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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태만.
사건번호 1997-668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19971008
부하직원의 시위 진압 감독 소홀(97-668 직위해제→취소)

사 건 : 97-668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사 임 모
피소청인 : 각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7년 6월 18일 소청인 임 모, 동 정 모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임 모는 80.6.21.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96.7.22.부터 97.6.18. 직위해제시까지 ○○지방경찰청 기동단 제○기동대 ○중대3소대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소청인 정 모는 87.11.2.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97.2.28.부터 97.6.18. 직위해제시까지 같은 소대 부관으로 근무한 자로서,
소청인들은 시위 진압시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진압을 해야할 의무가 있고 소대원들에게 이를 교양하여 안전진압수칙에 의거 진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7.6.1. 한총련 출범식 관련 시위 진압과정에서 소청인이 지휘하는 ○소대 대원 수경 김 모, 상경 황 모등이 시위대로 보이는 이 모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으로써, 소대원 지휘감독 및 교양을 소홀히 한 책임과 경찰의 품위를 손상케한 비위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소청인 임 모는 시위 진압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혹행위금지 등 안전진압수칙을 교양시간이나 시위 진압현장에서 철저히 교양하였고, 시위 진압 당일은 연가중이었으므로 현장에서 지휘한 사실이 없었으며, 치안 유지를 위해 노력한 공적으로 내무부장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평소에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직위해제는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고, 소청인 정 모는 시위 진압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상이나 버스안 등에서 수시로 철저히 교양하였고, 당일 위 이모의 사고는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 사고였으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힘을 다하여 소대원들을 지휘·감독하여 경찰의 품위를 손상케한 사실도 없고, 재직기간동안 징계없이 치안본부장 표창등 총 13회의 표창을 받았으며, 95년, 96년에는 우수공무원에 선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직위해제 사유설명서(97.6.18), 피해자 이 모의 진술조서(97.6.10), 수경 김 모의 진술조서(97.6.4), 소청인들의 인사기록카드, 수경 김모 등의 진술서(97.7.14) 및 교양일지, 보도사건 진상보고, 임 모의 근무상황부 등의 일건 기록과 심사시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소대원 지휘감독 및 교양을 소홀히 한 책임과 경찰의 품위를 손상케한 비위'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2호"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의 규정을 적용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는 바 우선 이러한 법 적용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직무수행능력 부족과 근무성적 불량을 사유로 하는 직위해제의 경우 임용권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많고 징계처분의 전단계로 남용될 소지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바, 대법원판례(83누 218, 85.2.26 등) 및 소청결정례(사건 94-18등)에 의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의 의무위반, 직무태만등의 행위에 대하여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 조항을 적용한 것은 법률 적용을 그르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고 있는 점과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을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이내의 기간동안 대기를 명하고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볼 때(같은법 제73조의2제3항 및 제4항), 위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여 비능률적인 공무원을 그 직위에서 배제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실이 반복·누적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는데, 본건의 경우 소청인들이 전경대원들에 대하여 시위진압 안전수칙에 대한 교양을 소홀히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한 것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본안의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소청인들의 지휘하에 있는 전경대원들에 의하여 폭력사건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시위진압 안전수칙에 대한 교양을 소흘히하였는지'의 여부와 소홀히 하였다면 이것이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경찰의 위신을 실추케 한 것이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바, 소청인들이 제출한 소속 전경대원들의 교양일지와 진술서 등을 볼 때, 시위 진압안전수칙에 대한 교양을 수시로 실시한 점이 인정되고, 처분청의 주장대로 다소 형식적인 교양을 하였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직무태만으로 징계의 사유는 될지라도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직위해제사유로 삼기에는 어렵다고 하겠고, 더구나 소청인들의 인사기록카드와 특별상여수당 지급관련 문서(경무 63100-584, 97.3.26) 등을 보면 소청인 임 모는 최근에 내무부장관표창(96.10.8)을 수상하는 등 16회, 소청인 정 모는 최근에 ○○서장표창(96.12.31)을 받는 등 총 13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특별상여금지급대상자에 선발(97.3.26)되는 등 그동안의 경력을 살펴보아도 소청인이 직무수행이 곤란할 정도로 자질 자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고, 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위신이 추락되었다고 하나 이것으로 소청인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직위해제의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처분에 적시한 사실을 들어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