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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307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703
금품향응수수(정직2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사 건 : 2015-306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2015-307 징계부가금(2배)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5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과에서 근무 중인 자이다.
소청인은 구 ○○부 ○○실 및 ○○부 ○○과에 근무하면서 ○○ ○○팀장 B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 8회, 식사 6회, 유흥주점 1회 등 총 1,500,607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 3. 22. 이후 소청인이 수수한 1,500,607원은 같은 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대상에 해당한다.
소청인이 지난 20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상 청렴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용납하기 힘들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1,500,607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직무관련성 관련
징계위원회에서는 직무관련성의 근거로 소청인이 ○○ ○○팀장 B 등과 골프, 식사 당시 구 ○○부 및 ○○부 ○○과에서 근무하였고, 2005. 9. 22.부터 2011. 4. 3.까지,2014. 8. 14.부터 현재까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을 지도․감독하는 ○○부 ○○과에서 근무하였으며, 향후 ○○을 지도․감독하는 부서에 근무하게 될 가능성 등을 들고 있는데,
문제가 된 혐의기간(2013. 2. 23 〜 2014. 3. 23)에 소청인은 구 ○○부 ○○실 ○○과, ○○부 ○○관 ○○과에서 근무하였으므로 ○○ 지도, 감독 업무와는 무관하고, 지난 20년 공직 기간 중 정책개발, 국제협력, 해양사고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기에 ○○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한 바도 전혀 없었으며,
혐의기간 이전(2011. 4. 3. 이전) ○○과 근무 당시에는 ○○과 소속의 ○○팀에 근무하였고, 2014. 8. 14. 다시 ○○과로 발령받은 이후에도 ○○팀에서 근무하였으므로 ○○ 지도- 감독과는 관련 없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징계부가금 감액 주장 관련
먼저 2013. 10. 22. 유흥업소 출입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 출장 중인 차관의 결재를 받기 위하여 ○○으로 이동하였을 때 “○○ ○○팀장 B가 2013. 10. 22. A 사무관과 식사를 하고 ○○주점에 간 것 같아서 ‘A’라고 메모해 놓았다”라는 검찰 진술 등을 고려하여 유흥주점 향응수수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 B에 대한 15회 이상의 검찰조사 이후인 2014. 7. 22. 소청인에 대한 검찰조사 당시 소청인이 부인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 B의 메모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기지국 조회 등을 통해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 확인하여 모든 유흥주점 출입과 관련하여 혐의 없다고 밝혀진 바 있고,
조사가 끝난 이후 검찰에서는 혐의가 입증된 골프 관련 내용만 ○○부로 기관 통보하고 혐의 없는 유흥업소 출입 부분은 제외하겠다고 하였으며, 유흥업소 출입 부분은 검찰이 이미 조사 하였음에도 기관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소청인의 혐의 없음을 반증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되고,
기관 통보 이후 ○○부 감사관실의 조사(2014. 10. 15.~16.)에서 각종 혐의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아 소청인이 직접 통신회사에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기지국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그 즈음 ○○톡 감청 논란으로 통화내역 보관기간을 4개월로 줄여서 1년 전 자료는 없다는 통신사측 연락을 받아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감사관실은 별도로 입증하지 못하는 사안은 혐의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고 하여 당시 카드사용내역이나 근무상황부 등 다른 증거를 들어 혐의 없다고 입증한 바 있으며,
또한,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나, 소청인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등 여관에 투숙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유흥 등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당시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대부분의 직원과 마찬가지로 출장 시 정부구매카드를 제공받지 못했고, 당시 여관에서 카드 대신에 현금으로 투숙하면 1만원 할인을 해준다고 하여 현금으로 계산하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출장 이후 여비 신청을 잊고 있다가 서무 직원이 여비 신청을 하라고해서 확인해 보니 급히 출장 가느라 출장신청이 되어 있지 않아 2013. 10. 25. 출장 신청 후 여비 신청하면서 숙박비 영수증을 찾지 못하여 제출하지 못한 것이고,
당시 차관님은 평소 석식 이후에도 24시 전후까지 여러 차례 결재를 받으셨기 때문에 차관 비서관이 다음 날 일찍 결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더라도 결재 연락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차관 결재를 앞두고 음주하면서 결재 대기하였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유흥주점 관련 450,000원은 징계부가금에서 감경되어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 ○○ ○○팀장 B 등과 함께 골프 친 사실이 있으나 매번 캐디피 10〜12만원 이상을 갹출하여 공동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골프․식사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보아서 6회 식사비 134,100원을 징계부가금 대상금액에서 감액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며,
