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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1997-1069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80320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97-1069 직위해제→기각)

사 건 : 97-1069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손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손 모는 79.10.20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93.2.3부터 ○○경찰서 형사과 형사계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97.3.29 같은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오토바이 절도단 사건피의자 정 모를 수사하면서,위 정 모의 상습절도, 장물취득 범행에 ○○경찰서 ○○파출소 소속 현직 경찰관인 고 모가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아니하여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97.11.24 ○○지검 북부지청 이 모 검사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죄로 기소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소청인 손 모는 오토바이 절도단 사건과 관련하여 현직 경찰관인 고 모가 상습절도등 피의자 정 모와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사전에 위 고 모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거나 이와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적도 없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공소장(97.11.24 ○○지검 북부지청) 등 일건 기록과 심사시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97.3.29 같은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오토바이 절도단 사건 피의자 정 모를 수사하면서, 위 정 모의 상습절도, 장물취득 범행에 ○○경찰서 ○○파출소 소속 현직경찰관인 고 모(97.11.6 검찰에서 구속)가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아니하여 특수직무 유기 혐의로 97.11.15구속되고, 같은 해 11.24 ○○지검 북부지청 이 모 검사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죄로 기소된 사실,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해 11.29 소청인을 직위해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소청인은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므로 직위해제는 억울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경우의 직위해제는 공소사실의 진위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소된 사실 그 자체가 처분사유가 되고, 직위해제를 할 것인가 아닌가의 판단은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경우 소청인이 97.11.24 구속기소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명백한 객관적 사실에 터잡아 처분한 것이므로 원처분은 아무런 흠을 발견할 수 없고, 따라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처분은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