 현금 10만원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B 경사가 야유회 이튿날 점심으로 먹은 막국수 비용 63,000원까지 합하면 이 사건에서 소청인과 소청인의 팀원들이 부담한 비용은 총 271,150원이므로, 소청인 일행 중 D가 펜션비로 부담한 16만원은 야유회의 총 비용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다음으로 소청인은 이 사건에서 소청인에게 감독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당시 야유회가 ○○팀 단합대회가 아니라고 소청인은 주장하나 같이 야유회를 갔던 팀원들은 야유회를 팀장인 소청인이 먼저 제안하였고, 그 야유회에 대해 단합대회라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 제1회 진술조서에 의하면 소청인도 ‘사기진작을 위해 야유회를 가야겠다고 생각하던 중에 (…) 가족끼리 놀러가기로 했고’라고 진술하고 있어 비록 당시 야유회가 공식적인 워크숍 내지는 단합대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팀 단합대회 성격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며,
팀원들의 진술로 볼 때 E 일행이 펜션에 찾아올 당시 소청인은 자고 있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사 B는 소청인이 E에게 놀러오라고 하는 전화통화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소청인도 징계처분 이후 경사 B를 위해 작성한 탄원서에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펜션 근처가 처갓집인 E에게 제가 전화해서 “너 여자친구와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오라”고 전화한 것을 팀원들이 듣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서 E 일행이 펜션에 오게 한 것에 대하여 소청인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가 징계처분 이전에 밝혀졌다면 감독책임뿐만 행위책임까지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감독책임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감찰부서에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소청인 및 팀원들의 비위 및 감독의무 위반을 판단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F가 제기한 민원과 진술 중에서 팀원들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소청인이 E에게 아가씨를 데려오라고 했고, 당시 펜션에서 소청인이 방으로 안내했다.) 부분들은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소청인과 팀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감찰조사 과정을 살펴보면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민원인 F 이외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출석요구하여 감찰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지방청 청문보고에 따르면 D에게 소청인과의 관계, 펜션에 동행하게 된 경위, D가 E에게 전화한 내용 및 펜션비 지급 부분에 대해 전화통화로 진술을 받았고, E에게도 ○○도 펜션에 놀러가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였고 이후 성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추가조사를 하지 못하였다는 청문보고가 확인되는바 관련자에 대한 조사방법으로 인해 사실 오인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 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한다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고 할 것인데,
소청인은 징계사유 중 관용차량 사적사용 비위만 인정하고 그 이외 나머지 비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머지 징계사유도 모두 인정된다고 하겠고,
소청인은 당시 펜션에서 E에게 놀러오라고 전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 E를 불러오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또한 소청인은 민간인 D를 ○○팀 단합대회에 합류하게 하였는데 외부에서 볼 때에는 단합대회에 같이 온 D를 경찰공무원으로 볼 수 있고, 이는 F가 D를 ○○팀 팀장으로 오인하여 진술하였던 F 진술조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문보고(2015. 3.19)에 의하면 D는 ‘당시 펜션에 도착하였을 때 평소 알고 지내던 E라는 동생이 전화가 와서 “처가집이 ○○인데 가도 되냐”고 물어 “그럼 아줌마들이나 몇 명 데리고 와라”고 농담으로 했는데 태국아가씨들을 데리고 올 줄 몰랐다’라고 전화 진술하고 있고,
F는 ‘○○공업사 사장 E라는 사람이 태국 마사지 가게로 와서 ○○경찰서 팀이 야유회 가서 ○○도 ○○ 펜션을 잡아놓고 있는데 아가씨 데리고 가자고 하는 겁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징계이후 확인된 사항으로 E는 ‘A형이 전화를 해서 펜션이 하나 남는데 여자친구와 같이 오라고 했으나’, ‘저녁8-9시 돼서 D형이 전화를 해서 저보고 제가 아는 여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여 제가 차도 없고 공장에 일이 있어 못 간다고 했는데도 계속 지겨울 정도로 전화를 해서 (…) 제가 H한테 ○○도 ○○에나 업소 여자애들 데리고 놀러나 가자고 하니까’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조직폭력배 관련자이자 소청인의 정보원이었던 E의 입장에서는 ○○팀 단합대회에 동행한 D의 말을 팀장인 소청인의 요구로 받아들일 수 있어 보이는 등 이 사건에서 E가 성매매업자와 성매매 태국여성들을 데리고 오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소청인의 부주의하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소청인의 팀원들이 징계를 받게 되었고,
또한 언론에 이 사건이 ‘정신나간 경찰… 스폰서 여행에 마사지 종업원까지’ 제하로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점과 더불어 소청인과 소청인의 팀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경찰과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업주와의 유착에 대한 의심을 형성하게 되어 결국 경찰공무원의 공정성, 신뢰성을 상실케 한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 양정 정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 사적사용 금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관련 법령 및 지시명령 준수를 위해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사유로 삼지는 않았지만 소청인과 D가 조직폭력배 관련자이자 소청인의 정보원이었던 E에게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연락하여 결과적으로 E가 마사지업주와 관련 여성을 펜션에 데려오게 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한 일정부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이 사건의 야유회는 소청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팀장인 소청인은 야유회 현장에서 부하직원들을 관리하며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치 않도록 하는 등의 관리책임이 있으며, 소청인이 관용차량 사적 이용을 지시하여 관련 팀원들에게 관용차량 사적이용 비위가 추가된 점, ③ 또한 팀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야유회 이튿날 경사 B가 전일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였음에도 소청인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여 결과적으로 팀원들이 청문부서에 보고할 기회를 놓치게 하였고, 이후 민원인 F가 협박성 전화를 하여 소청인이 F를 만났을 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아 이 사건을 더 크게 만든 결과를 초래한 점, ④ 이와 같은 비위가 사실관계 확인을 떠나서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점과 더불어 소청인과 소청인의 팀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경찰과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업주와의 유착에 대한 의심을 형성하게 되어 결국 경찰공무원의 공정성, 신뢰성을 상실케 한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⑤ 이 사건의 발생 경위로 볼 때 소청인의 징계책임은 관련 팀원들에 비해 가볍지 아니한 점, ⑥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