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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34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824
재산신고 누락 (견책→기각)

사 건 : 2015-347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4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과에서 근무 중인 자이다.
소청인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재산등록의무자로서 2013. 12. 31.기준 정기재산변동신고시 본인 명의 건물임대채무 23건, 배우자 명의 건물임대채무 23건 등 총 46건(순누락금액 12억 4천만원) 재산을 잘못 신고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지난 13여 년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이 사건의 재산심사 당시 소청인은 신고 누락된 임대채무와 관련된 계약서 일체를 신고관련 부서에 제출하였기에 고의로 임대사실을 누락한 것이 아니고, 누락된 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있으나 내용적으로 보면 건물임대채무 하나의 사안으로 불 수 있으며,
소청인은 현 부서에 배치되어 ‘○○ 구축’업무를 담당하여 관련 기본계획 수립부터 실행업무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재산등록기간은 해당 사업의 사업수행기관 선정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였고, 인력보강도 없는 상황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당시 ○○부에서 직제 개정을 통해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등 업무추진 상황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 감안하여야 할 것이고,
소청인이 재산등록의무자로서 재산등록에 있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책임의 정도에 있어서는 재산등록을 기피하거나 고의로 숨길 의도가 없었으며, 단순 착오임에도 누락된 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불명예인 징계책임을 지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다는 점과 지난 13년 동안 성실히 근무해왔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재산등록에 있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재산등록을 기피하거나 고의로 숨길 의도가 없는 단순 착오인 점, 13여년 공직생활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로서,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지난 13여년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고,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재산등록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견책 의결을 하였다.
이 사건의 제출된 자료들 및 관련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제1항에서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은 2013. 12. 31. 기준 정기 재산변동신고시 20억원 상당의 소청인과 배우자의 공동 명의 신축 건물을 재산신고하면서 그 재산의 주요 자금출처인 건물임대채무 12억원을 누락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②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의거 재산등록사항 심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인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이하 ‘재산심사 처분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였고, 이 재산심사 처분기준에 따르면 잘못 신고한 재산 3억 원 이상인 경우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청’ 대상에 해당하는 점, ③ 소청인이 누락 신고한 건물임대채무 23건은 건물임차인이 서로 달라 개별적인 재산에 해당하므로 해당 건물이 배우자와의 공동소유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잘못 신고한 재산은 23건으로, 재산심사 처분기준에 의하면 처분단계를 한 단계 가중하도록 하는 가중사유 중 하나인 ‘잘못 신고한 재산이 20건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④ 소청인은 이 사건의 재산신고까지 총 4회 재산신고를 한 사실로 볼 때 신고방법 미숙으로 인한 실수로 보이지 않는 점, ⑤ 이 사건에서 소청인의 순재산 변동액은 소청인이 누락한 건물임대채무액 12억 4천만원 상당하는 금액이 순증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바, 이 사건의 재산변동신고 당시 소청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보이는 점, 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 의하면 소청인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비위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한 견책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⑦ 소청인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감경 적용 대상 상훈을 수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 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 처분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