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1997-419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70107

사 건 : 97-419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역 운수주사 박 모
피소청인 : 각 ○○지방철도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김 모는 93.7.12부터 ○○역에, 95.2.11부터 △△역에, 96.5.13부터 xx역에 근무하던 자이고, 소청인 박 모는 93.5.22부터 ○○역에, 95.6.26부터 ㅁㅁ역에, 96.8.26부터 ☆☆역에 근무하던자로서,
95.5월 초순경 ○○역 매표실에서 역무원 이 모와 공모하여 동이 모가 마감 전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빼낸 1만원권 정액승차권 30매를 나누어 판매하는 등 같은 해 7월 하순경까지 13회에 걸쳐 390만원 상당의 정액승차권을 빼내 이를 판매하여 횡령한 사실과, 본건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97.3.12(김 모의 경우), 3.11(박 모의 경우)부터 같은 해 4.15 현재까지 무단 결근하여 근무기강을 문란케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소청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제 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비위사실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가. 소청인 김 모의 경우
95.1월 하순경 동 이 모로부터 횡령에 대한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한 사실은 있으나, 소청인이 95.2.12자로 △△역으로 전보되어 횡령에 가담한 바가 없으며,
97.3.10 역물계장에게 연가를 신청하여 동년 3.11~13까지 처가집에 머물러 있다가 본건과 관련하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변호사 선임문제로 연가 연장신청서를 97.3.30까지 서면으로 역장에게 제출하고 역무계장에게 전화로 동 사실을 보고하였던 것인 바,
공금횡령 및 무단결근 사실이 없음에도 동 사유로 파면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박 모의 경우
이 모 등과 공모하여 횡령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95.6.28자로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동 ○○의원 3.10자 진단서를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서 휴직계를 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동년 3.17 ○○역장 황 모가 소청인을 구례로 찾아 와 치료를 마치고 출근하라는 말을 하였던 바, 횡령사실과 직장무단이탈 사실이 없음에도 파면처분을 행한 것은 부당하니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처분청변명서(97.6.25), 징계회의록 및 징계의결서(97.4.15), 피의자(유 모, 이 모) 신문조서(97.3.12), 공소장, 법원판결문(97.4.22),
소청인 진술서(97.3.27), 인사기록카드, 소청심사청구서(97.5.12, 16)등 일건 기록 및 심사시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가. 소청인 김 모의 경우
소청인은 95.2.11부터 ○○역에서 △△역으로 전보 조치되어 이모, 박 모와 함께 횡령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97.3.11부터 3.13까지 연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고, 그 이후에 연가 연장신청을 서면으로 하였으므로 무단결근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먼저 횡령행위 부분에 살피건대, 소청인은 이 모가 빼낸 정액승차권중 20매를 건네 받아 판매하고 그 중 10만원을 위 이 모로부터 수수한 사실이 있음을 심사시에 시인한 점, 위 이 모가 검찰조사시 진술에서 소청인 박 모와 공모하여 1주일에 1회 정도 정액승차권을 빼낸 후 판매하여 착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동 횡령사실이 인정되어 1심재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동 사건과 관련된 유 모가 검찰조사시 진술에서 ○○역에서 소청인 등이 정액권을 빼내 팔아 먹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자 소청인이 자진하여 △△역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소청인이 동 횡령사건과 관련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잠적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횡령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다만,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서 횡령행위 기간으로 적시한 95.5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은 소청인이 ○○역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고, 소청인에 대한 공소장(97.7.1)에서도 동 횡령기간을 94.12월부터 95.2월까지라고 적시하고' 있으므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상의 횡령기간은 부정확한 것이라고 볼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횡령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바, 동 사실이 본 징계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음, 무단 결근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97.3.11부터 동년 3.13까지 연가를 신청하여 역장에게 허락을 받았으나, 역장이 소청인에게 동년 3.12부터 정상출근을 명하였으나, 소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이 이후 연가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역장이 동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이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97.3.17 직무능력 부족을 사유로 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던 바, 동 사유로 인한 직위해제처분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의 취지로 보아 임용권자가 지정한 대기장소에서 과제를 수행할 의무가있다고 할 것이나, 동년 3.22 이후에는 직무수행능력 부족에서 징계의결 요구로 직위해제 사유가 변경되었던 바, 동 사유로 인한 직위해제 처분의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출근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년 3.22 이후에는 소청인에게 무단결근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소청인 박 모의 경우
소청인은 자신의 횡령사실을 일체 부인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병가를 신청·허락을 받았던 사실, 휴직을 신청하였던 사실 등을 근거로 무단결근 사실을 부인하나,
먼저, 횡령행위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이 모는 검찰조사시 진술에서 소청인과 위 김 모와 응모하여 1주일에 1회 정도 정액승차권을 빼낸 후 판매하여 착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동 횡령사실이 인정되어 1심재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이 동 횡령사건과 관련 철도청에서 조사가 진행된 시점인 97.1.25 갑자기 출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가를 신청하여 그 이후 징계처분시까지 근무지에 나온 사실이없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횡령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는 소청인의 횡령행위 기간이 위 김 모와 마찬가지로 95.5월부터 7월까지라고 적시되어 있으나, 소청인은 95.6.28자로 ㅁㅁ역에서 ☆☆역으로 전보된 사실이 있고, 소청인에 대한 공소장(97.7.1)에서도 동 횡령기간을 94.12월부터 95.2월까지라고 적시하고 있으므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상의 횡령기간은 부정확한 것이라고 볼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횡령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바, 동 사실이 본 징계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음, 무단결근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97.1.25부터 동년 2.18까지 및 동년 2.18부터 동년 3.23까지 병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역장이 이를 동년 3.10로 변경하여 이후 직장에 복귀할 것을 명한 사실이 있는 점, 이후 소청인의 휴직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점, 동년 3.17 역장이 소청인을 전남 구례로 찾아가 출근할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직장에 계속 복귀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하겠다.
다만, 소청인이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97.3.17 직무능력 부족을 사유로 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당하였던 바, 동 사유로 인한 직위해제 처분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의 취지로 보아 임용권자가 지정한 대기장소에서 과제를 수행할 의무가있다고 할 것이나, 동년 3, 22 이후에는 직무수행능력 부족에서 징계의결 요구로 직위해제 사유가 변경되었던 바, 동 사유로 인한 직위해제 처분의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출근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동년 3.12 이후에는 소청인에게 무단결근의 책임을 묻기 어렵 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소청인들은 이 모와 공모하여 정액승차권을 빼내 이를 판매하여 횡령한 사실과 소청인 김 모의 경우, 97.3.12부터 동년 3.21까지, 소청인 박 모의 경우 동년 3.11부터 동년 3.21까지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소청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3조를 위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거하여, 소청인 김 모의 경우, 지난 9년간 징계 받은 바 없이 근무하였던 점, 소청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잠적한 후 97.4.11 검찰에 자진출두하여 검찰수사에 응한 점 등의 정상을, 소청인 박 모의 경우, 지난15년간 징계 받은 바 없이 근무하였던 점, 잠적한 후 97.4.11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검찰수사에 응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