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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1997-932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71224
반환 승차권 및 반환 수수료 임의 보관 (97-932 감봉2월→기각)

사 건 : 97-932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역 철도원8등급 강 모
피소청인 : ○○지방철도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6.12.18부터 △△역 역무원으로 근무하다가, 97.8.2. ○○역으로 전보된 자로서,
97.6.21. ○○역에서 매표업무를 수행하던 중 여행을 포기한 여객으로부터 반환수수료 9,450원을 수수하고 반환받은 승차권 8매를 국유철도여객운송규칙 제171조, 철도청지시 제104호 및 운수33510-2644호(서울지방철도청)에 의거 반환취급을 하든지, 반환취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국유철도여객운송규칙 제95조에 정한 소정의 반환인을 반환승차권면에 날인하거나 말선(X)을 그어 무효화시킨 다음 적의시간에 반환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당하게 처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감사요원에게 지적되어 97.7.1.경고처분을 받고 인사조치 대기중에 있었음에도, 97.7.26. 09:00부터익일 09:00까지 사이에 매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행을 포기한여객으로부터 반환수수료 4,550원을 수수하고 반환받은 상기일 승차분 영등포-대전간 새마을호 제35열차 승차권 1매(반환수수료1,000원) 등 사용가능한 승차권 도합 6매를 재발매하여 그 반환수수료를 착복할 목적으로 3매는 자신의 의자 방석 밑에, 3매는 근무복 하의 오른쪽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다가 15:35경 감사요원에게 지적을 받고 16:42경 단말기에 의해 반환처리한 사실이 있는 등 상습적으로 반환수수료를 착복한 사실이 있는 바,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 규칙 및 지시등에 위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한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최근 ○○역에서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된 사례가 수차에 걸쳐 있었을 뿐아니라 소청인이 동일한 유형의 비위로 인하여 경고처분을 받고 인사조치 대기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지적된 데 대하여 엄중문책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징계처분 사유에 적시한 내용은 인정하나 철도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승차권 판매 촉진, 여객 유치 등 모든 세수정책개발을 발굴, 총진력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청인의 처가 경영하고 있는 가게의 거래처 등에서 남편이 철도청에 재직하고 있다 하여 승차권 주문 요청이 많이 있는 실정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인간적인 면과 43년간 평생 철도에 봉직하고 정년퇴직하신 80노령의 부모님을 부양하는 점 등과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청백리 공무원으로서 봉직할 것을 맹세하니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변명서(97.11.19. ○○지방철도청), 징계회의록 및 징계의결서(97.9.30. ○○지방철도청 보통징계위원회), 특별감사결과 조치의뢰(97.8.8. ○○지방철도청), 편 모 확인서(97.7.27), 강 모 문답서(97.7.29. ○○지방철도청), 조치의뢰(97.7.1. ○○철도청), 국유철도여객운송규칙 개정에 따른지시(81.4.16), 승차권 적정반환 취급방법 지시(86.10.29), 소청심사청구서 등 일건 기록 및 심사시 당사자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감사당당관실 조사 및 징계회의 때 위의 반환 수수료를 착복하여 아 침식사와 해장술을 마시려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소청심사청구서에서도 징계처분 사유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가게의 거래처 사람들로부터 승차권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아 이에 사용하려고 인간 정의상 어쩔 수 없었고, 이에 대한 징계양정이 너무 무겹다고 하였다가 소청심사시에는 감사담당관실 조사시 강압에 의해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으며 반환수수료와 반환받은 승차권을 승차권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었을 뿐 착복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징계처분 사유를 부인하고 있어 살피 건대,
국유철도여객운송규칙(철도청고시 제35호) 제171조는 통용기간 내의 '개표 또는 검표되지 않은 반환 승차권은 반환수수료를 공제한 후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동 규칙 개.정에 따른 지시(청지시 제104호, 81. 4. 16.)에서 반환인을 적색으로 날인할 것, 승차권 이면에 반환시각을 기입할 것, 반환 좌석은 지체없이 해당 창구에 여석을 통보하여 재발매에 최선을 다할 것 등이 지시되었으며, 승차권적정반환 취급방법 지시(운수 33510-2644호, 86.10.29.)에서 열차좌석 공전이나 기타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반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반환금 지급 전에 우선하여 승차권면에 반환인을 날인하거나 기타 필기구로 말선(X)을 그어 그 승차권을 무효화시키고 전산승차권의 반환은 반드시 단말기의 반환취급 조작에 의한다고 지시되어 있으며, 소청인은 감찰조사시 반환승차권을 재발매하고 그 반환수수료를 착복하여 아침식사와 해장술을 사먹기 위하여 잘못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습관적으로 위규행위를 하였고 평일에는 승차권 반환이 없고 주말 또는 공휴일에 5장 정도를 반환하여 3,000원 정도를 취득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동 진술이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반환 승차권 처리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반환청구를 받은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이 본건 징계처분전에도 같은 사실로 적발된 일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은 착복을 목적으로 반환수수료와 반환승차권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것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반환 승차권을 재발매하여 반환수수료를 착복할 목적으로 반환 승차권을 규정에 의해 처리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보관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며,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거 19년 4월간 근무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