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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1997-101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80123
열차 운임 과잉액 지연 수납 조치(97-1014 견책→기각)

사 건 : 97-101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역 철도원8등급 임 모
피소청인 : ○○지방철도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88.3.16.부터 ○○역에 근무하다가 97.6.28.부터 △△역
역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96.7.14. 여객일보를 마감 감정함에 있어 당일 보성-순천간 비둘기호 편도 승차권이 115매 발매되었으나, 여객일보상에 15매(10,500원)로 잘못 계상함으로써 누락된 100매에 대한 과잉긍 70,0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잡수입으로 정당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20일 후인 96.8.3. 7월분 여객일보를 작성하면서 '여객임 정정통지서(제145책 089호)에 의해 추납함으로써 매표업무 소홀과 20일간 공긍을 유용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의 2 및 운수장표류취급규정 제41조를 각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엄한 처분을 면키 어렵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승차권 100매를 누락한 것은 동 구간에 평소 차표가15~20매 정도 판매되므로 당일 115매가 판매되어 115매를 15매로 잘못 보았고, 서랍속에 남은 금액을 과오금 잡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승차권 전화예약 과정에서 발생된 과오금으로 오인하고 잡수입 처리하지 못한 것이며, 당일 계속된 분주한 업무로 인하여 마감할 때 일보 작성시 확인하였으나 정확히 발견하지 못하다가 20일후인 96.8.3. 여객월보 작성시 7.14. 일보가 잘못 작성된 것을 발견하여 즉시 정정통지서에 의해 추납처리한 것인 바, 업무 미숙에 의한 단순 업무착오로 인해 발생된 것이니, 그 동안의 성실히 근무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변명서(97.12.22. ○○지방철도청), 징계요구사안 통보(97.10.31. 동 지방철도청), ○○역 부역장의 확인서(97.10.16), 문답서(97.10.30. 동 지방철도청), 여객일보 및 승차권발매 인계서(96,7.14. ○○역), 전화예약접수 및 취소처리대장 및 점호부(96.7.14. ○○역), 소청인의 인사기록카드, 징계의결서 및 징계회의록(97.11.12. 동 지방철도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수장표류취급규정, 소청서 등 일건 기록 및 심사시 처분청 대리인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당일 위 구간 열차표 판매량이 평소의 I5매~20매 보다 많은 115매가 판매되어 이를 15매로 잘못 보았으며, 서랍속에 남은 금액을 승차권 전화예약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과오금으로 오인하여 잡수입처리하지 못했고이는 업무가 미숙해서라며 공금 유용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살피건대, 순천지방철도청 ○○역의 전화 예약접수 및 취소대장에는 당일전화예약 판매 실적이 단 1건도 없었던 점, 동 지방철도청 감사실조사시 소청인은 당일 100매분에 대한 7만원이 남아있지 않아 뭐라고 말할 수 없어 답답하다며, 당시 남아있는 수입금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점, 징계시에도 소청인은 위 7만원이 없어진 이유를 묻자 이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한 점, 위 진술과같이 당일 과오금이 없었다고 하다가 소청시에는 과오금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과오금이 있었다면 규정에 의거 잡수입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월보 작성시 책임을 진다며 추가납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단순업무라고 보이는 매표업무를 9년여 동안 계속해 온 소청인이 업무미숙으로 실수를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업무 소홀 및 공금 유용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이상에서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따른 징계양정은'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거, 위 금액을 소청인이 추후 자진하여 납부한 점, 21년 동안 근무해 오면서 철도청장 표창 등 4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