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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380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50903
절도 (감봉1월→취소)

사 건 : 2015-380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05. 12.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각급 지휘관의 지시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경찰서 근무시 2010. 11. 24. ○○지청으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2011. 3. 4. ○○경찰청장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고 2011. 4. 1. 복직을 위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하여 심사 대기 중임에도
※ 2012. 12. 14. 서울고법 무죄 선고, 2013.7.1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2심판결 확정)
2013. 4. 22. 22:30경 ○○시 ○○구 ○○동에 있는 ○○아파트 ○○동 뒷길에서 피해자 B(당시 51세)가 주차하여 둔 흰색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막걸리 상자를 발견하자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시가 4천원 상당의 ○○막걸리 3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그 다음날인 2013. 4. 23. 01:13경 상기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의 포터차량 앞으로 다가가 적재함의 덮개를 제친 다음, 그 안에 있던 ○○막걸리 27병이 담겨있는 시가 3만 6천원 상당의 막걸리 2상자를 꺼내어 가 절취한 사실이 있다.
당초 파면 처분일이 정직3월 처분일로 변경되므로 경찰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등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의무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청구 제기 기간 중 저지른 비위로 인해 대국민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경찰관 품위를 크게 손상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모범공무원 1회, 경찰청장 표창 1회 수상공적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2011. 3. 4. 정직3월 처분 이전에 수여한 공적이므로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상훈감경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무총리 1회, 경찰청장 1회, 지방청장 6회 등 총 31회 표창을 수상하며 27년 1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비위 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와는 소청인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며 자녀들도 같은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등 19년 전 아파트 입주 당시부터 모임도 하며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
이 사건 발생 이전 피해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차에 있는 막걸리를 꺼내다 먹으라고 한 사실이 있으며, 사건 당일 아파트 앞에 세워진 피해자의 포터차량을 보고서 나중 피해자에게 말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막걸리를 꺼낸 것이고,
동 장소는 최신 방범용 CCTV와 비상벨이 설치되어 관제센터의 경찰관과 시청직원이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는 장소로 이곳에서 19년 동안 살고 있는 소청인이 절취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절도행위를 할 이유가 없으며,
막걸리를 꺼낸 다음 날 새벽 ○○도 ○○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떠났고 3~4일 후 귀가해보니 피해자가 지구대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즉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소청인이 가져다 먹었다고 하자 피해자는 경쟁업체 직원의 소행으로 알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며 담당형사에게 신고를 취소하여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하였으나, 담당형사는 킥스에 입력이 되어 정식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해서 복잡하게 했다며 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해주었고, 그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통보를 받고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소청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당시 파면 처분으로 공사판을 전전하여야 했기에 시간도 없고 장기간 소요되는 형사재판으로 심신이 피폐해져 정식재판을 포기하였던 것이다.
나. 처분의 위법․부당성 주장
소청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2년 전인 2010. 11. 24. 검찰에 구속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2011. 3. 4. 이미 파면되었고, 2013. 4. 22. 이 사건 당시에는 복직되기 전이었으므로 소청인의 신분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며,
청문감사관실에서 소청인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기 위해 ○○처 ○○과에게 질의회신을 요구하였으나 ○○처 ○○과 담당자는 ‘상호 면피용 공문으로는 회신해줄 수 없다’라고 전화 답변한 점으로 볼 때 소청인의 징계 근거로 보기 미약하기 때문에 공문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징계위원회는 2012 징계업무편람의 ‘해임처분 후 소청제기 기간중 발생한 비위에 대한 징계 요구’를 징계 근거로 내세웠으나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이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바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결과 ○○처에서도 상기와 같이 면피용 공문으로 질의회신을 거부하였던 것이며,
소청인은 약 28년 동안 경찰업무에 헌신하여 국무총리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31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하였고, ○○경찰서 관내에서 신고사건이 제일 많아 대부분의 직원들이 근무하기 싫어하는 ○○지구대에서 묵묵히 열심히 근무하는 소청인에게 2년 이상 경과한 사건을 꺼내들고 징계를 강행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2011. 3. 4. 파면되어 2013. 4. 22.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의 신분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므로 이 사건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이 사건의 쟁점은 공무원이 배제징계 처분을 받은 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배제징계 처분이 변경․취소되어 신분을 회복한 경우, 배제징계 처분 상태이었던 기간 중의 행위를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한 이후에 소급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처 ○○과의 유권해석 상 공무원이 해임처분을 받은 후 소청에 제기하여 정직으로 변경되었다면 당초 해임처분을 받은 날이 정직처분을 받은 날로 변경되므로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등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의무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및 제7조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이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공무원이 파면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에서 파면처분이 감경되어 복직되었다고 하더라도 파면기간 동안은 그가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상태였고 실제로 공무를 수행하지도 않은 이상,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요구되는 성실의무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지킬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두3646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해임(파면)기간 동안의 행위가 그로 인하여 복직 후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까지 손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파면)기간 동안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두10041 판결 참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판단하여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소청인은 파면되어 현실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였고, 실제로 공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었고, 이 사건 행위로 말미암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성 또는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결과가 소청인의 복직 이후에도 나타나 마치 이 사건 행위가 소청인의 파면기간 이후 또는 그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파면기간 중 발생한 이 사건의 행위를 문제 삼아 복직 이후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