다. 원 처분의 과중 주장
소청인이 향응 등을 수수하였다는 기간(2013. 2. 23. 〜 2014. 3. 23.)에는 ○○부서에 근무하였으며, 그 이전 및 이후에도 ○○ 지도. 감독 업무와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 지도․감독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청인에게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한 처분과,
유흥주점 출입 관련하여 당시 차관 결재를 앞두고 음주할 수 없는 정황이 뚜렷하고, 검찰에서도 혐의 없다고 확인하여 소청인에게 기관통보 하지 않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하여 ○○부에서 ‘혐의 있다’고 결정함에 따른 원 처분은 가혹하며,
라. 기타 제반사정 참작 주장
소청인은 공직을 보람과 명예로 여기고 항상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며, 업무 소관이 불분명할 경우에 항상 자진하여 도맡아왔기에 누구보다 더 많은 새로운 국내․외 ○○정책을 개발해 왔다고 자부하였으나, 최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공직과 소속 부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후배․동료와 상사 분들께 누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 건 발생을 계기로 공직에 대한 자세를 깊이 성찰하여 엄격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과오를 씻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주변을 돌아보면서 공직에 이바지할 각오이오니 제반 정상을 참작하시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직무관련성 주장 관련
소청인은 문제가 된 2013. 2. 23 〜 2014. 3. 23에 ○○과, ○○과에 근무하였고, 2011. 4. 3. 이전 및 2014. 8. 14. 이후 ○○과 근무 당시에는 ○○팀에서 근무하였기에 ○○ 지도․감독과는 관련 없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2014. 7. 22.) 및 ○○ 법인카드사용내역 등에 의하면 소청인이 ○○ 관계자들과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후 각 비용들을 제공받은 사실 자체는 다툼 없이 인정되고,
소청인의 재직경력으로 볼 때에는 ○○ 지도․감독업무를 직접 담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지만,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에서 ‘직무관련자’란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며,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411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제출된 자료들 및 관련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하면 ○○부 ○○국은 ○○과, ○○과, ○○과, ○○과로 구성되어 ○○ 정책의 수립․시행에 대한 주무부처의 기능이 있고, 정부대행기관인 ○○의 지도․감독기관이었던 점, ② 소청인은 1994년 공직에 입문하여 ○○부․○○부 본부에서 근무한 이후 2005. 9. 22.부터 2011. 4. 3.까지 줄곧 ○○실(구 ○○부 ○○과)에서 근무하였으며, 2014. 8. 14.부터 현재까지 ○○부 ○○과에서 근무 중으로 소청인의 중앙부처 본부 경력 대부분은 ○○국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점, ③ 국외 훈련(2011. 4.~2012. 12.) 이후부터 ○○호 사고(2014. 4. 16.)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 관계자들로부터 골프비용 및 식사비용을 제공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공여자들과의 소청인간 직․간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또한 ① 비위일람표상 골프비, 식사비 및 유흥주점 비용을 모두 ○○ 관련자들이 법인카드로 계산했던 점, ② 골프 비용 역시 골프비나 골프 이후의 식사비 지급과 같은 형태로 ○○ 참석자가 법인카드로 계산한 것을 소청인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고, 특별히 이 부분을 달리 볼만한 증거도 찾을 수 없는 점, ③ 공여자들은 ○○본부장, ○○팀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는 자들로서 감독기관의 공무원인 소청인과의 관계 구축을 통해 잠재적인 유․무형의 이익을 얻고자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④ 검찰 조사시 ○○을 직접 지도, 감독하는 부서의 하위직원들이나 동기들에게 ○○ 지도, 감독에 있어서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에 대해 소청인은 그러할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고 답변하고 있어 청렴의무의 엄중함에 대한 소청인의 인식이 부족해 보이고 안일한 판단으로 처신에 주의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유흥주점 향응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유흥주점 출입과 관련하여 당시 차관 결재를 앞두고 있어 음주할 수 없었던 정황이 뚜렷하고 검찰에서도 혐의 없다고 확인하여 기관 통보를 하지 않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하여 혐의 있다고 결정함에 따른 원 처분의 과중함과 징계부가금 감액을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검찰의 공무원 비위사실 통보 문서에 따르면 검찰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의거 사단법인 등의 해운비리 사건 수사 중 확인된 소청인의 비위사실(○○ 관계자로부터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고 상품권을 수수함)을 소청인의 소속기관인 ○○부로 통보하면서, ○○부에서는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로 문서를 시행하였는바
