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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325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50722
이륜차 음주운전(직권면직→취소)

사 건 : 2015-325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8급 A
피소청인 : ○○우체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4. 22. 소청인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15. 1. 24. 17:25경 ○○시 ○○읍 ○○리 ○○ 인근 노상에서 ○○읍 ○○리 ○○모텔 앞 노상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8%의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며, 2015. 2. 21. ○○경찰서로부터 발급받은 임시면허증이 2015. 4. 1.자로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운전업무관련 공무원으로서 필수자격인 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 우정사업본부 감사담당관-1376 (2012. 11. 23.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운전면허 취소 건에 대한 업무처리 철저)의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우체국쇼핑에서 판매하는 김을 판매하여 실적을 올리고자 토요일이지만 아침부터 오후까지 주위의 지인들을 만나 김을 판매하면서 친분이 있는 지인들을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정서상 약간의 술을 권하게 되어 한 두잔을 받아 마시는 것이 평상시 주량보다 적은 량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 사건 당일 우체국 집배원 일을 하는 관계로 계속되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소주 6잔을 마시고도 취기를 느낄 정도로 피로를 느끼는 상황이기에 더 이상 술을 마시면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여 2시간가량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 후 취기가 없고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던 중 17:25경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한 결과 0.108%로 판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소청인은 2005. 7. 22. 늦은 나이에 ○○우체국의 집배원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9년 8개월이라는 기간 일을 하며 적은 급여로 대학 진학중인 자녀 둘과 처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집배원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집배업무는 물론 각종 실적업무를 누구보다 열심히 하여 ○○우체국 명예전당에 사진까지 거치할 정도로 성실히 살아왔고,
이뿐만 아니라 6년 전 집배업무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왼쪽 다리가 3cm 정도가 짧아 집배업무를 함에 있어 힘은 들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기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이 탄원까지 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이 사건처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되면 집배원 일을 할 수 없음은 물론 퇴직금까지 몰수를 당하고 현재 대학 진학중인 자녀까지 학교를 그만둘 위기에 처하는 등 4명 가족의 생계마저 막연한 실정이며,
소청인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110일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있었고, 2015. 5. 26.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였는바 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당일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감경되었기에 직권면직 처분 취소를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면직)에 따르면,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권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의 복무․징계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8호)에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으로서 운전원과 집배원을 명기하고 있으며,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세칙(우정사업본부 훈령)에도 집배원을 운전업무관련 공무원으로 특정해 면허 취소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의결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처분 당시 집배원인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사실상 담당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법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며,
아울러 음주운전이라는 본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저해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운전면허가 취소된 집배원의 경우 직무수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2012. 11. 23. 우정사업본부에서 엄격한 처분(직권면직 또는 중징계의결요구)을 하도록 방침을 하달하였고, 소청인도 음주운전 근절에 대해 집합교육과 시달된 공문 숙지 및 우체국장의 수시 교육 등으로 개인적으로 신분상․경제적 손해와 피해를 입고 직권 면직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소청인은 공직 입사 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점, 징계위원회에서도 5명 전원일치로 직권면직 타당 의견이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소청인에 대한 당초 직권면직 처분에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고 적정하게 이루어진 처분으로 보이나,
다만, 본 직권면직 처분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15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하여 재결(2015. 5. 19.)하여 2015. 5. 26.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실이 있고,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에 대해서만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법 문맥상 소극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서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음주운전에 따른 처분청의 징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청인의 경우 당초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는바 결과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정 변경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당초 직권면직 처분은 절차 및 그 내용에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고, 소청인의 중한 과실 책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사실상 집배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사유에 따른 처분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이루어진 적정하게 이루어진 처분으로 보이나,
이 사건의 직권면직 처분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는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였던 유사 소청결정례와 함께
현재 소청인은 운전면허 정지 기간 경과로 운전면허가 회복되어 집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9년 이상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며 당시 소속 기관의 우체국쇼핑 실적부분에서 우체국 실적의 30%을 차지하는 등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주위 신망이 두텁다는 피소청인의 의견으로 미루어 볼 때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원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