피소청인은 검찰에서 소청인의 유흥주점 향응수수 비위에 대해 혐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검찰에서 통보한 소청인 및 공여자의 검찰 진술조서 등을 참고로 하여 자체 재조사를 통해 유흥주점 향응수수 비위사실을 확정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아울러 검찰의 통보 문서에는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해 ‘상품권 수령’까지 포함되어 있으나 피소청인은 검찰에서 통보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소청인의 상품권 수수 비위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이를 포함하지 않은 점,
소청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B 팀장이 소청인과 유흥주점 ○○에 갔다는 진술은 거짓 진술이라고 주장하나, 소청인도 B 팀장과 식사하고 같이 ○○로 이동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B 팀장은 소청인과 대학 동기인 친분관계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을 음해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소청인은 2013. 10. 22. 22:30경 이후 ○○호텔 인근 모텔에서 숙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소청인 주장에 대한 어떠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당시 B 팀장도 ○○에 약속이 있다고 하여 소청인과 같이 간 것이고, 소청인은 ○○호텔에서 5~6명 직원들과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진술은 B 팀장으로부터 유흥주점 향응을 받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유일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부 감찰조사에서 당시 직원들과 같이 있었다는 어떠한 언급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감액 주장 관련
소청인은 매번 캐디피 10~12만원 이상을 갹출하여 공동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골프․식사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보아 6회 식사비 134,100원 감액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캐디 피는 통상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골프경기 이후 골프비용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만약 골프 캐디 피까지 ○○ 관계자에게 부담하게 하였다면 징계부가금에 이를 추가로 가산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2013. 10. 22. 저녁식사 비용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검찰 수사에서 ○○대학교 교수 3명만 언급(총 참석인원 5명 추정)하다가, 이후 소청인은 ○○부 감찰 조사에서 당시 참석자에 대해 ○○ B 팀장 이외에 관계자 1명과 ○○대학교 교수 4명으로 진술하여, 당시 참석인원을 7명까지 증원되었음에도 피소청인은 별도 조사 없이 소청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소청인에게 유리하게 저녁식사 비용이 감액된 사정이 있다.

4. 결정
가. 정직2월 처분의 적정성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8차례에 걸쳐 골프비용을 제공받고, 6차례 식사 및 1차례 유흥주점 접대를 받는 등 소청인 수수금액으로 총 1,500,607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비위가 인정되고,
①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었더라도 직무관련자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향응을 수수한 행위는 설령 부정한 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의무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② 소청인 근무부서인 ○○과는 ○○에 대한 직접 감독기능을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 법․제도 등을 총괄하거나 ○○규약 등을 관장하는 등 소청인의 근무부서가 대부분 ○○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소청인 검찰 진술조사에 따르면 소청인은 ○○을 직접 지도, 감독하는 부서의 하위직원들이나 동기들에게 ○○ 지도, 감독에 있어서 압력도 행사할 개연성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고 답변하고 있어 청렴의무의 엄중함에 대한 소청인의 인식이 부족해 보이고 안일한 판단으로 처신에 주의하지 않은 책임이 중한 점, ③ 감독기관인 공무원과 피감독기관 구성원간 학연 등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유착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일말의 문제의식 없이 수회에 걸쳐 골프비용을 제공받는 행위는 외형적으로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하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사안인 점, ④ 본 건 처분은 ○○호 참사와 관련한 검찰수사에서 발단하였는데 부실한 선박안전 검사와 승인 부분도 국가적 인재(人災)발생의 총체적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었고, 이를 감독해야 할 기관의 공무원으로서 평소 피감독기관의 비용으로 골프를 치는 등 처신이 부적절했던 부분은 국민들로부터 더욱 용납되기 어려운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점, 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에서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 ‘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의 적정성
징계부가금 2배 처분에 대해서도 소청인의 향응수수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일지라도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관계규정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